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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반만 맞습니다. 조문의 기본값은 소멸이고 수당은 예외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 209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년 다녔으니 15일」로 계산해 두었는데 11일치만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는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 — 11일과 26일이 하루에 갈립니다.

「1년 다니면 15일」까지만 알면 절반입니다. 조문은 일수를 세는 규칙, 못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서면 절차를 각각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