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API에서 여는 순간의 값을 받아 옵니다. 저장해 둔 값이 아닙니다.
| 숫자 | 얼마나 자주 바뀌나 | 화면에 뜨기까지 |
|---|---|---|
| 통합대기환경지수(CAI) | 1시간마다 | 한 시간 안팎 |
|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신고되는 대로 | 계약일부터 최대 30일 |
| 매매기준율 | 영업일에 하루 한 번 | 당일 아침 |
| 전세자금대출 은행별 금리 | 주 단위 고시 | 그 주 기준 |
| 서울시 정책자금 은행별 금리 | 비정기(자료 변경 시) | 한 시점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누적 |
측정소를 고르면 통합대기환경지수와 그 지수를 정한 항목을 함께 보여 줍니다.
지수는 0~500이고 등급은 좋음(0~50) · 보통(51~100) · 나쁨(101~250) · 매우나쁨(251~500)입니다. 표시하는 값은 에어코리아가 준 원문 그대로이고 반올림이나 등급 재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실시간 자료입니다. 자료 오류나 표출 방식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공공데이터포털). 측정소 목록은 2026년 8월 기준 도시대기 측정망 532곳입니다.
통합대기환경지수는 여러 오염물질의 지수를 평균 내지 않습니다. 항목별 지수 중 가장 나쁜 값 하나가 그날의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표에 「지수를 정한 항목」을 같이 띄웁니다 — 같은 80이라도 초미세먼지 때문인지 오존 때문인지에 따라 하루를 다르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측」은 고장이 아닙니다. 측정소가 점검 중이거나 그 시각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값이 없을 때 옆 측정소 값을 대신 채워 넣지 않습니다 — 그건 그 측정소의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다른 측정소를 직접 골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에어코리아가 밝히듯 이 자료는 인증을 받지 않은 실시간 자료입니다. 확정값은 나중에 검증을 거쳐 다시 공표됩니다. 오늘 외출을 정하는 데 쓰기에는 충분하지만, 논문이나 민원의 근거로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등급 경계가 왜 저기에 그어져 있는지는 미세먼지 등급이 정해지는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지역·기간을 고르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를 최근 순으로 보여 줍니다.
| 단지 · 전용면적 (계약일 최신순) | 거래금액 |
|---|
가장 자주 오해받는 대목부터 적습니다. 최근 달의 건수가 적은 것은 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어서, 이번 달과 지난달은 아직 덜 채워진 상태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는 계약월 기준으로 3월 56건, 4월 89건인데 6월은 33건, 7월은 28건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6·7월도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깨진 거래가 화면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 제3조의2가 해제·무효·취소 신고에도 확정일부터 30일을 주기 때문입니다. 취소선이 그어진 줄이 그것이고, 아직 취소선이 안 그어진 줄 중에도 곧 그어질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 표시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건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월이 오래된 달일수록 이 비율이 높고, 최근 달일수록 낮습니다 —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건만 보고 시세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걸었을 때 되돌릴 수 없어지는지는 집 사기 전 확인 순서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화를 고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오늘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보여 줍니다.
| 통화 | 1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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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기준율은 은행에서 실제로 사고파는 값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 때는 얹고 팔 때는 빼는 폭이 붙습니다 — 그 폭이 환전 수수료입니다. 현찰은 그 폭이 더 큽니다. 이 위젯은 기준이 되는 값 하나만 보여 줍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환율 고시. 고시는 영업일에만 갱신되므로 주말·공휴일에는 직전 영업일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류가 응답하지 않을 때에 한해 공개 환율 자료로 대신 계산하며, 그때는 아래에 출처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매매기준율은 은행에서 실제로 사고파는 값이 아닙니다. 은행은 여기에 살 때 얹고 팔 때 빼는 폭을 붙입니다. 그 폭이 환전 수수료이고, 현찰은 송금보다 그 폭이 큽니다. 뉴스에서 「환율 1,380원」이라고 할 때의 그 값이 이 값이고, 창구에서 받는 값은 아닙니다.
고시는 영업일에만 갱신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직전 영업일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 값이 안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환전 수수료, 100달러에 2,500원에 적었고, 송금 총비용은 해외송금 비용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마다 고시하는 은행별 적용금리입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은행 |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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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이지 여러분이 안내받을 금리가 아닙니다. 실제 금리는 보증비율·소득·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사이의 순서를 보는 용도로 쓰세요.
⚠️ 이 자료는 8월 3일에 끊겼다가 8월 11일에 돌아왔습니다. 다만 절반만 돌아왔습니다 — 적용금리는 오는데 기준금리·가산금리·보증비율이 전부 0으로 옵니다. 저희가 넣어 둔 검산(기준+가산=적용)이 이걸 잡았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싣지 않습니다. 0을 그대로 띄우면 「가산금리가 0인 은행」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값이 아예 오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것도 금리가 0인 것이 아니라 안 온 것이라 위젯 안내문에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전세 vs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자를 얼마나 대신 내주는지가 은행별로 공개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고, 개인 대출이 아닙니다.
| 은행 · 실행 건수 | 실부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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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만 성격이 다릅니다. 위의 셋은 「지금 이 순간」의 값인데, 이것은 최근 3개월 동안 실행된 건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갱신도 정해진 주기 없이 자료가 바뀔 때만 일어납니다. 같은 화면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시점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 이 페이지의 축이 그것입니다.
정책자금은 두 개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매기는 대출금리가 하나,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보전금리가 하나입니다. 서울시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 변동금리라는 것과 2026년 규모가 2조 200억 원이라는 것까지입니다. 실제로 실행된 건에서 은행별 평균이 얼마였는지는 이 자료에만 있습니다.
⚠️ 「실부담」은 저희가 뺀 값입니다. 자료에 그런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대출금리에서 평균 보전금리를 뺀 것이고, 이차보전은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출 전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표는 건수부터 봐야 합니다. 실측해 보니 실부담이 가장 낮은 은행과 가장 높은 은행이 둘 다 표본 1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건이 그대로 그 은행의 평균이 된 것입니다. 표본이 충분한 곳끼리 비교하면 은행 사이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정책자금을 받기 전에 걸리는 관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앞의 첫 관문에 정리했습니다.
다섯 곳 모두 상류 기관의 API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상류가 답하지 않으면 이 페이지도 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옛 값을 새 값인 척 보여 주지 않고 「지금 불러오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대로 적습니다.
대기질은 요청이 몰리면 상류가 응답을 늦추는 일이 있어, 실패하면 한 번만 조용히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전에 받아 둔 값을 「직전에 받아 둔 값입니다」라고 밝히고 보여 줍니다.
| 숫자 | 제공 기관 | 이용허락범위 |
|---|---|---|
| 통합대기환경지수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공공데이터포털) |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
|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 제한 없음 |
| 매매기준율 | 한국수출입은행 환율 고시 | 출처 표시 |
| 전세자금대출 은행별 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공공데이터포털) | 출처 표시 |
| 서울시 정책자금 은행별 금리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신용보증재단 | 출처 표시 |
다섯 API 모두 사이트 서버에서만 호출합니다. 인증키는 서버 환경변수로만 넣고 브라우저에는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골랐는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