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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안 하면 20%를 더 받습니다. 같은 세액을 두고 23%포인트가 갈려요.

증여세에서 「10년」이 두 군데 나옵니다. 같은 숫자인데 사람을 세는 방법이 반대예요 — 여기서 대부분이 엇갈립니다.

「5,000만 원까지 괜찮다」로 외워 두기 쉬운데, 세액을 가르는 건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10년 안에 또 받았는지입니다.

채무를 빼 준다고 조문에 적혀 있고 시행령이 임대보증금이라고 이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5,000만원」은 관계와 10년 합산이 붙어야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그 합산에서 빠지지만, 둘을 합쳐도 1억원이 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