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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유급은 사업주에게, 무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20명 사업장은 절반이, 99명 사업장은 열 명이 30일 이상 쉬어야 하고 — 둘 다 10명입니다.

사업주가 낸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을 정부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넘게 줄이면 대규모기업도 2/3 — 조문 2호에는 「대규모기업」 괄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660만원에 사업주 160만원, 대규모기업은 정부 220만원에 사업주 600만원 — 총액은 820만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셋으로 갈라 보여 줍니다.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아홉이고, 조문 밖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 뒤쪽에 있습니다. 11은 제58조제2호로 가고 12는 별표 2의 문을 가리키며, 26이 곧 제한은 아닙니다.

기초일액이 매출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보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한 번만 밀려도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갓 1년을 넘긴 사람입니다.

목록은 근로자와 똑같이 열세 가지인데, 근로자 쪽에 없는 숫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 계약조건을 20퍼센트 이상 바꾸려는 경우. 그리고 준용 목록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말고 셋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금액이 법에 없고, 둘은 고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가리킵니다 — 그 표에는 정작 「이주거리」가 없었습니다.

법은 「받을 사유」가 아니라 「못 받을 사유」를 적습니다. 그 예외 목록이 별표 2 열세 가지이고, 숫자가 박힌 자리는 넷뿐입니다 — 2개월, 왕복 3시간, 30일, 8세.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줍니다. 다만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14일은 지나야 하며, 새 직장 월급이 574만원 이상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두 배여도 하루로는 그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해고 금지와 근속기간 인정은 조문에 있고,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입니다.

월 400만원이면 4대보험만 38만 8,695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월 659만원에서 멈춰, 월 2,000만원인 사람은 같은 항목을 6.53%만 냅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둘 사이는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조로 내 하루 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