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여윳돈 5,000만 원을 넣어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37,500원 붙습니다. 대출 실행 18개월, 요율 0.55%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통장에 둔 채 대출을 24일만 더 끌어도 이자가 정확히 그만큼 더 나갑니다. 수수료를 물고 지금 갚을지, 수수료가 사라지는 3년을 기다릴지 — 이 글은 그 갈림길이 며칠째에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손익분기는 24일입니다
양쪽에 붙는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조건은 상환 원금 5,000만 원 · 요율 0.55% · 부과기간 3년 · 실행 후 18개월 경과,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연 4.19%를 썼습니다.
- 지금 갚으면 — 수수료 5,000만 × 0.55% × (잔존 18개월 ÷ 부과 36개월) = 137,500원을 한 번 냅니다.
- 안 갚으면 — 5,000만 원에 연 4.19%가 계속 붙습니다. 연 209만 5,000원, 하루 5,740원입니다.
- 137,500 ÷ 5,740 = 24.0일 — 상환을 24일 이상 미루는 순간, 아낀 수수료보다 더 낸 이자가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이 식에서 약분돼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손익분기 일수는 365 × 요율 × (잔존기간 ÷ 부과기간) ÷ 연이율로만 정해집니다. 5,000만 원을 갚든 3억 원을 갚든 갈림길은 똑같이 24일째입니다. 흔히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커서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아끼는 이자도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갚기와 3년 기다리기, 무엇이 갈리나
두 선택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고정 비용이고, 다른 쪽은 하루하루 쌓이는 변동 비용입니다. 고정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변동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 항목 | 지금 상환 | 3년까지 기다렸다 상환 | 무엇이 갈리나 |
|---|---|---|---|
| 수수료 | 137,500원 (1회) | 0원 | 기다리면 확실히 아낀다 |
| 이자 | 오늘부터 멈춤 | 남은 18개월 동안 계속 발생 | 기다리면 314만 원 더 낸다 |
| 비용의 성격 | 고정 · 시간이 갈수록 감소 | 변동 · 시간이 갈수록 증가 |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 = 손익분기 |
| 여윳돈의 용도 | 대출에 묶임 | 예금·투자에 쓸 수 있음 |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뒤집힘 |
| 손익분기 | 24일 (경과 18개월 시점 기준) | 24일 넘게 미루면 손해 | |
표의 "314만 원"은 5,000만 원에 연 4.19%가 18개월간 붙는 금액입니다. 수수료 137,500원의 스물두 배가 넘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3년을 채우는 선택은, 13만 원을 아끼려고 314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
이 배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식을 정리하면 수수료 ÷ (기다리는 동안 낼 이자) = 요율 ÷ (3 × 연이율)이 되어 잔존기간이 약분됩니다. 0.55% ÷ (3 × 4.19%) = 4.4% — 부과기간이 얼마나 남았든, 수수료는 기다리는 동안 낼 이자의 4.4%에 불과합니다.
경과 기간별로 손익분기가 며칠인가
수수료는 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들므로, 대출을 오래 끌수록 손익분기도 짧아집니다. 아래는 같은 조건(5,000만 원 · 0.55% · 3년 · 연 4.19%)에서 경과 기간만 바꾼 값입니다.
| 경과 기간 | 잔존 기간 | 수수료 | 손익분기 | 판단 |
|---|---|---|---|---|
| 6개월 | 30개월 | 229,167원 | 40일 | 40일 이상 미룰 거면 지금 갚기 |
| 1년 | 24개월 | 183,333원 | 32일 | 한 달 넘기면 지금 갚기 |
| 1년 6개월 | 18개월 | 137,500원 | 24일 | 사실상 지금 갚기 |
| 2년 | 12개월 | 91,667원 | 16일 | 지금 갚기 |
| 2년 6개월 | 6개월 | 45,833원 | 8일 | 지금 갚기 |
| 3년 이상 | 0개월 | 0원 | 0일 | 고민할 것 없음 |
표에서 가장 긴 경우(경과 6개월)가 40일이고, 실행 직후라도 48일입니다. 그런데 경과 6개월이면 부과기간을 채우기까지 30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본 4.4% 비율이 잔존기간과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기다리는 쪽이 이기는 구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한, 여윳돈은 갚는 쪽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이 비교를 예금·투자 수익률까지 넓혀 보려면 대출 갚기와 저축·투자 비교를 함께 보세요.
2025년 1월, 요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손익분기가 이렇게 짧아진 데는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기반으로 바꿨고, 은행권은 2025년 1월 13일 신규 취급 대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고, 그 밖의 항목을 얹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 대출 종류 | 금리 유형 | 개편 전 | 개편 후 | 인하 폭 |
|---|---|---|---|---|
| 은행 주택담보대출 | 고정 | 1.43% | 0.56% | 0.87%p |
| 변동 | 1.25% | 0.55% | 0.70%p | |
| 은행 신용대출 | 고정 | 0.95% | 0.12% | 0.83%p |
| 변동 | 0.83% | 0.11% | 0.72%p | |
|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 고정 | 1.64% | 1.24% | 0.40%p |
| 저축은행 신용대출 | 변동 | 1.64% | 1.33% | 0.31%p |
같은 조건에서 요율만 개편 전 1.25%로 바꾸면 수수료는 312,500원, 손익분기는 54일이 됩니다. 개편으로 손익분기가 54일에서 24일로 짧아진 셈입니다. 다만 개편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에 적용되고 그 전 대출은 종전 조건이 유지되므로, 오래된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요율을 그대로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갈아타기는 손익분기가 '일'이 아니라 '개월'입니다
여윳돈 상환과 대환(갈아타기)은 계산이 다릅니다. 갚아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은 빚을 더 싼 금리로 옮기는 것이라, 이득은 금리 차이만큼만 생깁니다. 잔액 3억 원, 요율 0.55%, 부과기간 3년일 때 수수료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 잔존 기간 | 수수료 | 0.3%p 인하 | 0.5%p 인하 | 1.0%p 인하 |
|---|---|---|---|---|
| 30개월 | 1,375,000원 | 18.3개월 | 11.0개월 | 5.5개월 |
| 24개월 | 1,100,000원 | 14.7개월 | 8.8개월 | 4.4개월 |
| 18개월 | 825,000원 | 11.0개월 | 6.6개월 | 3.3개월 |
| 12개월 | 550,000원 | 7.3개월 | 4.4개월 | 2.2개월 |
| 6개월 | 275,000원 | 3.7개월 | 2.2개월 | 1.1개월 |
0.5%p를 낮추면 3억 원에서 연 150만 원이 절약되므로, 수수료 825,000원은 6.6개월이면 회수됩니다. 남은 대출 기간이 주택담보대출처럼 20~30년이라면 회수 기간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칸(18.3개월)조차 2년이 안 됩니다. 갈아타기 판단의 기준은 수수료가 아니라 금리 차이가 실제로 0.3%p 이상 나느냐입니다. 절차와 한도는 대출 갈아타기 가이드,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주담대 갈아타기에서 이어집니다.
갈아타기에서 따로 빠지는 돈 — 인지세와 채권
위 표에는 수수료만 들어 있습니다. 새 대출을 실행하면 부대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은행 표준약관은 항목별 부담 주체를 이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부담 주체 | 금액 기준 |
|---|---|---|
| 인지세 | 은행과 고객이 각 50% | 대출금액 구간별 정액 |
| 근저당 설정 등록세·지방교육세 | 은행 | — |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수수료 | 은행 | — |
| 감정평가수수료 | 은행 | — |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고객 | 설정금액에 연동 |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고객 | — |
인지세는 인지세법상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비과세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3억 원 대출이면 15만 원 중 절반인 7만 5,000원이 내 몫입니다. 앞의 표에 이걸 더하면 잔존 18개월·0.5%p 인하 조건의 회수 기간이 6.6개월에서 7.2개월로 늘어납니다. 결론을 뒤집을 크기는 아니지만, 금리 차이가 0.3%p 언저리로 작다면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되팔 때 생기는 할인 손실만 실제 부담이 되며, 금액은 설정 시점의 채권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세 갈래
손익분기를 따지기 전에, 수수료 자체가 0원이 되는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부과기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행일만 확인하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연간 무료 상환 한도 — 은행·상품에 따라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약정서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만 낮추고 싶다면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은행에는 이 권리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신설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출을 옮기는 게 아니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쪽
- 여윳돈이 생겼고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다 → 지금 갚는다. 수수료는 기다리는 동안 낼 이자의 4.4%뿐이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대출이 여럿이다 →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는다. 수수료율(0.55%)의 차이보다 금리(연 4~6%)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수수료가 붙는 대출이라도 금리가 높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 전액이 부담스럽다 → 일부만 갚는다. 수수료는 상환한 원금에만 붙고, 줄어든 원금만큼 이후 이자가 바로 줄어듭니다.
- 금리만 낮추고 싶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쓴다. 수수료도, 부대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금리 차이가 0.3%p 이상 난다 → 갈아탄다. 회수 기간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2년 미만입니다.
- 금리 차이가 0.2%p 이하다 → 갈아타지 않는다. 수수료에 인지세·채권 할인 손실까지 얹히면 회수가 길어집니다.
- 비상금을 헐어야 갚을 수 있다 → 갚지 않는다. 이건 손익분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다시 빌리는 금리가 지금 대출보다 높습니다.
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 — 개편 전 요율(주담대 1.2~1.4%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익분기는 두 배 이상 길어지지만, 그래도 54일 수준입니다.
- 부과기간이 3년이 아닌 상품 — 이 글의 모든 계산은 부과기간 36개월을 전제합니다. 약정서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넣어야 합니다.
- 은행이 일수로 정밀 계산하는 경우 — 이 글은 월 단위로 잔존기간을 셌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며칠 단위로 달라집니다.
- 대출 금리보다 높은 확정 수익처가 있는 경우 — 여윳돈을 굴려 대출금리(연 4%대)를 확실히 넘길 수 있다면 갚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다만 '확실히'가 조건입니다.
- 중도상환이 다른 혜택을 깨는 경우 — 정책자금이나 우대금리 조건이 상환·대환으로 사라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시행 (2025년 1월 13일 은행권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범위 내 부과, 개편 전후 요율표)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예고 (개편 배경과 실비용 항목의 정의)
- 한국은행 —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연 4.19%,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 연 4.31%)
- 금융감독원 — 금융상품한눈에 · 주택담보대출 비교공시 (상품별 상세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가능)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2018년 12월 11일 신설, 2019년 6월 12일 시행.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서비스의 국문 조문 뷰어로 확인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표준약관(2011년 4월 14일) — 근저당 설정 비용의 항목별 부담 주체. KDI 경제정보센터 재게시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시행일·부담 주체는 위 원문에서 옮겼고, 수수료와 손익분기는 계산기에 넣은 값과 별도 계산을 원 단위까지 대조한 뒤 실었습니다. 다만 수수료 계산식(원금 × 요율 × 잔존기간 ÷ 부과기간)은 은행 공시로 확인한 것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원문에 이 식이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별 요율 일괄 비교표도 공공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대출의 정확한 요율·부과기간·면제 조건은 약정서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이자 총액을 직접 굴려 보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