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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반만 맞습니다. 조문의 기본값은 소멸이고 수당은 예외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 209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3개월 100%(상한 250만원)·4~6개월 100%(200만원)·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다만 100% 구간은 천장이 250만원이라는 뜻이지 250만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해고 금지와 근속기간 인정은 조문에 있고,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입니다.

주당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그 위로 줄인 시간은 80%(160만원)입니다. 20시간을 줄여도 급여가 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