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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같은 10년 보유하고 팔았는데 262만원과 1,423만원으로 갈립니다. 가른 것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예요.

1세대 1주택이 12억을 넘으면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안분입니다. 그 한 단계 때문에 「넘겼으니 세금이 확 나오겠구나」가 틀립니다.

검색되는 글 대부분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로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갈 「안」이에요. 축은 하나입니다 — 오래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래 살았느냐.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 조정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예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이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