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생겼을 때 대출을 갚을지, 예금에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널리 도는데, 이 문장에는 세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이득인지, 다 갚아 버려도 괜찮은지,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세율은 조문에서 확인하고 손익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갚는 쪽이 474만원 이깁니다
2026년 7월 은행연합회 공시로 가장 유리한 대출과 가장 유리한 예금을 골라 붙여 봤습니다. 1억원을 5년 두는 경우입니다.
| 1억원 · 5년 (대출 4.29% / 예금 3.95%) | 금액 |
|---|---|
| 나가는 대출이자 | 2,145만원 |
| 들어오는 세후 이자 | 1,670만원 |
| 5년 손익 | −474만원 |
대출금리 4.29%는 가계대출 평균이 가장 낮은 은행의 값이고, 예금금리 3.95%는 우대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의 최고금리입니다. 즉 가장 좋은 조합인데도 5년에 474만원 손해예요.
은행별로 보면 표 전체가 같은 방향입니다.
| 가계대출 평균금리(2026년 7월) | 세후 본전이 되는 예금금리 | 실제 최고 예금금리(3.95%)와 비교 |
|---|---|---|
| NH농협은행 4.29%(가장 낮음) | 5.07% | 1.12%p 부족 |
| 하나은행 4.45% | 5.26% | 1.31%p 부족 |
| 우리은행 4.58% | 5.41% | 1.46%p 부족 |
| KB국민은행 4.63% | 5.47% | 1.52%p 부족 |
| 신한은행 5.19% | 6.13% | 2.18%p 부족 |
2026년 7월 시장에서는 어떤 조합으로도 굴리는 쪽이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이건 한 달의 공시라 금리가 뒤집히면 결론도 뒤집혀요. 그래서 표보다 다음 절의 계산식을 기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 표의 「부족」 칸만 따로 세우면, 다섯 줄이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8% 높아야 본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붙고, 대출 이자는 깎이지 않습니다. 예금 3.5%는 손에 3.5%가 들어오지 않는데, 대출 3.5%는 그대로 나가요. 이 비대칭이 문턱을 밀어 올립니다.
계산식.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본전이 되려면 예금금리 × (1 − 0.154) = 대출금리여야 하므로 —
본전이 되는 예금금리 = 대출금리 ÷ 0.846 = 대출금리 × 1.182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약 18% 높아야 겨우 같아집니다. 대출금리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대출금리 | 본전이 되는 예금금리(세전) | 차이 |
|---|---|---|
| 2.5% | 2.96% | +0.46%p |
| 3.0% | 3.55% | +0.55%p |
| 3.5% | 4.14% | +0.64%p |
| 4.0% | 4.73% | +0.73%p |
| 5.0% | 5.91% | +0.91%p |
| 6.0% | 7.09% | +1.09%p |
세율 15.4%는 두 법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그 밖의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정하고 있어요. 14% + (14%의 10%) = 15.4%입니다. 그러니까 1.4%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14%의 10%」예요.
예시로 감을 잡아 보면 이렇습니다. 1억원을 5년 두는 경우입니다.
| 조건 | 나가는 대출이자 | 들어오는 세후 이자 | 5년 손익 |
|---|---|---|---|
| 대출 4.0% / 예금 3.5% | 2,000만원 | 1,480만원 | −520만원 |
| 대출 3.5% / 예금 3.5% | 1,750만원 | 1,480만원 | −270만원 |
| 대출 3.0% / 예금 3.5% | 1,500만원 | 1,480만원 | −20만원 |
마지막 줄을 보세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0.5%p나 높은데도 5년 손익이 거의 0원입니다. “예금이 더 높으니 굴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실제로는 본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본인 조건은 대출 이자 계산기와 예금 만기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위 예시 표를 그림으로 옮기면, 마지막 줄이 왜 무서운지가 보입니다.
그럼 다 갚아 버려도 되나
계산만 보면 갚는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비상금, 하나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먼저 비상금.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551명에게 물어본 실험이 있습니다. 카드빚 5,000달러가 있는 가상의 인물에게 저축이 1,000~10,000달러 있다고 두고, 얼마를 갚는 데 쓰겠느냐고 물었어요.
“참가자의 대다수는 저축이 빚의 두 배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카드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90% 넘는 참가자가 저축의 일부를 빚 상환에 썼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저축이 빚의 5분의 1밖에 안 될 때에도 저축의 절반 이상을 상환에 돌렸습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실험 결과 요약(2021년 1월)
숫자만 보면 고금리 카드빚은 전부 갚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쿠션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게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 빚을 다 갚아 통장이 0원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다시 더 비싼 빚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활비 3~6개월치”가 공식처럼 인용되는데, CFPB 원문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비상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축이 없으면 작은 금융 충격조차 뒤로 밀어낼 수 있고, 그것이 빚으로 바뀌면 오래 가는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의 금융 안전판이 되어 줍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비상금 만들기 안내(2025년 10월)
CFPB가 강조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존재 여부입니다. 비상금을 어디에 둘지는 비상금 파킹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위 손익 표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갚을 때 수수료가 붙으면 474만원 이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마다 다르니, 중도상환수수료 편에서 확인하고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여기서 손익이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 순서 | 내용 | 근거 |
|---|---|---|
| ① 최소한의 쿠션부터 | 금액보다 있느냐가 먼저. 없으면 사고가 곧 빚이 됩니다 | CFPB 원문 |
| ② 고금리 빚부터 | 카드·현금서비스처럼 금리가 높은 것 | 통용되는 순서 |
| ③ 세후로 비교 | 예금금리가 대출금리 × 1.182를 넘을 때만 굴리기 | 직접 계산 |
| ④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 갚을 때 드는 비용을 빼고 다시 계산 | 통용되는 순서 |
| ⑤ 남으면 장기로 | 5년 이상 안 쓸 돈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 | CFPB 원문 |
⑤의 「5년」 기준은 저축과 투자의 경계에서 다룹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바뀝니다
위 계산은 이자소득세 15.4%로 끝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6~45%)을 맞습니다. 세후 수익률이 더 낮아지니 상환 쪽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넓어져요.
참고로 건강보험료 쪽 기준은 1,000만원으로 다른 숫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퇴직 후 건강보험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두 기준을 섞지 마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갚는 게 얼마나 이득인가요
2026년 7월 시장 기준으로 1억원을 5년 두면 474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대출금리(4.29%)와 가장 높은 예금금리(3.95%)를 붙여도 그래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 예금금리에만 세금을 빼나요
대출이자는 깎아 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처럼 조건이 맞는 경우는 예외). 받는 쪽은 세금이 붙고 내는 쪽은 안 붙으니, 비교는 세후로 해야 공정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없으면 배수 1.182가 1.0으로 돌아갑니다. 즉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기만 하면 유리해요. 조건이 맞는 비과세·세금우대 한도가 있다면 그쪽부터 채우는 게 순서입니다.
투자 수익률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예금은 확정이고 투자는 기대값이라 같은 자리에 놓기 어렵습니다. CFPB도 “투자는 보험이 안 되며 시장 변동으로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잃을 수 있다”고 적어요. 대출 상환이 확정 수익에 가깝다는 점이 이 비교의 핵심입니다.
빚을 다 갚는 게 항상 맞나요
CFPB 실험이 보여준 건 사람들이 쿠션을 남긴다는 사실이고, 이유는 다 갚고 나서 사고가 나면 더 비싼 빚을 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숫자상 최적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선택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표의 금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은행연합회 공시는 매월 갱신됩니다. 금리가 뒤집히면 결론도 뒤집혀요. 표를 외우기보다 「예금금리 = 대출금리 × 1.182」를 기억하시는 편이 오래 갑니다.
2026년 8월 3일 개정안이 이 공제의 요건을 좁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경과 규정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2027년 전에 빌린 차입금은 2029년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 정부의 안이고, 개편안 전체는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1호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 … 100분의 14」의 원문입니다. 같은 조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 90%도 함께 정하고 있어, 일반 예금·적금 이자가 「그 밖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15.4%의 나머지 1.4%가 별도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라는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제6호.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근거입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실험: 사람들은 빚을 갚되 저축 쿠션은 남긴다(2021년 1월). 551명 실험 설계, “저축이 빚의 두 배가 되었을 때에야 전부 상환”, “90% 넘는 참가자가 저축의 일부를 상환에 사용”, “저축이 빚의 5분의 1일 때도 절반 이상”의 출처입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비상금 만들기 안내(2025년 10월). “얼마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즉 금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작은 금융 충격조차… 빚으로 바뀌면 오래 가는 영향”,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판이 된다”의 출처입니다. 같은 기관의 저축과 투자 비교 교육자료(202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목표”라는 구분선과 “투자는 보험이 안 되며 시장 변동으로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잃을 수 있다”를 확인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행이 직접 등록한 공시를 협회가 취합한 자료입니다) — 가계대출금리와 예금상품금리 비교(2026년 7월 29일 확인). 은행별 가계대출 평균금리(NH농협 4.29%·하나 4.45%·우리 4.58%·KB국민 4.63%·신한 5.19%), 우대조건 없는 기본금리 최고 3.76%(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우대를 전부 채웠을 때의 최고금리 3.95%(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의 출처입니다.
- 손익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본전이 되는 예금금리(대출금리 × 1.182), 5년 손익(−474만원 등), 은행별 부족분(1.12~2.18%p)은 위 세율과 공시 금리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어느 기관이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단리로 계산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읽어 낸 것.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18% 높아야 본전」은 두 법의 세율을 계산식에 넣어 나온 결과이고, 어느 자료도 그렇게 설명해 두지 않았습니다. 「고금리 빚부터」라는 순서도 널리 통용되지만 이번에 연 CFPB 자료에는 그 문장이 없어 표에 「통용되는 순서」로 표시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 글이 조문과 공시로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 내 실제 금리 — 거래 은행에서 여기서 확인하세요. 위 대출금리는 은행별 평균이라 신용점수·소득·담보·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금리도 우대조건이 붙어요.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는 신용점수 편에 은행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손익을 뒤집을 만한 크기인데 상품마다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편에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합산 기준은 조문으로 확인했지만, 원천징수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공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에서, 실험과 비상금 서술은 CFPB 원문에서,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확인했고, 손익은 그 값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갈아타는 쪽이 궁금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투자·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