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 통상임금 넣으면 총액 자동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 통상임금 넣으면 총액 자동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 대신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1. 얼마 나오나.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200만원) · 7개월부터 80%(160만원)가 됐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고, 부부가 함께 쓰는 6+6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뭘 놓치나. 상한이 올라도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대로입니다 — 100% 구간은 천장이 250만원이라는 뜻이지 250만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6+6은 원문대로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3. 어떻게 쓰나. 널리 알려진 「사후지급금 폐지」는 현행 법령에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 <2024. 12. 24.>」입니다. 다만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옛 문장이 남아 있으니, 이 계산기는 총액만 보여주고 지급 시점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만원
개월

2026년 기준 · 통상임금 100%(1~6개월)·80%(7개월~), 상한 250/200/160만, 하한 70만. 6+6은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되며 1인분을 계산합니다(상한 250~450만). 지급 시점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 §더 확인할 곳 참조.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에, 그마저도 25%는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구조라 실수령이 적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오르고 100% 구간이 생겼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함께 폐지됐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으나, 고용24 원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육아휴직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매달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6+6」을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개월차월 상한 (각 부모)
1~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세 가지 요건이 붙습니다. 고용24 원문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라고 적고,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배우자와 겹친 기간”을 직접 고르게 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2개월만 썼다면 2개월치에만 6+6 상한이 붙습니다.

통상임금 500만원 12개월 기준 총액을 배우자와 겹친 개월 수별로 비교한 막대 그림. 0~2개월은 2310만원으로 같고 3개월부터 2360만, 4개월 2510만, 5개월 2710만, 6개월 2960만원으로 늘어남
겹친 기간이 1~2개월이면 총액이 그대로입니다. 그 구간의 6+6 상한(250만)이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상한과 같기 때문이에요. 3개월째부터 벌어집니다. 고용24의 상한액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겹친 기간이 1~2개월이면 총액이 한 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6+6 부모육아휴직제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별 예상 총액 (일반·12개월)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총액이 같아집니다. 빠른 참고용으로 정리했어요.

월 통상임금12개월 총액 (일반)
150만 원약 1,620만 원
200만 원약 2,160만 원
250만 원 이상약 2,310만 원

정확한 내 금액과 6+6 적용액은 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위 표를 통상임금 축에 올려 보면, 어디서 멈추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월 통상임금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여섯 구간의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총액을 막대로 세우고 각 막대 위에 소득대체율을 적은 그래프
200만원까지는 소득대체율이 정확히 90%로 같습니다. 그 위로는 상한이 물려 총액이 2,310만원에 멈춰요.

실전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봅시다. ① 1~3개월: 100%지만 상한 250만이라 월 250만 → 750만. ② 4~6개월: 상한 200만이라 월 200만 → 600만. ③ 7~12개월: 80%면 240만이지만 상한 160만이라 월 160만 → 960만. ④ 합계 약 2,310만 원입니다. 만약 배우자도 같이 써서 6+6이 적용되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 총액이 더 커집니다. 복직 후 목돈 관리는 대출 갚기 vs 저축·투자도 참고하세요.

「1~6개월은 통상임금 100%」라는 문장이 누구에게 참인지, 달마다 나눠 보면 분명해집니다.

통상임금 150만원과 250만원, 400만원인 세 사람이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달마다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를 실제로 받는지 계단으로 그린 그래프
400만원인 사람은 「100% 구간」인 첫 달부터 62.5%만 받습니다. 상한이 올리는 것은 천장이지 비율이 아니에요.

쓰기 전 체크리스트

  • ☐ 내 월 통상임금 확인(기본급+고정수당, 급여명세서·회사 문의)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
  • ☐ 출산한 본인은 그 앞의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를 따로 — 상한 660만원, 회사 규모로 분담이 갈립니다
  • ☐ 배우자도 쓸 수 있으면 6+6 유불리 비교
  •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느 쪽이 유리한지
  • ☐ 신청은 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고용24)에 매월 또는 사후 신청

이 계산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통상임금 10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통상임금 250만 초과 시 1~3개월도 250만).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 160만 중 낮은 값이고, 결과가 하한 70만보다 낮으면 70만을 적용하되 통상임금을 넘지는 않게 했습니다. 6+6은 고른 겹침 개월 수까지만 상향 상한을 적용하고 1인분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폐지」 — 현행 조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24 안내 페이지에는 폐지를 말하는 문장이 없고, 메뉴에는 아직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열면 얘기가 다릅니다.

조문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④ 삭제 <2024. 12. 24.>」
현행 제95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남아 있고, 어디에도 「복직 후 6개월」이나 「나중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모법도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는 급여를 나눠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고, 제4항이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현행 법령(법 제70조 + 시행령 제95조) 어디에도 사후지급의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 시점이 2024년 12월 24일로, 널리 알려진 폐지 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이렇게까지만 적습니다. 조문은 「④ 삭제」라고만 표시하고 삭제되기 전에 그 항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항이 곧 사후지급금 조항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현행 법령에 사후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적용 시점(언제 시작한 휴직부터인지)은 조문 단위 페이지에 부칙이 함께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 수준도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이 글의 표와 일치

시행령 제95조제1항 <개정 2024. 12. 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2.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 다만 200만원 초과 시 200만원, 70만원 미만 시 70만원.
3.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다만 160만원 초과 시 160만원, 70만원 미만 시 70만원.

이 계산기가 쓰던 250 / 200 / 160만원하한 70만원, 7개월째부터 80%조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표에 없던 것 둘

  • 제3항 — 한 달을 못 채우면 일할 계산입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 달만 줄어듭니다.
  • 제2항 — 나눠 써도 기간은 합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나눠 쓴다고 「1~3개월 250만원 구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휴직이 통산 4개월째라면 200만원 구간부터입니다.

신청 기한도 조문에 있었습니다

법 제70조제2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1개월 경과 필요),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자격 요건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남는 질문들

통상임금이 뭔가요? 실수령액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급여와는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회사 급여담당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맞나요

2026년 8월,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 어디에도 사후지급의 근거가 없고,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 <2024. 12. 24.>」로 표시돼 있습니다(위 §조문). 다만 부칙의 적용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2024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아래는 그 전에 적어 둔 기록입니다.
예전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주는 구조였는데, 폐지됐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24 제도안내 본문(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주의사항·FAQ)을 끝까지 읽어도 폐지를 말하는 문장이 없었고, 메뉴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 그대로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사이트 모의계산 페이지“( )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총액만 보여주고, 「언제 받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살아 있다면 총액은 같아도 일부는 복직 6개월 뒤에 들어옵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순차로 써도 되고, 겹쳐 써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2025~2026년 확대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을 채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상한 250만·100% 구간까지는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 폐지」는 고용24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 총액은 계산해 드리되, 언제 들어오는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50 / 200 / 160만원 상한과 70만원 하한, 7개월째부터 100분의 80, 제2항 분할 사용 시 기간 합산, 제3항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그리고 「④ 삭제 <2024. 12. 24.>」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육아휴직 3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2항 신청 기한(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제4항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원문입니다. 이 조문에도 사후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육아휴직 급여 제도안내(2026년 7월 확인). 지급률(1~6개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80%), 월 상한 250·200·160만원, 월 하한 70만원, 그리고 6+6의 요건(“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동시 또는 순차적으로”·“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월 상한 250~450만원의 출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2026년 7월 확인). “( )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겹친 기간별 총액(통상임금 500만·12개월 기준 2,310만 ~ 2,960만원)과 통상임금별 총액표위 상한·하한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고용24에 적힌 값이 아닙니다.

더 확인할 곳

  • 사후지급금이 실제로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현행 법령에 근거 조문이 없고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 <2024. 12. 24.>」인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부칙의 적용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휴직 개시일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센터(135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낮을 때의 처리. 시행령 제95조제1항은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만 적고 통상임금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조문만 보면 통상임금이 60만원이어도 7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통상임금을 넘지 않게 두었습니다 —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6+6의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산정 방식과 7개월차 이후 지급률. 원문이 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밝히지 않아 이 계산기는 월 단위로 놓았고, 7개월차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게 처리했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와 고용센터에서 본인 조합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률·상한·하한과 6+6 요건은 고용24 원문에서 확인했고, 총액은 우리가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고용24)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제도 전반은 육아휴직 총정리, 6+6은 6+6 완전정리, 근로시간 단축과의 비교는 근로시간 단축 편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