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DSR 계산기 — 한도를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비율입니다

DSR 계산기 — 한도를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비율입니다

대출을 알아볼 때 사람들은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정합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먼저 계산되는 것은 「얼마까지 내줄 수 있는가」이고, 그 답을 정하는 것이 DSR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비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1. 어느 선에서 걸리나.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입니다. 금융위 안내문이 「규제지역 동일」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 규제지역이라고 DSR을 더 조이지는 않습니다. 조여지는 것은 LTV와 한도 쪽입니다.
2. 무엇이 한도를 깎나.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그런데 값이 하나가 아닙니다 —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0%p, 지방 주담대 +0.75%p, 신용·기타대출 +1.50%p예요. 셋 다 DSR을 계산할 때만 얹는 가산금리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
3. 왜 은행 숫자와 다르나. 감독규정이 산정방법과 세부판단기준을 감독원장에게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제29조의2③). 아래 계산기에 산정만기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남은 한도를 원 단위로 보여 주고, 같은 조건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뺐을 때의 한도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제도가 깎아 간 금액입니다.

DSR 계산기 남은 한도 · 스트레스 금리 영향 동시 계산
만원
만원
%
년
만원
%
년
%
년
더 빌릴 수 있는 금액 0 원 기존 대출로 이미 쓴 DSR 0.0% · 남은 여력 연 0원
항목 연간 원리금 소득 대비

「산정만기」는 실제 만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이 DSR의 산정방법과 세부판단기준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넘겨 두었고(제29조의2③), 신용대출·기타대출은 실제 약정만기 대신 정해진 기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 세칙을 2026년 9월 18일에 열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표3〉이고, 아래에 옮겨 두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이 아니면 5년입니다. 그래도 이 칸은 바꿔 넣을 수 있는 칸으로 둡니다 — 상품과 상환방식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들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넣으세요. 전세자금대출·중도금·서민금융 등 일부 대출은 DSR 산정에서 달리 취급되며 이 계산기는 그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정치이고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그 출처

항목값근거
DSR 정의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금융위 2026년 5월 자료
규제비율은행권 40% · 제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금융위 10.15 대책 FAQ
스트레스 금리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3.0% × 적용비율 100% = +3.00%p금융위 10.15 대책 · 하반기 운영방향
스트레스 금리 — 지방 주담대1.5% × 50% = +0.75%p같은 자료
스트레스 금리 — 신용·기타대출1.5% × 100% = +1.50%p (잔액 1억원 초과 시)금융위 2025년 5월 보도자료
상환방식원리금균등 — 매달 같은 금액계산기 가정(직접 계산)
산정만기입력값 — 박아 두지 않았습니다세칙 [별표 18] 〈표3〉(2026년 9월 18일 확인)

「이자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DSR의 분자는 원리금입니다. 원금 상환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대출은 잔액이 작아도 DSR을 크게 먹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얼마나 갈리는지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내는 돈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0퍼센트, 0.75퍼센트, 1.50퍼센트, 3.00퍼센트로 바꿨을 때 같은 소득에서 나오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 주는 가로 막대 그래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붙는 3.00퍼센트에서 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신용대출 3,000만원·새 대출 금리 4.30%·30년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어느 줄이 내 줄인지는 대출 종류와 지역이 정합니다 —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면 맨 아래입니다.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같은 위원회의 다른 자료에는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줄이 스트레스 금리의 전부입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를 높여 잡고,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얼마가 얹히는지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하반기 운영방향은 최종 적용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로 적어 두었고, 앞의 두 항목이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스트레스 금리기본 적용비율실효 가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3.0%100%+3.00%p
지방(규제지역 外) 주담대1.5%50%+0.75%p
신용·기타대출 (1억원 초과)1.5%100%+1.50%p

인터넷에 도는 「스트레스 금리는 1.5%」라는 설명은 2025년 상반기 기준이라 지금 수도권 주담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 네 값을 차례로 넣어 봤습니다.

스트레스 금리한도차이
0% (비교용)약 2억 2,099만원—
0.75% — 지방 주담대약 2억 257만원−1,842만원
1.50% — 신용·기타대출약 1억 8,639만원−3,461만원
3.00%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약 1억 5,952만원−6,147만원

연소득 5,000만원, 기존 신용대출 3,000만원(연 5.50%·5년), 새 대출 4.30%·30년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경우라면 맨 아랫줄이 내 줄이고, 3.00%p가 6,147만원을 깎습니다 — 같은 자리에서 지방이면 1,842만원입니다. 넷 다 소득이 늘지 않아도,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같은 계산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대출 3,000만원이 DSR의 13.8%를 먹습니다. 잔액은 연소득의 60%뿐인데, 5년 만기라 원금이 매년 6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0% 중 13.8%가 사라지고 남는 여력은 26.2%, 연 1,312만원입니다. DSR에서 무거운 것은 잔액이 아니라 만기입니다.

DSR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LTV는 담보가치,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자른다는 것을 정리한 그림
셋은 각각 다른 것을 자릅니다. 실제 한도는 세 값 중 가장 작은 쪽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세 가지 자가 동시에 붙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나란히 놓고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LTV — 집값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규제지역 일반 차주는 40%입니다.
  • DTI — 주담대 원리금 + 나머지 대출의 이자를 소득으로 나눕니다. 규제지역 아파트에 붙습니다.
  • DSR —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눕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구간별 최대한도가 따로 걸립니다 — 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한도는 네 값 중 가장 작은 쪽입니다. 집을 사는 순서에서 이 계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집 사기 전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집값별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그린 막대 그림. 10억 집은 LTV 40%가 걸려 4억, 15억 집은 두 자가 만나 6억, 20억과 24억 집은 구간별 최대한도가 걸려 4억, 30억 집은 2억
15억에서 두 자가 정확히 만납니다 — LTV 40%도 6억, 구간별 최대한도도 6억이에요(직접 계산). 그 위로는 구간한도가 먼저 걸려 집값이 오를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 20억 집이 15억 집보다 2억을 덜 빌려요. DSR·DTI는 소득에 따라 달라져 이 그림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전세대출은 이 계산기로 재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에서 달리 취급되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실제로 재 본 것은 전세대출 금리 편에 있고,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세 vs 월세 편에서 숫자로 따졌습니다.

제도가 왜 이런 모양인지는 DSR 규제 해설 편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틀리는지는 DSR 계산 실수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은행은 소득 인정 방식, 신용등급, 담보 감정가, 상품별 조건을 함께 봅니다. 이 계산기는 DSR 한 축만 계산합니다.
  •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서민금융 등은 산정에서 달리 취급됩니다.
  • 산정만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세칙 〈표3〉의 값은 아래에 적었지만, 같은 「신용대출」도 상환방식에 따라 5년과 약정만기로 갈려 입력 칸으로 둡니다.
  • 혼합형·주기형 가산 비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덜 얹는 구조가 있는데, 이 계산기는 전액 적용으로 계산합니다 — 즉 보수적인 쪽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왜 골라야 하나요? 하나 아닌가요?

하나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하반기 운영방향은 최종 적용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로 적어 두었고, 앞의 두 항목이 갈립니다 — 수도권 · 규제지역 주담대는 3.0% × 100%로 +3.00%p, 지방 주담대는 1.5% × 50%로 +0.75%p, 신용 · 기타대출은 1.5% × 100%로 +1.50%p입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에 고르는 칸을 뒀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1.5%」는 2025년 상반기 값이라 지금 수도권 주담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가산금리를 실제로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금융위 자료가 괄호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적어 두었어요.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를 높여 잡고, 매달 내는 이자는 계약 금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위 예에서 수도권 주담대라면 3.00%p가 한도 6,147만원을 깎습니다 — 소득이 늘지 않아도,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줄어드는 금액이에요.

은행이 알려준 한도와 이 계산기의 값이 다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3항이 산정방법과 세부판단기준을 감독원장에게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칙에 신용·기타대출을 몇 년짜리로 환산해 셀지, 어떤 대출을 산정에서 뺄지,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들어 있습니다 — 2026년 9월 18일에 열어 위에 옮겨 두었습니다. 값을 알고 나서도 산정만기는 입력 칸으로 둡니다. 같은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이면 약정만기(5~10년), 아니면 5년이라 한 숫자로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차이가 난다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전액(주1)이나 배우자 부채 합산(제12-1호 라목)처럼 계산기에 넣지 않은 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대출 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깎이나요?

DSR의 분자가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을 연 5.50% · 5년으로 갚으면 연 688만원이 나가는데, 그중 대부분이 원금이에요. 이 한 건이 DSR의 13.8%를 먹습니다 — 잔액은 연소득의 60%뿐인데도요. 은행권 40% 가운데 13.8%가 사라지고 남는 여력은 26.2%, 연 1,312만원입니다. DSR에서 무거운 것은 잔액이 아니라 만기입니다.

DSR만 통과하면 대출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자가 넷 붙습니다 — LTV(집값 기준), DTI(주담대 원리금 + 나머지 대출 이자), DSR(모든 대출 원리금), 그리고 주택가격 구간별 최대한도(규제지역 기준 15억원 이하 6억원 · 15~25억원 4억원 ·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 실제 한도는 네 값 중 가장 작은 쪽이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구간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에서 달리 취급되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LTV·DTI·DSR을 별표6이 정한다는 것, 감독원장이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것, 산정방법과 세부판단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는 것을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 주요정책문답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와 규제지역 LTV 40%, 주택가격 구간별 최대한도(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의 원문입니다.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2025년 7월 1일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 주담대 0.75% 한시 적용,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에만 부과, 그리고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가 이 자료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공고 제2026-362호, 2026년 6월 18일)의 「2026년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 <표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기본 적용비율 3단계 100%), 지방 주담대 1.5%·2단계 50%, 그 외 1.5%·3단계 100%, 그리고 「최종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이 표에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이고 현행과 같은 값입니다. 3.0%는 10.15 대책으로 1.5%에서 올라온 값입니다. 이 값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정지도»로 정해집니다 — 그래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서는 찾을 수 없고, 금융규제민원포털의 행정지도에 있습니다(better.fsc.go.kr). 근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입니다.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DSR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이라는 정의를 2026년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칙 〈표3〉을 열었습니다 — 산정만기의 실제 값

이 글은 세 자리에 「감독원장 세칙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에 열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3장, 〈표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 산정방식〈개정 2024. 3. 7.〉입니다.

대출상환방식원금을 어떻게 세나
주담대(개별·잔금)원금 전액 분할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주담대(개별·잔금)원금 일부 분할상환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주담대(개별·잔금)원금 일시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이주비무관대출총액 ÷ 25년
전세자금·예적금담보·보험계약대출무관불포함
전세보증금담보대출무관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신용대출그 밖대출총액 ÷ 5년
비주택담보(오피스텔 외)무관대출총액 ÷ 8년
유가증권담보무관대출총액 ÷ 8년
기타담보(지급보증 등)무관대출총액 ÷ 10년
장기카드대출(카드론)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그 밖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기타(할부·리스·단기카드·학자금·대부업)무관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주석 넷이 값만큼 중요합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액»이 빚입니다(주1)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 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한 푼도 안 썼어도 한도만큼 잡힙니다.
  • 「분할상환」에는 정의가 있습니다(주3) —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되고, 분할상환금액이 총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 이 선을 넘지 못하면 「그 밖」 칸(신용대출 5년)입니다.
  • 오피스텔은 거치 1년을 넘으면 일시상환으로 봅니다(주4).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는 «평균사용기간 2개월»로 셉니다(주8).

만기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같은 별표 제12-2호 사목〈신설 2024. 3. 7.〉 — 「부채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만기)은 대출기간 전 기간에 걸쳐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기간을 적용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만기를 늘려 한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회피»로 적혀 있습니다 — 제11호 바목: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 이 판단기준은 DSR 산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개정 2024. 3. 7.〉.

DSR에서 아예 빠지는 대출 열한 가지

같은 별표 제12호 나목이 감독원장이 인정한 제외 대출을 열거합니다.

제외되는 대출메모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사잇돌대출·징검다리론·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금액 기준 하나로 빠집니다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그쪽은 4년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이차보전 협약대출—
자연재해지역 긴급 지원 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제외 목록에 있지만 〈표3〉의 「기타대출」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 제외되는 쪽이 앞섭니다

소득은 어떻게 인정되나 — 제12-1호·제12-2호

  • 증빙소득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을 씁니다. 그 종류·서류·산정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방법을 준용합니다.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하면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개정 2022. 8. 1.〉 — 소득만 빌려 올 수는 없습니다.
  • 인정·신고소득 두 가지 이상을 쓸 때는 7,000만원이 한도이고, 확인된 금액이 서로 다르면 가장 낮은 금액을 씁니다.
  • DSR 자체의 정의는 별표가 이렇게 적습니다 — 「금융회사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100」,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로 산출합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3장 제11호 바목, 제12호 가목·나목, 제12-1호, 제12-2호 다목·라목·바목·사목, 〈표3〉 및 주1)~주8) (2026년 9월 18일 확인)

옛 대출은 옛 만기로 — 〈표3-1〉 경과조치

같은 별표에 〈표3-1〉이 하나 더 있습니다〈개정 2023. 4. 24.〉. 규제가 조여질 때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를 옛 기준으로 남겨 둔 것이라, 오래된 대출일수록 만기가 «길게» 잡힙니다 — 길수록 연간 원리금이 작아지니 DSR에 유리한 쪽입니다.

대출기준 시점원금
신용대출’21. 6. 30. 이전대출총액 ÷ 10년
신용대출’21. 7. 1. ~ ’22. 1. 2.대출총액 ÷ 7년
비주택담보대출’22. 1. 2. 이전대출총액 ÷ 10년
오피스텔담보대출’23. 4. 23. 이전대출총액 ÷ 8년
장기카드대출’22. 1. 2. 이전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신용대출이 10년 → 7년 → 5년으로 두 번 짧아졌습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21년 6월 이전 것은 연 300만원, 지금 것은 연 600만원으로 잡힙니다(원금만, 직접 계산) — 대출은 그대로인데 DSR에 잡히는 무게가 «두 배»가 된 셈입니다.

다만 아무나 옛 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12-2호 바목이 대상을 좁혀 두었어요 —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금융회사가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했거나,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그리고 그때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입니다. 게다가 기공고 사업장의 분양권이 그 뒤 «전매»되면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표3-1〉을 넣지 않았습니다 — 어느 차주가 경과조치 대상인지는 계약서와 접수 이력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해당된다면 산정만기 칸에 위 숫자를 직접 넣으세요.

더 확인할 곳

  • 내 대출이 〈표3〉의 어느 줄인지. 값은 위에 옮겼지만, 내 신용대출이 주3)의 「분할상환」 정의(거치 없음 · 분할금액이 총액의 40% 이상)에 드는지는 약정서로 봐야 합니다 — 거래 은행 창구나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 내가 경과조치(〈표3-1〉) 대상인지. 계약금 납부 증명·대출신청 접수·만기연장 통보·입주자모집공고 날짜로 갈립니다 — 거래 은행이 판단합니다.
  • 2027년 이후의 스트레스 금리. 위 값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방향에 적힌 것입니다 — 반기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해가 바뀌면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정지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금융규제민원포털 → 행정지도).
  • 내 대출이 어느 줄인지. 규제지역 지정은 바뀝니다 — 담보로 잡을 집이 지금 규제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혼합형·주기형이면 얼마가 붙는지. 위 표는 기본 적용비율까지입니다 —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곱해지는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하나 더 있어, 순수 고정금리에 가까울수록 덜 붙습니다. 갈래는 DSR 규제 해설 편에 표로 옮겨 두었습니다.
  • 내 소득 인정액. 은행마다 인정하는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 거래 은행에서 어떤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운영방향의 값이고, 규제비율과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며, 한도 계산은 원리금균등으로 저희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산정만기는 세칙 〈표3〉에서 확인해 위에 옮겼지만, 경과조치 〈표3-1〉과 예외 대상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DSR 규제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뀌므로 실행 직전에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고정지출과 함께 보려면 생활 계산기 모음에 상황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