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이 돈은 근로자 통장으로 갑니다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고용보험#계산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 이 돈은 근로자 통장으로 갑니다

어제 고용유지지원금 편은 「무급으로 쉬게 하면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 시행령 제21조의3,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갑니다」라고만 적고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름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인데 돈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유급 쪽은 사업주가 낸 휴업수당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무급 쪽은 사업주가 신청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1. 규모별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19명 이하는 전체의 50%, 20~99명은 10명, 100~999명은 전체의 10%, 1,000명 이상은 100명 — 20명 사업장도 99명 사업장도 「10명」인데 비율은 50.0%와 10.1%입니다.
2. 금액은 평균임금의 50% 범위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일 100,000원의 절반인 50,000원이 1일 한도 — 30일이면 1명 1,500,000원, 10명이면 15,000,000원.
3. 「신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계획서는 실시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를 열면 평균 60점이 통과선, 매출은 30% 이상 감소 — 유급 쪽 15%의 두 배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이 조치의 지원 한도 -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68조, 시행규칙 제34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6-30호, 2026. 5. 12. 시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를 그대로 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갑니다 —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고시 제21조④). 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규모별 인원(19명 이하 전체의 50%, 20~99명 10명, 100~999명 전체의 10%,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에 대해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그 기간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주는 것입니다. 50% 미만으로 주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지급한 금품을 고려해 정하고 1명당 1일 68,100원(상한액 고시)을 넘을 수 없으며, 기간은 1명당 180일까지입니다. 계획서는 실시 30일 전까지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심사위원회 평균 60점), 매출은 기준달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이 계산기가 내는 것은 «한도»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 금액과 기간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추정치입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승인이 두 제도를 가릅니다

휴업수당 편이 「예외」로 적어 둔 조문이 여기서는 입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50%에 못 미치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을 때, 시행령 제21조의3이 열립니다.

위에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상자가 있고 아래로 두 갈래가 갈리는 그림. 왼쪽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면 제46조① 본문대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고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가며, 오른쪽은 70%에 못 미치게 주면 제46조②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50% 미만일 때 무급 지원금이고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갑니다.
승인을 받은 «뒤»의 자리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제21조의3①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 네 글자가 이 글의 이유입니다.

사이에 낀 자리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50% 이상 70% 미만을 준 경우 — 승인은 있지만 무급 지원금의 요건(50% 미만)에는 닿지 않습니다. 조문은 그 구간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20명이면 절반, 99명이면 열 명

유급 쪽에는 없는 문턱이 여기 있습니다. 제21조의3①이 규모를 네 칸으로 나눕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20명 이상 99명 이하: 피보험자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 「1,000명 이상: 피보험자 10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 수별 최소 인원 막대 일곱 개. 10명 이하는 5명 50%, 19명은 10명 52.6%, 20명은 10명 50%, 99명은 10명 10.1%, 100명은 10명 10%, 999명은 100명 10%, 1,000명은 100명 10%로,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율이 무겁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같은 10명인데 50.0%와 10.1%입니다.

숫자만 보면 완만해 보이는데, 비율로 옮기면 계단이 가파릅니다. 20명 사업장은 10명이 30일 이상 쉬어야 하고 그것은 전체의 50.0%입니다. 99명 사업장도 10명인데 전체의 10.1%고요. 같은 열 명인데 한쪽은 절반, 다른 쪽은 열에 하나입니다. 19명 사업장이 가장 무겁습니다 — 「100분의 50 이상」이라 9.5명이 아니라 10명, 전체의 52.6%입니다.

계산기의 첫 줄이 그 최소 인원을 냅니다. 대상 인원이 그보다 적으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요건 미달입니다. 고시 제9조는 조치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 90일이 지나는 근로자는 그 다음 날부터 전체 피보험자 수와 지원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절반, 그리고 1일 68,100원

제21조의3②: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고시 금액은 유급 쪽과 같은 68,100원입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의 60%와 최저임금 일급의 80% 중 큰 쪽.

월 평균임금을 가로축, 1명 1일 지원 한도를 세로축으로 한 꺾은선.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올라가다가 월 4,086,070원에서 상한 68,100원에 닿아 그 뒤로는 평평하고, 월 300만원일 때 하루 50,000원인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409만원부터는 상한이 이깁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이면 일 평균임금이 100,000원, 그 절반이 50,000원. 상한 68,100원보다 낮으니 이쪽이 1일 한도이고, 30일이면 1명 1,500,000원, 10명이면 15,000,000원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4,086,070원을 넘어가면 절반이 68,100원을 넘어서 상한이 이깁니다.

「범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것은 한도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고시 제20조①은 「지원금 상한액과 근로자별 평균임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얼마를 며칠 줄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사업주가 금품을 조금 주었다면 고시 제21조②에 따라 그만큼 공제하고 신청합니다 — 월 90만원(하루 30,000원)을 주었다면 1일 한도는 20,000원, 30일에 600,000원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돈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여섯 칸이 다릅니다.

유급과 무급을 나란히 놓은 여섯 줄 표. 받는 사람은 사업주와 근로자 계좌 직접, 조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과 30일 이상 무급, 인원은 제한 없음과 규모별 최소 인원, 매출 문턱은 15%와 30%, 절차는 실시 전날 신고와 30일 전 승인, 금액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과 평균임금 50% 범위입니다.
여섯 칸이 다르고, 가장 큰 것은 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사람입니다. 고시 제21조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 사업주가 신청한 지원금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기간도 말은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유급은 「보험연도 중 180일」(제21조②)이라 사업장 단위로 세고, 무급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제21조의3③)이라 사람 단위로 셉니다. 그리고 매출 문턱이 두 배입니다 — 유급은 기준달 매출 15% 이상 감소(시행규칙 제24조), 무급은 30% 이상(제34조). 3개월씩의 감소도 유급은 「계속 감소 추세」인데 무급은 「각각 20% 이상 감소」로 못 박혀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유급 쪽은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무급 쪽은 다릅니다. 고시 제12조③: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5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넣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표로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다섯 점의 시간선. 30일 전 계획서 제출, 심사 60점 승인, 실시 30일 이상 무급, 30일째 다음 날부터, 3개월 안 신청으로 근로자 계좌에 입금되고, 아래에 변경은 10일 전까지이며 계획서에 노동위원회 승인이 붙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유급은 신고, 무급은 승인입니다.

계획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과 노동위원회 승인 서류가 붙습니다(제12조①2호). 대상 근로자 본인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고 종료일부터 3년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제12조④). 계획을 바꾸려면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하고, 대상자나 기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승인 여부를 다시 봅니다(제19조).

신청은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제21조①)입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든 비용은 별도로 사업주에게 1명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나옵니다(제20조②).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제21조의3①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노동위원회 승인이지 개별 동의가 아닙니다.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이 없으면 휴업수당을 못 받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 어제 휴업수당 편이 남긴 질문이 이 자리였습니다. 서명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물어보세요.

지원금이 평균임금의 50%면 휴업수당보다 적은데요.

맞습니다. 휴업수당의 법정 최저는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이고, 이 지원금의 천장은 그 절반 자리인 50%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70% 아래로 내려간 뒤의 자리를 메우는 것이지, 휴업수당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나요?

무급 쪽은 없습니다 — 「30일 이상」이 조치의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주는 유급 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고 요건이 다릅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는 언제 기준인가요?

조문은 「전체 피보험자 수」라고만 합니다. 계획서 제출 시점인지 조치 시작일인지는 조문 밖이고, 고시 제9조가 조치 기간 중 90일이 지나는 사람을 그 다음 날부터 넣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달마다 다시 본다고 읽힙니다 —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법령 원문(시행 2026. 8. 20.) — 제21조제1항 후단(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 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하면 «그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의 출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 원문(시행 2026. 7. 1.) — 제21조의3 ①(근로자대표 협의, 규모별 인원 네 칸, 30일 이상, 금품 미지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노동위원회 승인) ②(평균임금 50% 범위, 1명당 고시 한도) ③(1명당 180일), 제68조(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 113,500원)의 출처입니다. 제21조의3은 2026년 5월 6일 개정으로 지금 모습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법령 원문제34조①(무급 쪽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 기준달 매출 30% 이상 감소, 3개월씩 각각 20% 이상 감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 2026. 5. 11. 제목개정)의 출처입니다. 유급 쪽의 15%는 제24조①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6-30호) — 시행 2026. 5. 12. — 제2조2호나목(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정의), 제5조(상한액), 제6조①2호·③2호(1명당 180일, 신청 3개월), 제9조(조치 기간 중 90일이 지나는 근로자), 제11조(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제12조(계획서 — 30일 전, 노동위원회 승인 첨부, 근로자 확인, 3년 비치), 제15조(승인 여부 결정 — 심사위원회 평균 60점), 제19조(변경 10일 전), 제20조(금액·기간 결정, 훈련비 월 10만원), 제21조(신청, 금품 공제,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의 출처입니다.

계산기 확인. 756가지 경우(전체 인원 일곱 — 19·20·99·100·999·1,000명 경계 포함 × 대상 인원 셋 × 평균임금 넷 × 일수 셋 × 지급 금품 셋)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최소 인원, 일 평균임금, 50%와 상한, 공제 뒤 한도, 지원 일수, 1명 한도, 총액, 다섯 가지 안내문의 유무까지 대조했고, 모든 경우에서 1일 한도가 68,100원을 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확정 금액. 조문은 「50% 범위」라고만 합니다 — 얼마를 며칠 줄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기준 시점. 조문 밖입니다.

심사표의 항목.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점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조문과 고시 기준입니다. 30일·180일·50%·규모별 인원·30%·60점은 원문 값이고, 50.0%와 10.1% 같은 비율, 4,086,070원, 예시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한도를 내며 확정 금액이 아니고 요건 충족 여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