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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고지서 납기를 넘기면 세액의 3%를, 그 뒤 1개월마다 0.66%를 가산세로 붙입니다.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없고 60개월이 한도입니다. 신고 세목은 무신고 20%·과소신고 10%이고 1개월 이내에 바로잡으면 50%·90% 감면됩니다.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이 기본공제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이후에 팔면 그해 세금을 판 사람이 내요 — 잔금일 하루가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40~80%」라는 범위뿐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년에 삭제됐습니다.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 3%, 국세는 무신고 20%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의무는 그대로예요. 종부세 12월 1~15일, 재산세는 토지 9월·건축물 7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