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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1년 쓰면 총 2,310만원, 신청 방법과 불이익 (2026)

육아휴직 급여 — 1년 쓰면 총 2,310만원, 신청 방법과 불이익 (2026)

육아휴직을 앞두고 궁금한 건 결국 세 가지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글은 그 순서대로 답합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제도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불이익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1. 얼마 받나. 한 숫자가 아니라 달마다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 1~3개월 상한 250만원(100%) · 4~6개월 200만원(100%) · 7개월부터 160만원(80%), 하한은 월 7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년에 2,310만원쯤입니다.
2.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네 가지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원직 복귀, 근속기간 인정, 불리한 처우 금지.
3. 어떻게 신청하나. 시작하자마자가 아닙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금액·요건·불이익·신청 순서를 하나씩 봅니다.

"1~3개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년 9월 15일)

1년 쓰면 총 얼마를 받나

구간별 상한과 비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든 월 70만원이 하한이라는 규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2개월 총액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1,620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2,160만원
2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4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통상임금별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150만원은 1,620만원, 200만원은 2,160만원, 250만원 이상은 모두 2,31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세 구간이 모두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건 아래 세 줄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상한이 천장 역할을 해서,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급여가 늘지 않아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에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 400만원을 받던 사람은 첫 달부터 150만원이 줄지만, 월 200만원이던 사람은 6개월째까지 그대로예요. 본인 숫자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뽑아 보세요.

기간을 늘리면 총액도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으로 1년 6개월을 쓰면 3,270만원(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기준)인데, 뒤쪽 6개월이 전부 160만원 구간이라 더해지는 건 960만원입니다. 다만 1년 6개월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건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구분월 상한
1~3개월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160만원 (통상임금 80%)
한부모 1~3개월300만원
모든 구간 하한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낸 막대 그림
같은 사람인데 달마다 상한이 내려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만 300만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달라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자세한 건 6+6 부모육아휴직제 편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내용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
휴직 사용같은 자녀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
대상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첫 줄이 함정입니다. “재직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에요. 이직이 있었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이어지지만, 반대로 세지 않는 기간도 여럿입니다.

이런 기간은어떻게 되나
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제외 — 재직 일수보다 짧게 나옵니다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합산됩니다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그 이전 기간은 제외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합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세어 줄 것 같은데, 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소프트웨어 기술자 같은 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회사에 들어갔다면 체감상의 경력과 급여 산정에 쓰이는 180일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조문의 대상 문장 맨 앞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예요. 출산 후에만 쓰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나

여기가 실제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일 텐데, 법이 네 가지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입니다.

보호조문
해고 금지“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제3항). 불리한 처우도 금지입니다
원직 복귀“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항)
근속기간 인정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제4항) —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보전기간제·파견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이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 (제5항) — 계약이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1년을 쉬어도 근속연수는 1년 그대로 쌓입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 쪽에서 급여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 중에 일을 하면 두 가지 기준에 걸립니다.

기준내용
① 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금액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둘이 「또는」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짧게 일해도 월 150만원을 넘으면 걸리고, 적게 벌어도 주 15시간을 넘으면 걸려요. 한쪽만 맞추면 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해당 취업기간, 2회는 두 번째 취업한 달, 3회 이상은 그 이후 전 기간의 급여가 제한되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시작하자마자가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시점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시점할 일
휴직 시작 전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시작 1개월 뒤부터비로소 급여 신청 가능. 첫날 신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어디서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확인서를 함께 제출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종료일이 바뀌면조기복직 등으로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

기한을 넘기면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옵니다. 원문이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라고 적고 있어요.

나눠서 쓸 때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으면 합산해서 셉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두 번째는 4개월째부터 시작하는 셈이라 상한이 200만원부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을 계산할 때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자투리는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눠요 — 4월에 3일 남기면 3÷30, 7월에 24일 남기면 24÷31입니다. 그래서 같은 3일이라도 2월에 남긴 3일과 7월에 남긴 3일의 값이 다릅니다. 고용24가 든 예시로는 두 번에 나눠 쓴 기간이 9.874개월로 계산됩니다.

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나

고용24는 “최대 1년 6개월”이라고만 적어 두는데, 조문에는 요건이 셋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19조제2항 <개정 2024. 10. 2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1호가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고 가장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모두” 그리고 “각각 3개월 이상”이에요.

이런 경우1년 6개월이 되나
엄마가 12개월 쓰고 아빠는 안 씀안 됩니다
엄마 12개월, 아빠 2개월안 됩니다 — 각각 3개월을 넘겨야 합니다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됩니다 — 부 또는 모가 6개월을 더 씁니다
한부모배우자 사용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대상
장애아동의 부모같습니다 — 다만 「장애아동」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입니다

한 사람만 오래 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조건을 부모의 사용 개월로 그린 막대 그림. 엄마 12개월에 아빠 0개월과 엄마 12개월에 아빠 2개월은 안 되고, 엄마 6개월에 아빠 3개월은 되며 각각 3개월 자리에 기준선이 있음
조문은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입니다 — 둘 다 선을 넘어야 해요. 그래서 12+0(합계 12개월)은 안 되고 6+3(합계 9개월)은 됩니다 — 합계가 기준이 아닙니다. 한부모와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배우자 사용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대상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됐나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나머지를 준다”는 사후지급금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현행 법령에는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마지막 줄「④ 삭제 <2024. 12. 24.>」
현행 제95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남아 있고, “복직 후 6개월”이나 “나중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모법인 「고용보험법」 제70조에도 나눠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고, 제4항이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전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다만 조문은 「④ 삭제」라고만 표시하고 삭제 전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제4항이 곧 사후지급금 조항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칙의 적용 시점도 조문 단위 페이지에 함께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4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로 고용24 모의계산 페이지에는 아직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1년 쓰면 총 얼마 받나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2,310만원, 200만원이면 2,160만원, 150만원이면 1,62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세 구간이 모두 상한에 걸려 총액이 더 오르지 않아요. 구간별 상한과 비율로 저희가 계산한 값입니다.

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조문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19조제4항). 같은 항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그렇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만 오래 쓴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통상임금이 뭔가요

고용24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실수령액 감각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쪽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도 뭔가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20일 유급,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이고,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상한 1,684,210원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한 본인의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육아휴직과 별개의 급여이고,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와 사업주의 분담이 갈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셋으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일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시행 2025. 10. 1.]. 제2항의 「1년 이내 + 6개월 추가」 요건 세 가지(개정 2024. 10. 22.), 제1항 대상 자녀(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입양 포함·임신 중 여성 근로자), 제3항 해고 금지, 제4항 근속기간 포함과 원직 복귀, 제5항 기간제·파견의 사용기간 제외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 7. 1.]. 상한 250·200·160만원과 하한 70만원(“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가 세 구간 모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④ 삭제 <2024. 12. 24.>」의 원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년 9월 15일). 가입 180일·30일 이상 사용·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최대 1년 6개월, 급여 3구간(250·200·160만원, 100%·80%), 한부모 1~3개월 300만원, 6+6 월별 상한, 신청 기한(1개월 이후~종료 후 12개월), 최근 12개월 합산의 출처입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1.16.)”와 9.874개월 계산 예시, 무급휴일 제외·이전 회사 합산·3년 공백·실업급여 이력·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미합산, 주의사항의 주 15시간·월 150만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위반 횟수별 제한, 이의신청 90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부지급”, “종료일 변경 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를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안내. 통상임금의 정의와, 아직 남아 있는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라는 문장의 출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최종 수정 2026년 2월 5일). 20일 유급,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상한 1,684,210원·하한 최저임금액의 출처입니다.
  • 총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표와 그래프의 12개월 총액(1,620만·2,160만·2,310만원)과 18개월 총액 3,270만원은 시행령 제95조의 구간별 상한·비율·하한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우리가 더한 값이며, 어느 기관이 그렇게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리가 읽어 낸 것.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같아진다」는 상한 표를 구간별로 더해 본 결과이고, 고용24나 조문이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④ 삭제」에 대해서도 삭제 전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그 항이 사후지급금 조항이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사이트 사이에도 숫자가 어긋나는 곳이 있어(고용보험 계열 페이지는 상한 150만원·3+3 제도로 적혀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이 적힌 쪽을 따랐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 글이 조문과 고용24로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 내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액 — 고용24에서 여기서 확인하세요. 위 표는 통상임금을 가정한 계산이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저희 계산기로 뽑아 보셔야 합니다.
  • 2024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의 사후지급금 — 고용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시행령 제4항이 삭제된 것은 확인했지만 부칙의 적용 시점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점이 걸린 문제라 기관 확인이 안전합니다.
  • 장애아동의 범위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별도 규정입니다. 1년 6개월 요건 3호의 「장애아동」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고, 이 글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이라 공무원·교직원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갱신했습니다. 금액과 기한은 고용24 제도안내에서, 상한·하한과 사후지급금 삭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해고 금지와 원직 복귀는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에서 확인했고, 총액 계산은 그 값으로 저희가 더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보세요.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