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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약 337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하루 66,000원으로 같아집니다. 그리고 1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해고 금지와 근속기간 인정은 조문에 있고,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입니다.

월 400만원이면 4대보험만 38만 8,695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월 659만원에서 멈춰, 월 2,000만원인 사람은 같은 항목을 6.53%만 냅니다.

고용24 원문에 적힌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