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편은 아이가 태어난 뒤의 급여를 다뤘습니다.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그 기간의 급여입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급여의 «금액»보다 「누가 내는가」가 먼저 갈립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정부가 전 기간을 내고, 아니면 사업주가 60일을 내고 정부가 나머지를 냅니다. 그런데 근로자 손에 오는 총액은 — 하한만 넘으면 —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셋으로 갈라 보여 주는 계산기입니다.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90일이면 총 8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660만원 + 사업주 160만원, 대규모기업은 정부 220만원 + 사업주 600만원.
2. 정부 급여의 상한은 90일 660만원(하루 73,333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 2026년 고시입니다.
3. 하한과 상한 사이는 하루 1,437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하한이 일 71,896원, 상한이 73,333원 — 그 아래는 올려 받고, 그 위는 30일치가 깎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제2025-124호, 2026. 1. 1. 시행)을 그대로 봅니다. 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제74조①). 그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금액만큼은 책임을 면합니다(제74조④). 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전 기간, 그 밖의 기업이면 60일(75일)을 초과한 일수(30·40·45일 한도)에 대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①1호). 상한은 고시가 90일 660만원, 100일 7,333,330원, 120일 880만원으로 정하고 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으로 센 통상임금입니다(시행령 제101조2호) —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해 월 시간(40시간 → 209시간)을 만듭니다. 요건은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대규모기업은 60일이 지난 날을 시작으로 봄)입니다(제75조). 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30」으로 놓았습니다 — 우리의 단순화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상한 1,684,210원)와 난임치료휴가(2일, 168,420원)는 다루지 않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①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뒤 배분은 자유지만 뒤쪽은 고정입니다.
제74조④가 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즉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60일에 정부 급여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그만큼만 덜 냅니다. 근로자 손에 오는 돈은 어느 경우든 그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입니다.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제74조에 「유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기간의 돈은 고용보험법이 냅니다.
정부는 660만원까지, 그 위는 사업주가 60일치만
고용보험법 제76조①1호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76조②가 「상한액과 하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101조1호가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맡깁니다. 2026년 고시(제2025-124호)의 숫자가 90일 660만원, 100일 7,333,330원, 120일 880만원이고, 「지급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90일로 나누면 하루 73,333원, 한 달로 치면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일 통상임금은 100,000원(월 ÷ 30 — 우리의 단순화입니다, 아래에 다시 적습니다). 정부는 90일 × 73,333원 = 660만원까지만 냅니다. 사업주는 제74조④에 따라 최초 60일에 대해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 60일 × (100,000 − 73,333) = 160만원을 냅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 급여 73,333원뿐입니다. 합이 820만원.
통상임금이 하루 73,333원을 넘지 않으면 사업주 몫은 0입니다 — 정부 급여가 이미 통상임금 이상이라 차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250만원이면 일 83,333원이라 사업주가 60일 × (83,333 − 73,333) = 599,980원, 총 7,199,980원입니다.
기업 크기는 「누가 내는지」만 바꿉니다
제76조①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대규모기업이면 정부는 마지막 30일만 냅니다 — 그 30일의 상한이 220만원(40일 2,933,332원, 45일 330만원)입니다. 앞 60일은 제74조④ 본문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냅니다.
같은 300만원을 대규모기업에 넣으면: 사업주 60일 × 100,000 = 600만원, 정부 30일 × 73,333 = 220만원. 합이 82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같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60일은 통상임금대로 받고 30일은 통상임금과 상한 중 낮은 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바꾸는 것은 정부와 사업주 사이의 분담과 신청 시기(아래)뿐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회사 규모를 바꿔 보면 총액 줄은 그대로이고 그 위 두 줄만 움직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여가업 200명 이하, 그 밖 100명 이하. 여기에 제12조②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 ③은 규모를 넘긴 뒤에도 5년은 유지하며, ④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외합니다.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고용24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가 하루 1,437원입니다
시행령 제101조2호가 하한입니다.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 하루로 71,896원입니다.
상한은 하루 73,333원. 둘 사이가 1,437원, 한 달로 43,1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 띠 안에 있어야만 「통상임금대로」 받고, 왼쪽이면 하한으로 올려 받고(월 200만원이면 일 66,666원이 71,896원이 되어 90일 6,470,640원), 오른쪽이면 마지막 30일치가 상한으로 깎입니다. 월 217만원(일 72,333원)이 띠 안의 예입니다 — 90일 6,509,970원, 사업주 몫 0.
「월 ÷ 30」은 우리의 단순화입니다. 조문은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재서 하한과 견줍니다. 고시가 90일 상한을 220만원 × 3으로 두는 틀과 같아서 그렇게 놓았지만, 실제 하한은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으로 셉니다 — 그래서 계산기에 주 소정근로시간 칸을 두었습니다. 40시간이 아니면 그 값을 넣으세요.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요건 둘을 둡니다. 1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180일은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같은 말입니다 —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2호에 괄호가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본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내는 구간이 60일 뒤에 시작하니, 신청 창도 그때부터 1개월 뒤에 열립니다. 끝나는 쪽은 같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1개월」과 「12개월」은 달력 계산이라 날짜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계산기는 세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인가요?
제76조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이라고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①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급여 계산기가 다루는 「월급」과 같지 않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넣으세요.
계약직인데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납니다.
제76조①1호 본문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이고,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끝납니다. 남는 일수에 대한 급여는 조문에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90일 전부를 쓰는 것으로 놓았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60일 유급을 안 줍니다.
제74조④ 본문은 「유급으로 한다」이고 단서는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면책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데 회사가 차액을 안 준다면 그 차액은 근로기준법의 문제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도 되나요?
제76조①2호·3호와 같은 고시에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상한 1,684,210원(우선지원 대상기업만),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상한 168,420원.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법령 원문 — 제74조①(90일·100일·120일, 출산 후 45일·60일)과 ④(최초 60일·75일 유급, 급여 지급분 면책)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법령 원문 — 제75조(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 기간, 대규모기업의 시작일 간주)와 제76조①1호(통상임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전 기간, 그 밖 60일·75일 초과분 30·40·45일 한도)·②(상한·하한 위임)의 출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 법령 원문 — 제101조(상한은 고시,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와 제12조·별표 1(우선지원 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500·300·200·100명, 중소기업 간주, 5년 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출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제2025-124호)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90일 660만원, 100일 7,333,330원, 120일 880만원, 「지급기간이 짧은 경우 일수로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의 출처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은 최저임금 고시입니다.
계산기 확인. 288가지 경우(월 통상임금 열둘 — 0원·하한 경계·상한 경계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넷 × 출산 유형 셋 × 회사 규모 둘)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정부 급여, 사업주 지급분, 총액, 하한·상한, 정부가 내는 일수, 세 가지 안내문의 유무까지 대조했고, 하한 이상인 우선지원 123건 전부에서 대규모기업과 총액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통상임금의 범위.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 밖입니다.
일 통상임금의 계산. 조문은 시간급으로 재고, 이 계산기는 월 ÷ 30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한이 달라집니다.
휴가 중 계약 종료·중도 복귀. 남는 일수의 처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조문과 고시 기준입니다. 일수·상한·최저임금은 원문 값이고, 일 통상임금(월 ÷ 30), 사업주 차액, 하한~상한의 띠 폭, 예시 금액은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신청 날짜는 세지 않습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