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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 — 7월 1일부터 열흘, 그리고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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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 — 7월 1일부터 열흘, 그리고 10월 31일

연차휴가 편이 제61조를 옮겨 두면서 「사용 촉진 서면의 형식과 발송 시점이 맞았는지는 받은 서면을 들고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실제 경로」라고 적었습니다. 그중 시점은 조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0일 이내」, 「2개월 전까지」 — 세 숫자를 날짜로 옮기면 창이 하나, 기한이 둘 나옵니다. 오늘은 그 계산기입니다.

1. 회계연도(1.1~12.31)면 7월 1일~7월 10일에 촉구, 10월 31일까지 지정. 근로자는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시기를 통보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이면 창이 통째로 옮겨 갑니다. 2025년 3월 15일 입사자의 2026년 연차는 9월 15일~9월 24일 촉구, 2027년 1월 14일까지 지정입니다.
3. 1년 미만은 시계가 둘입니다. 이미 생긴 휴가는 3개월 전·1개월 전,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10일 전.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1조 · 제60조⑦
판정 - -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60조제7항을 날짜로 옮겼습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제60조⑦). 사용자가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면(제61조①), 그래도 쓰지 않은 휴가는 보상 의무 없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와 1개월 전까지 지정 통보이고, 1차 촉구 뒤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와 10일 전까지 지정 통보입니다(제61조②). 이 계산기는 「N개월 전을 기준으로 M일 이내」를 마지막 N개월의 첫 M일로, 「N개월 전까지」를 마지막 N개월이 시작되기 전날로 읽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회계연도 예시(7.1~7.10 · 10.31 · 10.1~10.10 · 11.30 · 12.1~12.5 · 12.21)와 같습니다. 달을 뺄 때 없는 날은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날짜만 봅니다 — 서면의 형식과 내용(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등)은 보지 않습니다. 추정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열흘, 그리고 10월 31일

제60조⑦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키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제61조①은 사용자가 두 가지 조치를 하면 「보상할 의무가 없고 …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두 조치가 날짜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해 12월 31일에 소멸하는 연차의 사용촉진 시간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면 촉구 창이 노란 상자로, 10월 31일 사용자 지정 통보 기한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래에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통보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창은 열흘, 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1호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월 1일에 생겨 12월 31일에 소멸하는 연차라면 마지막 6개월이 7월 1일에 시작하니, 7월 1일~7월 10일가 그 창입니다.

2호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마지막 2개월은 11월 1일에 시작하니 10월 31일이 그 기한입니다. 7월 5일에 촉구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통보 기한은 7월 15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회계연도 예시도 7.1~7.10 · 10.31입니다. 이 계산기는 「N개월 전을 기준으로 M일 이내」를 마지막 N개월의 첫 M일로, 「N개월 전까지」를 마지막 N개월이 시작되기 전날로 읽어 그 예시와 같은 답을 냅니다.

1년 미만은 시계가 둘입니다

1년 미만 근속의 두 시계를 두 시간선으로 그린 그림. 이미 발생한 휴가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촉구하고 11월 30일까지 지정 통보, 1차 촉구 뒤 발생한 휴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촉구하고 12월 21일까지 지정 통보입니다.
11월·12월에 생긴 휴가를 위한 둘째 시계입니다.

제61조②은 2020년 3월 31일에 신설된 항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제60조②)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고(제60조⑦ 괄호), 그 안에 촉구하려면 시계가 하나로는 안 됩니다 — 11월과 12월에 생기는 휴가는 3개월 전에 촉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호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되,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두고, 2호는 지정 통보를 「1개월 전까지」, 단서 휴가는 「10일 전까지」로 둡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1일~10월 10일 ·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12월 5일 · 12월 21일입니다.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세 상자 그림. 제60조7항 본문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소멸하지 않아 수당, 제61조는 서면 촉구와 지정 통보를 다 하면 보상 의무가 없고 귀책이 아닌 것으로 본다이고, 날짜가 어긋나면 단서로 돌아간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날짜가 어긋나면 단서로 돌아갑니다.

구조를 한 번 놓고 보면 날짜가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본문(소멸) → 단서(회사 탓이면 소멸 안 함, 수당) → 제61조(절차를 지키면 회사 탓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절차의 날짜가 어긋나면 제61조가 완성되지 않고, 제60조⑦ 단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제61조는 두 문장을 한 줄에 적습니다 — 「보상할 의무가 없고」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소멸과 면책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서면을 받았나」만큼 「언제 받았나」가 중요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창이 통째로 옮겨 갑니다

2025년 3월 15일 입사자의 시간선. 2026년 3월 15일 발생,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촉구 창, 2027년 1월 14일 지정 통보 기한, 2027년 3월 14일 소멸이 표시되어 있고, 없는 날은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조문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조문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연차는 입사기념일에 생기고 그날부터 1년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입사자의 2026년 연차는 2026년 3월 15일에 생겨 2027년 3월 14일에 소멸하고, 마지막 6개월은 9월 15일에 시작하니 촉구 창은 9월 15일~9월 24일, 지정 통보 기한은 2027년 1월 14일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발생)로 운영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달을 뺄 때 없는 날은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8월 31일 입사자의 「6개월 전」은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이고, 2월 29일 입사자의 기념일은 평년에는 2월 28일입니다. 계산기는 그렇게 셉니다.

창 안이면 소멸, 창 밖이면 수당

두 기둥 그림. 왼쪽은 창 안에 촉구하고 10일 뒤 기한 안에 지정하면 수당 없이 소멸하는 길, 오른쪽은 창 밖 촉구나 늦은 지정 통보면 제61조 절차가 미완성이어서 제60조7항 단서로 돌아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남는 길입니다.
「받았나」만큼 「언제 받았나」가 중요합니다.

계산기에 회사 서면을 받은 날을 넣으면 그 날짜가 창 안인지 밖인지를 냅니다. 창 안이면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세요 —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두 번째 기한까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안 쓰면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창 밖이면 그 서면으로는 제61조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날짜만 봅니다. 서면이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적었는지,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했는지, 지정 통보가 서면이었는지는 노동청이 서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연차 계산기가 「사용 촉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이유도 그것입니다 — 일수는 계산이 되고, 절차는 서면을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7월에 이메일로 보냈는데 「서면」인가요?

조문은 「서면으로 촉구」라고만 적고 서면의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서면인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 받은 것을 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촉구는 했는데 지정 통보를 안 했습니다.

2호가 「통보하지 아니하면 … 사용자가 …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적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의 지정 통보까지 있어야 두 조치가 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스스로 시기를 통보했다면 2호의 지정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회사인데 중간에 입사했습니다.

첫해의 비례 계산과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 조문에 없어 이 계산기도 다루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라면 1년 미만(제2항)으로 두고 보세요.

지정된 날에 출근했습니다.

제61조는 여기까지 적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해 일했다면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과 판례의 영역이라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령 원문(시행 2026. 8. 20.) — 제61조① 1호(「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서면으로 촉구」)와 2호(「10일 이내 … 통보하지 아니하면 … 2개월 전까지 … 서면으로 통보」), 제61조② 1호와 단서(3개월 전 기준 10일 · 1개월 전 기준 5일), 2호와 단서(1개월 전까지 · 10일 전까지), 제60조⑦ 본문과 단서와 괄호(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출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회계연도 예시(7.1~7.10 · 10.31 · 10.1~10.10 · 11.30 · 12.1~12.5 · 12.21) — 이 계산기의 읽기(「마지막 N개월의 첫 M일」)가 그 예시와 여섯 날짜 전부 일치하는지로 확인했습니다. 예시는 안내 자료이고 조문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조문의 문장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계산기 확인. 384가지 경우(입사일 여섯 — 2월 29일·8월 31일·12월 31일 포함 × 근속 둘 × 기준 둘 × 연도 둘 × 받은 날 여덟)를 국·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 소멸일, 촉구 창, 두 지정 기한, 단서의 창, 근로자 통보 기한, 창 안·밖 판정까지 대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서면」의 범위. 이메일·전자결재가 서면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서면의 내용.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 일수가 빠진 서면이 촉구인지는 노동청이 봅니다.

지정된 날의 출근. 조문 밖입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개월·일수는 원문 값이고, 그것을 날짜로 옮기는 읽기(「마지막 N개월의 첫 M일」, 없는 날은 달의 마지막 날)와 예시 날짜는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서면의 형식과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