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연차는 돈으로 준다」는 말은 반은 맞습니다. 돈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고, 얼마인지는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정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가 209인데, 이 숫자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 언제 돈이 되나. 연차는 1년간 안 쓰면 소멸합니다(제60조⑦). 수당이 남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는 단서에 걸릴 때예요. 회사가 제61조의 서면 절차를 다 지켰다면 0원입니다.
2. 얼마인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입니다. 300만원이면 114,833원이에요.
3. 가장 흔한 착오. 급여 총액을 넣는 것입니다. 총액 350만원 중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총액으로 계산하면 하루치를 16.7% 부풀려 보게 됩니다(직접 계산).
안 쓰면 자동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가 원칙이고, 그 뒤에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붙습니다. 즉 기본값은 사라지는 것이고, 수당은 예외예요.
그 예외가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절차가 제61조의 사용 촉진입니다. 회사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세 단계입니다. 이 절차를 다 지켰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절차와 기한은 연차휴가 편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그 해에 서면이 왔는가 — 구두나 단체 공지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② 1호 촉구가 「근로자별로」 왔는가 —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남아 수당이 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단가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세 낱말이 조건이에요 —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기로 정한.
그래서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성과급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으로 갈리고,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별 항목을 「들어간다 / 안 들어간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그 판단은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숫자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급여 총액 350만원, 그중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무엇을 넣었나 | 시간급 | 1일 단가 | 미사용 10일 |
|---|---|---|---|
| 급여 총액 350만원 (잘못) | 16,746원 | 133,971원 | 1,339,713원 |
| 통상임금 300만원 | 14,354원 | 114,833원 | 1,148,325원 |
| 차이 | — | +19,139원 | +191,388원 (16.7%) |
※ 350만과 300만은 저희가 든 예입니다. 실제로 총액과 통상임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 여기서 보실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209는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고,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그 값이 209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주당 유급 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연간 주 수 | 365 ÷ 7 | 52.142857주 |
| 월평균 | 48 × 52.142857 ÷ 12 | 208.571시간 |
| 반올림 | — | 209시간 |
주휴 8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9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73.81시간이고 나머지 34.76시간은 주휴예요(직접 계산). 그러니까 209는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가 아니라 「유급으로 치는 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곳은 이 수가 달라집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52.142857 ÷ 12 = 182.5시간이에요(직접 계산). 그래서 연차 계산기에서도 209를 박아 두지 않고 바꿔 넣을 수 있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재직 중에 받는 것과 퇴직할 때 받는 것
두 경우가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정산되나 | 대상 |
|---|---|---|
| 재직 중 | 연차가 소멸한 다음 — 대개 이듬해 첫 급여 | 그 해에 못 쓰고 소멸한 일수 (촉진 절차가 없었을 때) |
| 퇴직할 때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아직 안 쓴 일수 전부 — 소멸 시점이 오기 전이라도 |
퇴직 정산이 더 넓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이라는 시계가 돌지만, 퇴직하면 쓸 기회 자체가 없어지므로 남은 일수가 정산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계산되는 금액이라 퇴직금 계산기도 같이 보시면 전체 금액이 잡힙니다.
다만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 15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서예요. 그 자리는 1년 퇴사 편에 따로 적었습니다.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세 가지를 갖춰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① 근로계약서(입사일과 소정근로시간), ② 최근 급여명세서(통상임금 항목), ③ 연차 사용 내역. 이 셋이면 위의 계산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조문에 그런 청구권이 없습니다. 제60조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지 「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수당은 제60조제7항 단서에 걸려 소멸하지 않고 남았을 때 생기는 문제이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그 예외도 닫힙니다. 쓰는 것이 원칙이고, 수당은 못 쓰게 됐을 때의 뒤처리입니다.
209로 나누는 게 손해 아닌가요? 실제로는 174시간만 일하는데요.
나누는 수가 크면 시간급이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173.8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20.2% 높아져요(직접 계산). 그런데 분자인 월 통상임금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가 포함된 금액을 주휴가 빠진 시간으로 나누면 같은 주휴를 두 번 세는 셈이 됩니다. 209로 나누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범위를 맞추는 일이에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은 정기적 · 일률적 · 지급하기로 정한 세 가지인데, 같은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도 지급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명세서를 놓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으면 항목별로 판단해 줍니다.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급되는가가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비례 계산식이 담긴 근로기준법 별표를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식을 적지 않겠습니다. 1350이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본인 소정근로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갈리는 주 15시간은 알바 급여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은 원래 없다」고 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차를 다 쓰게 하면 수당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제61조 절차를 지킨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 준다」가 규정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제60조제7항 단서가 법에 있는 이상, 회사 탓으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남습니다. 그 해에 서면 촉구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 왔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이 남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두 곳에서 따로 읽어 대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 근로자 10일 이내 통보 →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정의(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209시간은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40 + 8) × 365 ÷ 7 ÷ 12 = 208.571을 반올림한 관행값이고, 실노동 173.81시간 · 주휴 34.76시간 · 주 35시간이면 182.5시간 · 표의 모든 금액은 전부 저희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이 글은 정의와 계산식까지입니다 —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봐야 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가 항목별로 판단해 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비례 계산식. 근로기준법 별표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식을 적지 않았습니다 — 1350에서 본인 소정근로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는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보고, 다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그 해에 사용 촉진 서면이 왔는지. 수당이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메일함과 사내 인트라넷 기록을 확인하고,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조문과 정의는 원문에서 확인했고, 209의 구성과 표의 금액은 모두 저희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단시간근로자의 비례 계산식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산은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 조건으로는 연차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되고, 연차 전반의 조문은 연차휴가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