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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약 337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하루 66,000원으로 같아집니다. 그리고 1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해고 금지와 근속기간 인정은 조문에 있고,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입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채우면 혼자 쓸 때보다 한 사람당 650만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차이가 0원이에요 — 6+6이 올리는 건 천장이지 비율이 아닙니다.

주당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그 위로 줄인 시간은 80%(160만원)입니다. 20시간을 줄여도 급여가 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