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주제별 총정리

흩어진 글을 겪는 순서대로 묶은 지도

노후·연금 글

총 62편
노후·연금 총정리 — 국민연금 가입기간 쌓기부터 받는 동안 신고까지, 추납 119개월·조기 70%·연기 136%·연 1,500만원
노후·연금

노후·연금 총정리 — 국민연금 가입기간 쌓기부터 받는 동안 신고까지, 추납 119개월·조기 70%·연기 136%·연 1,500만원

연금은 가입기간이 만들고, 못 낸 기간은 추납으로 119개월까지 메웁니다. 퇴직·개인연금은 55세, 국민연금은 65세라 10년이 비고, 같은 이력으로 5년 당기면 70%·미루면 136%입니다. 노후·연금 글 45편을 겪는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계산기 — 30명 이하 사업,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부담금의 10%·1명 연 28만1천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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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계산기 — 30명 이하 사업,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부담금의 10%·1명 연 28만1천원, 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이 들 수 있고, 국가 지원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가입자에게 기한 내 낸 정기부담금의 10%, 1명 연 28만1천원까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입니다. 부담금 250만원이면 지원금은 25만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 3개월 임금 ÷ 총일수, 수습·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은 빼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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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 3개월 임금 ÷ 총일수, 수습·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은 빼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수습·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은 기간과 임금에서 함께 뺍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입니다. 92일 중 31일이 육아휴직이면 600만원 ÷ 61일 = 98,360원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늦으면 연 10%, 퇴직 14일 지나면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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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늦으면 연 10%, 퇴직 14일 지나면 연 20%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 퇴직 뒤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는 연 20%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이면 최소 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실업크레딧 계산기 — 구직급여 30일마다 1개월, 최대 1년, 보험료 4분의 3까지 지원, 다음 달 15일 신청 마감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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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계산기 — 구직급여 30일마다 1개월, 최대 1년, 보험료 4분의 3까지 지원, 다음 달 15일 신청 마감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습니다. 누적 30일마다 1개월, 최대 1년이고, 연금보험료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판정기 — 지금은 6개월 이상·최대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부터 복무기간 전부 (국민연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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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판정기 — 지금은 6개월 이상·최대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부터 복무기간 전부 (국민연금법 제18조)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힙니다. 2026년 전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12개월이지만,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부터는 복무기간 전부를 얹습니다.

출산크레딧 계산기 — 첫째 12개월, 2027년부터 둘째까지 27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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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계산기 — 첫째 12개월, 2027년부터 둘째까지 27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법 제19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 1명 12개월이고,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으면 2명 27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더합니다. 첫째가 2025년 이전이고 둘째가 2027년 이후면 2명 15개월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판정기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상속인,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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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판정기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상속인,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유류분 계산기 — 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1/3, 형제자매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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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기 — 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1/3, 형제자매는 삭제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초재산 7억원이면 자녀 1명의 유류분은 1억원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 안 날부터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빚을 늦게 알면 다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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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 안 날부터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빚을 늦게 알면 다시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알았다면 2027년 1월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