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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는 법률에 없습니다 — 이 비율을 정하는 문서 세 개

DSR 40%는 법률에 없습니다 — 이 비율을 정하는 문서 세 개

「DSR 40%」는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라 법률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4조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까지만 말하고, 그 아래 감독규정이 별표로 넘기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넘깁니다. 숫자가 나오기까지 문서를 세 번 갈아탑니다.

이 구조를 알면 실무에서 자주 겪는 두 가지가 설명됩니다 — 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도가 바뀌는지, 그리고 왜 인터넷 계산기와 은행 창구의 숫자가 다른지.

1. 어디에 적혀 있나.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가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습니다.
2. 고정된 값인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이 감독원장이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둡니다.
3. 계산법은 누가 정하나. 제3항이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 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마다 답이 다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 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6>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행법 제34조에서 감독규정 제29조의2로, 다시 별표6과 감독원장 세칙으로 내려가면서 숫자가 정해지는 구조를 계단으로 그린 그림
「40%」가 나오기까지 문서를 세 번 갈아탑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꾸기가 쉬워집니다.
단계정하는 것바꾸려면
은행법 제34조「경영의 건전성 유지」 — 숫자 없음국회
감독규정 29조의2LTV·DTI·DSR을 준수하라는 의무금융위 의결
같은 규정 별표6비율 자체금융위 의결
제29조의2제2항감독원장이 ±10%p 조정감독원장 판단 + 사후 보고
감독원장 세칙산정방법·세부판단기준감독원장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비율을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금융위 아래에도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정방법이 세칙에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큽니다 — 어떤 대출을 어떤 만기로 환산해 셀지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값은 40%와 50%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안내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주3 — 「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 적용 중」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규제지역 동일」 네 글자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조여지는데, DSR은 그중에 없습니다. 조여지는 것은 다른 축입니다.

구분비규제지역(수도권)규제지역
LTV (일반 차주)70%40%
DTI (아파트)60%조정대상지역 50% · 투기과열지구 40%
주담대 최대한도6억원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DSR은행 40% · 2금융권 50%같음

같은 안내문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70%, 서민·실수요자는 60%로 두고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DSR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집을 사는 전체 순서는 집 사기 전 확인 순서에, 취득 단계의 세금은 부동산 세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의 규제비율을 나란히 그린 막대 그림. LTV 일반 차주는 7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DTI는 조정대상지역 60에서 50, 투기과열지구 60에서 40으로 내려가지만, DSR 은행권은 40퍼센트로 같다
규제지역에서 조여지는 것은 DSR이 아닙니다 — LTV는 30%p, DTI는 10~20%p 내려가는데 DSR은 그대로 40%예요. 금융위 FAQ의 「규제지역 동일」 네 글자가 이 뜻입니다. 주담대 최대한도도 함께 조여지지만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이라 이 축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DSR — 안 내는 금리로 한도를 깎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2024년 2월 0.38퍼센트에서 2024년 9월 0.75퍼센트, 2025년 7월 1.50퍼센트로 올라오고, 2025년 10월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만 3.00퍼센트가 된 경과를 나타낸 그래프
세 단계에 걸쳐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가산금리가 올랐고, 2025년 10월 대책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만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맨 오른쪽 칸은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3단계 안에서 지역별로 갈린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같은 위원회의 다른 자료에는 괄호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덧붙여 있습니다.

구분1단계 (2024. 2.)2단계 (2024. 9.)3단계 (2025. 7. 1.)
은행권 적용대상주담대주담대 + 신용대출주담대 + 신용 + 기타대출
제2금융권—주담대같음
스트레스 금리0.38%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1.50% (지방 주담대 0.75%)

3단계에는 조건이 둘 붙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고,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는 2단계 값인 0.7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2단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이 규제 판을 가르는 자리인데, 이런 경과규정이 단계마다 하나씩 넷입니다 — 아래 「계약 시점이 규제 판을 가릅니다」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수도권만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위 표는 2025년 7월 시점입니다. 넉 달 뒤 10.15 대책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셋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하반기 운영방향은 최종 적용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로 적고, 앞의 두 항목을 이렇게 나눠 두었습니다.

구분스트레스 금리기본 적용비율실효 가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3.0%3단계 100%+3.00%p
지방(규제지역 外) 주담대1.5%2단계 50%+0.75%p
그 외 — 신용·기타대출1.5%3단계 100%+1.50%p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앞 칸(현행)과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담대 0.75%는 2025년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 다만 이유가 바뀌었어요. 「2단계 값을 한시적으로 쓴다」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 1.5%에 기본 적용비율 50%를 곱한 값」입니다. 3.0%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규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실행된 대출에는 그때의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또 하나,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덜 얹습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는 유도 장치이고, 위 식의 세 번째 항목이 이것입니다. 3단계에서 비율이 함께 상향됐는데, 2025년 5월 발표문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고정금리 기간 ÷ 만기혼합형주기형
변동형 · 5년 미만100% (전액)
30% 미만 (30년 만기면 5~9년)60% → 80%30% → 40%
30~50% (9~15년)40% → 60%20% → 30%
50~70% (15~21년)20% → 40%10% → 20%
70% 이상 (21년 이상)미적용

※ 화살표 왼쪽이 2단계, 오른쪽이 3단계 값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는 이 비율도 2단계를 적용합니다. 이 표는 2025년 5월 20일 발표 기준인데, 시행 문서의 붙임을 열어 대조해 보니 2026년 하반기 값도 같았습니다 — 아래 「스트레스 금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에 붙임 원문을 옮겨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변동형 수도권 주담대가 가장 무겁습니다 — 3.0%에 기본 100%, 유형별 100%가 모두 곱해집니다. 반대로 만기의 70% 이상을 고정으로 묶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고정과 변동을 고르는 판단 자체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총이자를 놓고 비교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값은 «행정지도»로 정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원문을 찾아보면 대개 한 번 막힙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 「2026년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이라는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5일자가 마지막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다릅니다. 이 값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정지도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예고와 시행이 따로예요 — 둘 다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있습니다.

단계문서날짜
예고「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62호
2026. 6. 18.
시행「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관리번호 제2024-002호 · 금융정책과
유효기간 ’26. 7. 1. ~ ’26. 12. 31.

문서의 신원과 찾아가는 길, 그리고 그 안의 <표1>은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시행 쪽입니다. 눈여겨볼 것이 관리번호가 「제2024-002호」라는 점이에요 — 새 문서가 매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만든 행정지도 하나를 계속 «변경 시행»하면서 유효기간만 갈아 끼웁니다. 그래서 번호는 2024년인데 유효기간은 2026년 하반기입니다.

걸쳐 있는 법령도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 문서가 적은 관련법령은 은행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다섯입니다. 넷을 마저 읽고 다섯 별표까지 열어 봤습니다 — 「2금융권 50%」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구분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비율(40%·50%)은 감독규정 별표6에, 산정방법은 감독원장 세칙에,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는 반기마다 갱신되는 행정지도에 있습니다. 앞의 둘은 개정 절차를 거치지만 행정지도는 예고와 공고만으로 바뀝니다 — 「또 바뀌었네」가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붙임을 열었습니다. 시행 문서에 달린 「260701_3단계 스트레스DSR 행정지도 변경시행」(2026년 6월 30일 게시)이고, 두 쪽짜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이 「열지 못했다」고 적어 둔 그 파일이에요. 안에 있던 것이 「3.0%」와 「1.5%」가 어떻게 나오는지였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정해지는 세 단계를 계단으로 그린 그림.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빼서 연 2회 산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퍼센트 이상, 그 밖의 대출은 1.5에서 3.0퍼센트 범위이며,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담대는 산출된 금리에 50퍼센트를 곱해 3.0 곱하기 50퍼센트가 1.5퍼센트가 된다
「지방 1.5%」가 왜 1.5%인지가 여기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담대는 ①에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에 50%를 곱한다고 붙임이 적고 있어요. 위 <표1>이 그 값을 1.5%로 적어 두었으니, 이번 반기의 ①이 3.0%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붙임이 적은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 「과거 5년 中 최고금리 − 현재금리」로 산정하고, 연 2회(6월·12월) 정합니다. 현재금리는 5월·11월 값이에요. 기준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입니다.
  • 그렇게 나온 값에 바닥을 둡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는 3.0% 이상, 그 밖의 대출은 1.5% 이상 3.0% 이하의 범위.
  • 그리고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는 ①에서 산출된 금리에 × 50%를 곱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 <표1>이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적어 두었으니 거꾸로 이번 반기의 ①이 3.0%였다고 읽힙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두 문서를 맞춰 본 것이고, 붙임이 「3.0%」라고 직접 쓴 자리는 ②의 하한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하나 고쳐 둡니다. 보도자료는 「지방」이라고 쓰지만 붙임의 문언은 「수도권·규제지역 外」입니다 — 수도권 안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어느 쪽인지가 이 두 표현에서 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적용되는 문서는 붙임 쪽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옮겨 둔 혼합형·주기형 적용비율 표는 붙임의 표와 값이 같았습니다. 2025년 5월 발표문에서 옮긴 값이 하반기에도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 표에도 같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2단계 비율을 적용」(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시점이 규제 판을 가릅니다 — 경과규정 넷

붙임 2쪽은 단계마다 붙은 경과규정을 한 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모양이 같아요 —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이면, 그 뒤에 잔금대출을 받아도 종전 규정으로 봅니다.

단계적용 기간계약+계약금 납부그러면
1단계’24. 2. 26. ~ ’24. 8. 31.’24. 2. 25.까지스트레스 DSR 미적용
2단계’24. 9. 1. ~ ’25. 6. 30.’24. 8. 31.까지종전규정(1단계) 적용
3단계’25. 7. 1. ~ ’25. 10. 15.’25. 6. 30.까지종전규정(2단계) 적용
10.15 대책’25. 10. 16. ~’25. 10. 15.까지종전규정 적용

이 글이 지금까지 적어 둔 것은 3단계 줄 하나였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리는 것은 맨 아랫줄이에요 — 2025년 10월 15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람은 10.15 대책 이전 규정으로 봅니다. 수도권 주담대가 1.5%에서 3.0%로 오른 그 대책이라, 같은 아파트 같은 은행인데 계약서 날짜 하나로 스트레스 금리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 비주택 부동산은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으면 착공신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날로 봅니다.

같은 구조가 «다섯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넷을 열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조금 허무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와 사실상 같은 조문이 업권마다 번호만 바꿔 들어 있어요.

업권감독규정 · 조문비율이 적힌 곳DSR근거 법령
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별표640%은행법 제34조
보험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의2별표2150%영 제65조④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별표550%법 제22조의2 · 영 제11조의7
상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별표250%법 제83조의3 · 영 제20조의2
여전(카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별표350%법 제53조의3 · 영 제19조의20

세 항의 내용도 같습니다. ① 별표에서 정하는 LTV·DTI·DSR을 준수하고, ② 감독원장이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되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③ 산정방법과 세부 판단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장 몇 개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같은 조문을 다섯 번 복사해 둔 모양이에요. 다섯 규정 모두 2022년 9월 1일에 함께 손질됐습니다.

별표를 열면 «40%와 50%»가 나옵니다

조문은 「별표를 지켜라」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면 숫자는 어디 있을까요 — 별표를 열어 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는 내려받기만 되는 줄 알았는데, 별표 뷰어가 본문을 화면에 그려 줍니다. 다섯 업권 것을 전부 읽었어요.

다섯 업권의 별표와 DSR 비율을 나란히 적은 표 그림.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은 40퍼센트, 보험 별표21과 저축은행 별표5, 상호금융 별표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3은 모두 50퍼센트이며, 다섯 별표 모두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가 대상이라고 같은 문장으로 적고 있다
숫자가 있는 자리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입니다 — 다섯 별표 모두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같은 장에 있고, 대상은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라는 문장까지 같습니다. 별표 제목만 「리스크관리기준」과 「위험관리기준」으로 갈립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의 해당 대목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2의 같은 자리는 「조합은 …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고 <개정 2022.9.1.>이 붙어 있습니다. 저축은행·보험·여전도 주어만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바뀔 뿐 문장이 같아요. 「2금융권 50%」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 하나의 규정이 아니라 네 개의 별표에 따로 적힌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40%·50%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붙습니다. 보도자료나 FAQ에는 「은행권 40%, 2금융권 50%」로만 적히는데, 별표 다섯 군데가 모두 1억원 초과를 같은 문장으로 달아 두고 있어요. 대출신청금액을 포함해서 세고,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으로 셉니다.

별표는 산정에서 빼는 대출도 적고 있습니다 — 상속·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 변경, 분양 주택의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의 이주비대출과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의 같은 항목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그 밖의 사유입니다. 다만 제외된 대출도 다음 대출을 셀 때는 「기존 부채」로 다시 들어갑니다(2025년 3월 5일 개정).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쓰겠다는 약정을 맺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 5천만원 한도 안에서 DSR을 넘겨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DSR 비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손잡이를 조였습니다.

  • 총량 관리 —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잡았습니다. 2025년 실적(1.7%)보다 낮고,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입니다. 내 DSR이 통과해도 은행의 그해 한도가 차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주담대 별도 목표 신설 — 주담대만 따로 관리 목표를 두어, 기타대출을 줄여 주담대를 늘리는 방식을 막았습니다.
  •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2026년 4월 17일 시행).
  • DSR 적용대상 확대 예고 — 같은 자료와 5월 점검회의 자료 모두 「DSR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 과제로 적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정책성 대출 비중을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처럼 DSR이 느슨하거나 별도 한도가 있는 통로가 좁아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전세대출 쪽 금리는 전세대출 금리 편에서 은행별로 재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마다 답이 다릅니다

제29조의2제3항이 산정방법을 감독원장에게 넘긴 결과, 다음 세 가지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 신용대출·기타대출을 몇 년짜리로 환산해 셀 것인가. 실제 약정만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이 값이 바뀌면 같은 잔액이 DSR을 완전히 다르게 먹습니다.
  • 제외한 대출을 언제 다시 세는가. 빼는 목록 자체는 별표에 있습니다(중도금·이주비·상속 등) — 다만 그 대출도 다음 대출을 셀 때는 기존 부채로 돌아옵니다. 계산기가 이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값이 갈립니다.
  •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중 무엇을 얼마로 볼지가 분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 DSR 계산기는 산정만기를 바꿔 넣을 수 있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그 값은 별표가 아니라 감독원장 세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표3〉)에 있고, 9월 18일에 열어 계산기 글에 옮겨 두었습니다 —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이면 약정만기(5~10년), 그 밖이면 5년,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액을 빚으로 셉니다. 같은 「신용대출」도 상환방식에 따라 갈리니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틀리는지는 DSR 계산 실수 편에 숫자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DSR 40%를 넘으면 아예 안 나오나요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이 감독원장의 ±10%p 조정을 열어 두었고, 별표가 예외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 중도금·이주비·상속 등은 산정에서 뺄 수 있고,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여신심사위 승인으로 1억 5천만원까지 비율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총대출액 1억원 이하면 이 40%가 붙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실제로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금융위 자료가 괄호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를 높여 잡습니다.

규제지역이면 DSR도 더 조이나요

아닙니다. 금융위 FAQ가 「규제지역 동일」이라고 명시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조여지는 것은 LTV·DTI와 주택가격 구간별 한도입니다.

2금융권으로 가면 50%까지 되나요

규제비율은 제2금융권이 50%로 더 높고, 그 근거는 보험 별표21·저축은행 별표5·상호금융 별표2·여전 별표3에 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그만큼 높고, 2026년 관리방안이 업권별 총량 목표를 강화하면서 새마을금고 등에는 별도 페널티까지 두었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것과 실제로 나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비율은 별표에 있고, 계산법은 세칙에 있고, 조정 권한은 감독원장에게 있습니다. 이 세 층을 알고 나면 「왜 또 바뀌었지」가 아니라 「어느 층이 움직였지」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이 글의 인용문은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별표6이 비율을 정한다는 것, 감독원장의 10퍼센트포인트 조정 권한, 산정방법을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세 가지를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머지 네 업권의 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의2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네 조문 모두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와 같은 세 항이고 2022년 9월 1일에 함께 개정됐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섯 별표 원문 — 은행 별표6·보험 별표21·저축은행 별표5·상호금융 별표2·여전 별표3의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 40%·나머지 넷 50%,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라는 적용 문턱, 산정 제외 대출 목록, 긴급 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 예외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인용은 별표 원문 그대로입니다.
  • 금융위원회 — 주요정책문답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와 규제지역 LTV·DTI·주택가격 구간별 한도, 생애최초·서민실수요자 요건의 원문입니다.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단계별 적용대상과 스트레스 금리 표,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조건, 지방 주담대 적용, 혼합형·주기형 적용비율 <표3>, 6월 30일까지의 집단대출·매매계약 건에 종전 규정 적용,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가 이 자료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 예고는 「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공고 제2026-362호, 2026년 6월 18일), 시행은 「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관리번호 제2024-002호, 유효기간 ’26. 7. 1.~12. 31.). 그 안의 「2026년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 <표1>에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기본 적용비율 3단계 100%), 지방 주담대 1.5%·2단계 50%, 그 외 1.5%·3단계 100%, 그리고 「최종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이 표에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이며 현행과 같은 값입니다. 이 값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정지도»로 정해집니다 — 그래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서는 찾을 수 없고, 금융규제민원포털의 행정지도에 있습니다(better.fsc.go.kr). 근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입니다.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 시행 문서의 붙임 「260701_3단계 스트레스DSR 행정지도 변경시행」(2026년 6월 30일 게시, 2쪽).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과거 5년 中 최고금리 − 현재금리·연 2회 6월·12월·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이상 · 그 밖 1.5~3.0%,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 × 50%, 혼합형·주기형 적용비율 표(2025년 5월 값과 같음), 신용대출 총 잔액 1억원 초과 조건,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 방식 준용, 그리고 단계별 경과규정 넷이 이 붙임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증가율 목표 1.5%,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2026년 4월 17일 시행), 정책대출 비중 30%→20% 축소, DSR 적용대상 확대 추진을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감독원장 세칙 — 산정방법. 조문과 다섯 별표에 이어 세칙 [별표 18] 〈표3〉과 제12-1호·제12-2호(소득 인정)까지 9월 18일에 읽었고, 값은 DSR 계산기 글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내 대출이 〈표3〉의 어느 줄인지 — 「분할상환」 정의(거치 없음, 분할금액이 총액의 40% 이상)에 드는지는 약정서로 봐야 합니다.
  • 2027년 이후의 스트레스 금리. 위 값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방향에 적힌 것이고 반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 해가 바뀌면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정지도 공고에서 새 운영방향을 확인하세요(금융규제민원포털 → 행정지도).
  • 내 대출에 실제로 붙는 비율. 위 표는 붙임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다만 내 상품의 고정금리 기간이 만기의 몇 %인지,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거래 은행에서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규정에 해당하는지도 계약서 날짜를 들고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DSR 적용대상 확대의 구체안. 추진 과제로만 적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보도자료에 발표되는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운영방향의 값입니다. 감독규정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 그대로이고, 비율과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별표6(업권별 비율)은 다섯 감독규정 모두 읽었고, 감독원장 세칙은 2026년 9월 18일 [별표 18] 〈표3〉까지 읽어 DSR 계산기 글에 옮겼습니다(2026년 9월 22일 이 문단을 고쳤습니다 — 앞선 판은 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위 「더 확인할 곳」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DSR 규제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뀝니다 — 실행 직전에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