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순서를 정리한 글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서인지를 적은 글은 드뭅니다. 순서는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 권리를 주는 시점에서 나옵니다.
돈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끝나고 「내 것이 되는 지점」이 따로 옵니다. 두 시점이 돈 내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단계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봐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놓겠습니다.
1. 계약금은 「해제할 수 있는 값」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못 물립니다.
2. 잔금을 냈다고 내 집이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자가 되는 순간은 등기입니다.
3. 실거래가 화면은 최대 30일 늦습니다.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해제도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제3조의2). 이미 깨진 거래가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취향이 아니라 조문이 정합니다
흔히 「물건 → 가격 → 등기 → 대출」로 말하는데, 각 칸의 뒤에 붙은 법이 다릅니다.
| 단계 | 여기서 결정되는 것 | 근거 |
|---|---|---|
| 가격을 가늠한다 | 주변 시세가 지금 값인지, 늦은 값인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제3조의2 |
| 등기부를 본다 | 누가 주인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 부동산등기법 — 등기부 보는 법 |
| 계약금을 낸다 |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 | 민법 제565조 |
| 중도금을 낸다 | 대개 여기서 「이행 착수」가 됩니다 | 민법 제565조의 반대 해석 |
| 잔금 · 등기 | 이때 소유자가 됩니다 | 민법 제186조 |
| 「대출」이 이 표에 없는 이유는 아래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대출은 단계가 아니라 위 단계 전체에 걸쳐 있는 조건입니다. | ||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이행 착수」에서 끝납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읽는 법이 셋입니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 계약서에 다르게 적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특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잔금이 아니라 착수가 경계입니다. 중도금을 주고받으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일방이」 —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도 상대가 착수하면 구간이 닫힙니다.
그래서 중도금 날짜는 「돈을 언제 옮기나」가 아니라 「언제부터 못 물리나」를 정하는 날입니다.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잔금을 냈다고 내 집이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는 한 문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돈을 다 냈고 열쇠를 받았어도,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입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 쪽에서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잔금과 등기 신청을 같은 날 붙여 두는 관행은 여기서 나옵니다. 절차의 세부는 아파트 매매 절차 쪽에 있습니다.
실거래가 화면은 최대 30일 늦습니다
공개되는 실거래가는 신고된 값입니다. 신고 시점을 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 무엇 | 기한 | 근거 |
|---|---|---|
| 매매 계약 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제3조제1항 |
| 해제 · 무효 · 취소 신고 |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조의2제1항 |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제3조제3항).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됩니다(제3조제2항). | ||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 가장 최근에 뜬 거래가 「지금 시세」가 아닙니다. 계약은 최대 한 달 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이 한 달이 큽니다.
- 깨진 거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에도 30일이 있어서, 이미 없던 일이 된 가격이 화면에 한동안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놓고 봐야 하고, 유난히 튀는 한 건은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은 2026년 주택시장 쪽에서 이어집니다.
말로만 두지 않고 실제 신고 자료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지역과 계약년월을 고르면 그 달에 신고된 매매가 나오고, 해제된 거래는 취소선으로, 등기까지 끝난 건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 단지 · 전용면적 (계약일 최신순) | 거래금액 |
|---|
이 글을 쓴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눌러 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2026년 7월 계약분이 28건에서 3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세 건이 새로 계약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맺어져 있던 계약 세 건의 신고가 그날 도착한 것입니다.
신고 기한 30일이 화면에서 어떤 모습인지가 이 세 건입니다. 어제 「7월은 28건뿐이니 거래가 끊겼다」고 읽었다면, 오늘은 이미 틀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두 달은 아직 다 차지 않은 칸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봤는데 깨끗하다 —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매수인에게 직접 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확인 대상 | 등기부에 나오나 | 매수인에게 오는 것 |
|---|---|---|
| 근저당 · 가압류 · 가등기 | 나옵니다 |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나오지 않습니다 |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제3조제4항) |
| 확정일자 · 보증금 액수 | 나오지 않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등으로 따로 확인 |
| 그래서 「등기부가 깨끗하다」와 「비어 있는 집이다」는 다른 말입니다. 내가 떠안게 되는 임차인 쪽 권리가 어떤 것인지는 세입자 권리 총정리에 있습니다. | ||
대출은 단계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대출 알아보기」를 마지막 칸에 두는 순서를 자주 보는데, 실제로는 계약금을 내기 전에 답이 나와 있어야 하는 값입니다. 한도가 모자라면 이행 착수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도를 알려 주는 공공 API는 없습니다. 개인 한도는 소득·기존 대출·담보 가치로 계산되는 값이라, 부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계산해야 하는 값입니다. 월 상환액과 총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먼저 잡아 두세요.
계약이 끝난 뒤에 오는 돈도 미리 셈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득세는 잔금·등기 시점에 붙고(주택 취득세),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부동산 중개보수).
몇 가지 되묻는 것
계약금을 얼마 걸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제565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구조라, 액수가 곧 「깨질 때의 값」이 됩니다. 관행적인 10%도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제565조는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라고 적어 명목을 넓게 잡고 있어서, 액수와 문자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는 몇 번 봐야 하나요
제186조가 등기 시점에 권리가 움직인다고 정하는 이상, 계약 시점의 등기부만으로는 잔금 시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계약·중도금·잔금 각 시점에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조문과 맞습니다.
실거래가와 호가가 다른데요
실거래가는 신고된 과거의 계약이고 호가는 현재의 희망입니다. 게다가 실거래가에는 위에서 본 최대 30일의 시차가 있습니다. 두 값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령 원문 — 민법 제565조(해약금).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 여기서 나옵니다.
- 법령 원문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한 문장입니다.
- 법령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3조의2. 30일 두 번의 출처입니다.
- 법령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등기 없이도 다음 날부터 효력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제1항·제4항입니다.
- 우리 정리 — 단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묶은 표와 두 개의 그림은 위 조문들을 직접 대조해 만든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이행의 착수」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착수」라고만 적고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계약금의 효력도 같은 이유로 판단을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쪽만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약금·물권변동·신고 기한·대항력은 전부 법령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단계와 조문을 짝지은 표는 우리가 대조해 만든 것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개별 계약은 특약이 먼저이므로 이 글은 순서를 왜 그렇게 밟는지를 이해하는 용도로 봐 주세요. 분양으로 접근한다면 청약통장과 예치금 쪽이 앞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