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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 금리는 두 개입니다. 은행이 매기는 것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것. 실제 부담은 그 차이인데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3.79%, 가장 높은 곳 5.78%. 1억원을 빌리면 연 199만원 차이입니다.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뺐을 때의 한도도 같이 계산합니다.

은행법에는 숫자가 없고, 감독규정은 별표로 넘기고, 산정방법은 다시 감독원장에게 넘깁니다.

이자만 세면 4분의 1만 센 것이고, 무거운 것은 잔액이 아니라 만기이며, LTV 한도는 내 한도가 아닙니다.

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가는데, 못 물리게 되는 시점과 내 집이 되는 시점은 따로 옵니다. 순서는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합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기준금리 2.75%이니 4.75%입니다.

「3~6개월치」의 기관 출처는 못 찾았고, 미국 규제기관이 그은 경계선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CMA가 보호와 비보호로 갈립니다.

한도가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억이라 연 3.5%면 상한이 9,662만 원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넣을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들어요.

집값 말고 매매가의 2~4%가 더 듭니다. 그리고 등기가 늦으면 과태료가 5%에서 30%까지 계단식으로 커져요 — 「취득세 60일」과 「등기 60일」은 다른 기한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다 싸진 게 아닙니다 — 은행 신용대출은 8분의 1, 저축은행은 5분의 1도 안 깎였습니다.

신용점수의 값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950점과 600점 이하에 같은 금리를 매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