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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14일,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임금에도 붙고,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과 지난 일수를 넣으면 이자와 상한이 나옵니다.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유급은 사업주에게, 무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20명 사업장은 절반이, 99명 사업장은 열 명이 30일 이상 쉬어야 하고 — 둘 다 10명입니다.

사업주가 낸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을 정부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넘게 줄이면 대규모기업도 2/3 — 조문 2호에는 「대규모기업」 괄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의 70%」라고 적혀 있지만 상여가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70%가 됩니다 — 제2조②가 평균을 통상으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휴업 시작일과 석 달 임금을 넣으면 법정 최저액이 나오고, 받은 임금은 70% 전에 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660만원에 사업주 160만원, 대규모기업은 정부 220만원에 사업주 600만원 — 총액은 820만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셋으로 갈라 보여 줍니다.

회사가 보낸 서면이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의 창 안이었는지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창과 두 기한이 나오고, 1년 미만은 시계가 둘입니다.

기초일액이 매출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보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한 번만 밀려도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갓 1년을 넘긴 사람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연 환산할 때 근무월수가 1이면 7배, 6이면 2배입니다. 적게 일할수록 소득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 다만 중도퇴직하면 6개월로 고정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말고 셋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금액이 법에 없고, 둘은 고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가리킵니다 — 그 표에는 정작 「이주거리」가 없었습니다.

연 300만원의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서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입 5년 안에 깨면 6% 구간에서는 받은 것의 2.27배를 토해냅니다.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줍니다. 다만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14일은 지나야 하며, 새 직장 월급이 574만원 이상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380원(3.7%) 올라 월 2,236,300원. 그런데 최저임금과 견주는 돈은 총액이 아니라 「매월 정기 지급 임금」이고, 상여금·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

소득 한 줄, 재산 한 줄. 근로·연금만 절반으로 잡히고, 재산은 1억까지 0원이다가 1만원부터 4,653원이 붙습니다.

「소득 2,000만·재산 5억 4천만」 사이에 문장이 더 있습니다. 연금은 전부, 금융소득은 절벽, 재산이 문턱을 넘으면 소득 한도는 반입니다.

집은 기본재산액 이하면 0원, 예금은 4%를 12로 나누고, 승용차는 가액 그대로 매달 잡힙니다. 조문의 어순이 그렇습니다.

안경과 보청기를 뺀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그 단서 한 줄을 읽습니다.

부피와 요금 사이에 「평균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m³라도 달마다 다릅니다.

괄호는 여름에 쓸 몫이 아니라, 겨울을 다른 데서 받았을 때 남는 전부입니다.

전세와 청약은 합쳐서 400만원이고, 그 둘이 이자공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해당 연도 − 출생연도」입니다. 그리고 비사무직만 해마다예요.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누구 앞으로 넣느냐가 여기서 갈려요.

총급여에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두 번 깎고 나서 붙어요. 자녀세액공제는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절반을 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고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없습니다.

2026년 2월에 월세액을 세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낸 달 수가 아니라 임차일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디에 넣었느냐로 갈리고, 산출세액이 모자라면 그냥 사라집니다.

손실과 수수료를 빼고 난 뒤의 이자소득등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그 차이를 금액으로 냅니다.

표의 값은 자녀 1인당이라 자녀 수가 그대로 곱해집니다 — 그리고 끝이 절벽이에요.

조문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예요.

공제를 빼고 60%를 곱하고 재산세를 되돌려 받고 — 고지서가 만들어지는 순서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구간 한가운데면 정확히 한도의 절반입니다 — 그리고 IRS 워크시트에는 짧은 안내 쪽에 없는 두 줄이 더 있습니다.

조기 감액은 한 비율이 아닙니다 — 완전은퇴연령 직전 3년이 연 6.67%p로 가장 비싸고, 그보다 앞은 연 5.0%p입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는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 — 11일과 26일이 하루에 갈립니다.

「얼마를 받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한 번 나눴다가 세율을 지나 다시 곱하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세율표에서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뺐을 때의 한도도 같이 계산합니다.

이자만 세면 4분의 1만 센 것이고, 무거운 것은 잔액이 아니라 만기이며, LTV 한도는 내 한도가 아닙니다.

「1.5배」는 맞지만 앞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칸에 제56조가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1.5배가 아니라 0입니다.

1~3개월 100%(상한 250만원)·4~6개월 100%(200만원)·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다만 100% 구간은 천장이 250만원이라는 뜻이지 250만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의 「15시간」은 조문에 「4주 평균」으로 적혀 있고, 수습 감액은 「급여의 최대 10%」가 아니라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이면 하한이 9,288원입니다.

월 400만원이면 4대보험만 38만 8,695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월 659만원에서 멈춰, 월 2,000만원인 사람은 같은 항목을 6.53%만 냅니다.

연봉이 4.2배가 되는 동안 실수령은 3.7배. 차이를 만드는 건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84개월로 늘리면 월납은 절반 아래로 떨어지지만 총이자는 2.4배가 됩니다.

「2년 살면 공제」가 아닙니다. 소유 2년·거주 2년·직전 2년 내 재적용 금지,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출고가 2,000만 원이면 세금만 492만 원. 총액에 7%를 곱하면 14만 9,100원을 더 잡는 셈입니다.

6억~9억 구간에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85㎡ 하나로 200만 원이 갈립니다.

2025년 개편으로 다 싸진 게 아닙니다 — 은행 신용대출은 8분의 1, 저축은행은 5분의 1도 안 깎였습니다.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 열두 개를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연구관은 5급, 연구사는 7급, 순경은 9급 — 1원까지 같았습니다.

1년 초과 보유하면 0/15/20%, 미만이면 최대 37%. 며칠 차이로 수천 달러가 갈립니다.

미국 풀타임 중위 주급은 $1,251입니다(BLS, 2026년 2분기). 다만 이건 중위값이지 평균이 아니고, 세전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둘 사이는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조로 내 하루 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450kWh는 85,740원, 451kWh는 92,530원. 1kWh 차이로 6,790원이 오르는 이유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근속 1년당 대략 한 달치입니다. 다만 야근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이 계산기는 과소 계산돼요 — 그 이유까지 적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