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간을 고르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를 최근 순으로 보여 줍니다.
| 단지 · 전용면적 (계약일 최신순)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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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주 오해받는 대목부터 적습니다. 최근 달의 건수가 적은 것은 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어서, 이번 달과 지난달은 아직 덜 채워진 상태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는 계약월 기준으로 3월 56건, 4월 89건인데 6월은 33건, 7월은 28건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6·7월도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깨진 거래가 화면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 제3조의2가 해제·무효·취소 신고에도 확정일부터 30일을 주기 때문입니다. 취소선이 그어진 줄이 그것이고, 아직 취소선이 안 그어진 줄 중에도 곧 그어질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 표시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건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월이 오래된 달일수록 이 비율이 높고, 최근 달일수록 낮습니다 —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건만 보고 시세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걸었을 때 되돌릴 수 없어지는지는 집 사기 전 확인 순서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숫자 | 얼마나 자주 바뀌나 | 화면에 뜨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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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신고되는 대로 | 계약일부터 최대 30일 |
| 숫자 | 제공 기관 | 이용허락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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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 제한 없음 |
값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는 실시간 조회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