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부터 집 살 때 세금까지

65세에 15년과 70세에 10년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 닿습니다 — 그 뒤로는 더 보유해도 늘지 않아요.

두 표는 과세표준 12억까지 세율도 누진기초액도 똑같습니다 — 그 아래는 주택 수가 세액을 바꾸지 않아요.

같은 집을 같은 10년 보유하고 팔았는데 262만원과 1,423만원으로 갈립니다. 가른 것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예요.

「12억까지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대개 틀려요 —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1~3%」는 평균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줄 때 오르는 취득세를 재 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고지서에 세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9억 집이면 180만 원, 12% 중과라면 900만 원입니다.

84점 중 35점이 이 칸이고 한 명이 5점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일상어와 달라서, 세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요건이 붙습니다.

스무 살부터 열다섯 해를 세 들어 살았어도, 기산일이 안 왔으면 0년입니다. 착오는 점수를 더하다 생기지 않고 날짜를 고르다 생깁니다.

채무를 빼 준다고 조문에 적혀 있고 시행령이 임대보증금이라고 이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얼마나 쓰이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자료에는 그 표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3.79%, 가장 높은 곳 5.78%. 1억원을 빌리면 연 199만원 차이입니다.

이자만 세면 4분의 1만 센 것이고, 무거운 것은 잔액이 아니라 만기이며, LTV 한도는 내 한도가 아닙니다.

별표 2 비고가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저축총액은 25만원까지만 세어집니다.

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가는데, 못 물리게 되는 시점과 내 집이 되는 시점은 따로 옵니다. 순서는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합니다.

공급 절벽·전세난·대출 규제의 삼중주. 타이밍보다 내 대출 한도부터 보세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 조정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예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이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9억 주택이면 1주택 2,700만원, 3주택 1억 800만원. 6억~9억 구간 세율은 표가 아니라 조문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이 기본공제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이후에 팔면 그해 세금을 판 사람이 내요 — 잔금일 하루가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조항이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2항입니다.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기준금리 2.75%이니 4.75%입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40~80%」라는 범위뿐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년에 삭제됐습니다.

갈아타기는 3년, 동거봉양과 혼인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갈아타기에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살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거기에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문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전세가율 기준선이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입니다.

보증금을 낮춘 만큼 소액임차인 구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먼저 받아요. 대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입니다.

전세 4억을 보증금 2억으로 돌리면 월세 상한이 79만 1,667원입니다. 7월 16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한이 4.50%에서 4.75%로 올랐어요 — 적용 금리는 계약체결일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상 보증금과 먼저 받는 금액은 다른 숫자예요. 그리고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문턱은 3억이 아니라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 이게 사라지면 내년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만 4,000원이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그런데 널리 도는 표는 「5,500만원 이하 17%」에서 끝나요 — 조문에는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값 말고 매매가의 2~4%가 더 듭니다. 그리고 등기가 늦으면 과태료가 5%에서 30%까지 계단식으로 커져요 — 「취득세 60일」과 「등기 60일」은 다른 기한입니다.

PMI는 78%에서 자동 종료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 상환 스케줄 중간 지점, 30년이면 15년째에도 끝납니다. 컨포밍 한도는 2026년 $832,750이에요.

전국 +2.0%인데 지역별로는 +0.2%에서 +4.4%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착공 「19% 급등」 옆에는 오차 범위 ±15.9%가 함께 적혀 있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이제 1.5%가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