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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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늦으면 2만~30만원,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부동산

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늦으면 2만~30만원,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3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공동 신고하게 합니다. 늦으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고,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순서가 왜 그런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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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거기에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문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2026 — 등기부·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총정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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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기준선이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입니다.

세입자 권리 총정리 —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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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상 보증금과 먼저 받는 금액은 다른 숫자예요. 그리고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