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연금은 가입기간이 만들고, 못 낸 기간은 추납으로 119개월까지 메웁니다. 퇴직·개인연금은 55세, 국민연금은 65세라 10년이 비고, 같은 이력으로 5년 당기면 70%·미루면 136%입니다. 노후·연금 글 45편을 겪는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이 들 수 있고, 국가 지원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가입자에게 기한 내 낸 정기부담금의 10%, 1명 연 28만1천원까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입니다. 부담금 250만원이면 지원금은 25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수습·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은 기간과 임금에서 함께 뺍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입니다. 92일 중 31일이 육아휴직이면 600만원 ÷ 61일 = 98,360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 퇴직 뒤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는 연 20%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이면 최소 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습니다. 누적 30일마다 1개월, 최대 1년이고, 연금보험료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힙니다. 2026년 전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12개월이지만,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부터는 복무기간 전부를 얹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 1명 12개월이고,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으면 2명 27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더합니다. 첫째가 2025년 이전이고 둘째가 2027년 이후면 2명 15개월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초재산 7억원이면 자녀 1명의 유류분은 1억원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알았다면 2027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2027년부터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근로자 1천명 이상 회사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50세 이상, 피보험 1년(기간제 3년)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직 3년 전부터 제공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1년 전부터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이면 60세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노력 의무이고, 재고용 때 합의로 근속기간과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신청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신청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로 옮기도록 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 공제는 예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을 받으며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초과소득월액(소득월액 − A값)에 따라 연금을 깎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이 삭제돼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이 없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보험료를 처음 낸 뒤 못 낸 기간, 납부 예외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신청한 달 기준 연금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하고,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2026년 5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신청하면 1회에 한정해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나라가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유족연금·사망일시금·미지급 급여는 모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묻지만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이 급여마다 따로 정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모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고, 유족연금은 따로 살아도 사유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보냈으면 인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보험료·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달 앞뒤 3개월씩 7개월 동안 처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Part B는 늦은 1년마다 10%, Part D는 1개월마다 1%가 보험료에 붙고 대부분 평생 이어집니다. 2026년 표준 보험료 202.90달러 기준 2년 늦으면 243.50달러입니다.

전통 IRA와 401(k)는 73세가 되면 해마다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첫 인출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그 뒤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이고, 덜 꺼낸 금액에는 25%(2년 안에 바로잡으면 10%)의 소비세가 붙습니다. Roth IRA는 생전 의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지 사유 소멸,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잘못 받은 연금은 환수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당연히 가입자로 하되,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상호주의 국가 국민, 외국인고용법상 근로자, 산업연수생 3가지 경우에만 줍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환수할 권리 5년, 제77조제1항제1호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 10년을 시효로 정합니다. 급여 전액이 정지된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급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국민연금법 제121조는 수급권의 변경·소멸 등을 공단에 신고하게 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신고의무자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86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 잘못 받은 급여는 제57조에 따라 환수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체납 사실이 통지되면 다음 달부터는 산입하지 않고, 근로자가 기여금만 내면 2분의 1,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전부가 인정됩니다. 체납 6개월이면 3개월 또는 6개월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9조는 연금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하고, 제97조는 기한을 넘기면 하루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2%까지, 30일이 지나면 6,000분의 1을 더해 5%까지 연체금을 붙입니다. 셈하면 30일에 2%, 210일에 5%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등 7가지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92조에 따라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는 연금을 매월 25일에 그 달치를 지급하고(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주도록 정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해 남은 급여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는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에게 연 15만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에게 1명당 연 1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만큼 조정해 더해 줍니다. 2026년은 배우자 306,630원, 자녀·부모 204,360원이고, 그 가족이 연금을 받거나 자녀가 19세가 되면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되게 합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학생·군인이 대표적이고, 신청이 수리된 날 가입되며, 보험료를 6개월 계속 밀리거나 60세가 되면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68조는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사람에게 기본연금액의 100%·80%·60%(1~3급)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을, 4급에는 225%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초진일에 18세 이상이고 납부 기간이 3분의 1 이상, 5년 중 3년 이상, 가입 10년 이상 중 하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없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60세에 이것을 받으면 65세까지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고, 다시 가입하면 3회·12회·24회까지 나눠 반납해 기간을 되살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제73조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그런 유족이 없으면 제80조가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넓혀 반환일시금 상당의 사망일시금을 주되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하고, 권리는 5년 시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지급된 급여도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금액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금액이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이 됐고, 같은 날 1인 1계좌 월 250만원의 생계비계좌도 시행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95점 이상 1등급, 75~95 2등급, 60~75 3등급, 51~60 4등급, 치매 환자는 45~51 5등급과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이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수도권전철·도시철도·고궁·국공립 박물관을 100%, 새마을호·무궁화호를 30%(새마을호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통근열차를 50% 할인으로 정합니다. KTX는 목록에 없고, 법 문장은 「할 수 있다」입니다.

소득 1달러 차이로 200달러가 사라집니다 — 그리고 IRS 두 쪽이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싱글은 공제가 먼저 급하게 사라지고, 부부합산은 납입이 먼저 사라집니다.

「78~83세쯤」은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견주느냐에 따라 78세 8개월, 80세 4개월, 82세 6개월로 갈립니다.

보류된 달은 감액개월에서 지워집니다. 62세 수령·완전은퇴연령 67세라면 월 수령액이 70%에서 75%, 80%로 올라갑니다.

제14조는 사유를 직접 적지 않고 제2조를 부르고, 다시 고시로 넘깁니다. 그 고시를 열어 보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휴업·재난 대출 + 3개월 이상 연체」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재직 때의 정확히 2배입니다(보수월액 400만 원이면 월 325,392원). 비교 대상은 재직 때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예요.

노령 100만원·유족 50만원이면 115만원을 받습니다 — 유족연금은 30%만 얹혀요. 그리고 분할연금 「5년」의 출발점은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IRS 원문으로 2026년 숫자를 맞췄습니다. IRA 납입은 다음 해 4월 15일까지 — 연장신고를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깨면 공제받은 적 없는 운용수익에도 15%를 뭅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내 주고, 연기연금은 미루는 매달 0.6%(연 7.2%)가 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이 두 달로 짧아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50대입니다 — 늦게 시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30대 습관, 40대 가속, 50대 점검, 60대 인출 설계로 할 일이 갈립니다.

적정 생활비가 개인 월 197.6만원·부부 298.1만원인데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100만원 안팎입니다. 월 약 198만원이 비고, 25년이면 목돈으로 4억 5,000만원대예요.

2026년 한도 $24,500(50세 이상 $32,500)에 회사 매칭이 얹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년도 임금이 $150,000을 넘으면 캐치업을 반드시 Roth로 넣어야 합니다.

2026년 한도는 $7,500(50세 이상 $8,600)인데 Traditional과 Roth를 합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한 명만 직장 플랜에 가입돼 있으면 훨씬 높은 소득 구간($242,000~$252,000)을 씁니다.

2026년 전체 은퇴자 평균이 월 $2,071, 완전은퇴연령 최대가 $4,152입니다. 조기 감액은 한 가지 비율이 아니라 36개월을 경계로 2단계예요.

연 1,500만원은 계단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액이 종합과세예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11년째에 한도가 풀리고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같은 가입 이력으로 70%도, 136%도 받습니다. 그리고 정상 수령이어도 소득이 많으면 5년간 깎입니다.

추납에는 「10년 미만」 한도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퇴직·개인연금은 55세, 국민연금은 65세. 10년의 공백이 제도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비용이 세 갈래로 붙습니다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3억이면 300만원)·연보증료 0.95%·COFIX+0.85%, 전부 복리로 대출잔액에 쌓여요. 그리고 「배우자 자동 승계」는 저당권방식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공단 산식 원문을 열었더니 「상수 = 소득대체율 × 0.03」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보험료율 9.5%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퇴사할 때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가 10%p입니다 — 10년 차까지 30% 감면, 11년 차부터 40%예요. 그리고 「IRP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통계와 반대였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받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부부는 문턱도 20% 낮고 받는 돈도 20%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