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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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연차는 얼마인가 — 통상임금과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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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연차는 얼마인가 — 통상임금과 209시간

「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반만 맞습니다. 조문의 기본값은 소멸이고 수당은 예외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 209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 — 하루가 15일을 가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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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 — 하루가 15일을 가르는 자리

「1년 다녔으니 15일」로 계산해 두었는데 11일치만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
계산 도구

연차 계산기 —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는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 — 11일과 26일이 하루에 갈립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추석에 일하면 얼마 받나, 첫 질문은 「5인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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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추석에 일하면 얼마 받나, 첫 질문은 「5인 이상인가」

「1.5배」는 맞지만 앞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칸에 제56조가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1.5배가 아니라 0입니다.

연차휴가 — 15일·25일 한도, 그리고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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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15일·25일 한도, 그리고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절차

「1년 다니면 15일」까지만 알면 절반입니다. 조문은 일수를 세는 규칙, 못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서면 절차를 각각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해고 — 「30일 전에 말했다」로는 정리되지 않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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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30일 전에 말했다」로는 정리되지 않는 세 가지

조문은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30일 예고를 각각 다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그중 서면 통지만 「효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예고는 돈으로 대체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괴롭힘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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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괴롭힘 자체가 아닙니다

제도 전체에서 형사처벌은 하나뿐입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나머지는 과태료이고, 정의는 세 조각을 모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