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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열었습니다. 제8항은 「낸 돈보다 더 빼면 해지」이고, 초과분 세율은 9%이며, 조문에 「서민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주식등」 전체에 연 하나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 글의 「국내 상장이 세율이 낮다」는 비교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3년. 일반계좌 3.20% 예금은 세후 251만 원, 파킹통장 3.50%는 276만 원, ISA 안의 3.20% 예금은 28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