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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겹쳐, 빠뜨린 항목 하나마다 1차 50만원 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52시간은 제50조의 40에 제53조의 12를 더한 것이고, 앞의 40은 통상 근로시간일 때의 숫자입니다 — 탄력이면 48이나 52가 되어 한 주에 64시간까지 적법합니다. 근로시간제와 근로자를 넣으면 이번 주 한도와 초과 시간이 나옵니다.

제43조의4의 「5회 이상 체불」을 몇 번 밀렸는지로 읽으면 틀립니다 — 시행령이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수로 세라고 합니다. 유죄 확정 횟수와 체불액을 넣으면 명단 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상습체불 네 갈래 가운데 몇 개에 걸리는지 나옵니다.

퇴직하면 14일,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임금에도 붙고,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과 지난 일수를 넣으면 이자와 상한이 나옵니다.

「이번 공휴일은 나오고 다음 주에 쉬세요」 — 근거는 제55조제2항의 단서 한 문장이고, 그 단서는 공휴일에만 붙어 있습니다. 휴일 종류와 합의 방식을 넣으면 대체가 성립하는지, 그날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공휴일에 연차 쓰세요」 —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만 대체를 허용하는데, 공휴일은 2022년부터 5명 이상 어디서나 유급휴일입니다. 날의 종류와 합의 방식을 넣으면 대체가 성립하는지, 연차가 몇 일 남는지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70%」라고 적혀 있지만 상여가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70%가 됩니다 — 제2조②가 평균을 통상으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휴업 시작일과 석 달 임금을 넣으면 법정 최저액이 나오고, 받은 임금은 70% 전에 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660만원에 사업주 160만원, 대규모기업은 정부 220만원에 사업주 600만원 — 총액은 820만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셋으로 갈라 보여 줍니다.

회사가 보낸 서면이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의 창 안이었는지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창과 두 기한이 나오고, 1년 미만은 시계가 둘입니다.

「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반만 맞습니다. 조문의 기본값은 소멸이고 수당은 예외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 209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년 다녔으니 15일」로 계산해 두었는데 11일치만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는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 — 11일과 26일이 하루에 갈립니다.

「1.5배」는 맞지만 앞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칸에 제56조가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1.5배가 아니라 0입니다.

「1년 다니면 15일」까지만 알면 절반입니다. 조문은 일수를 세는 규칙, 못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서면 절차를 각각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30일 예고를 각각 다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그중 서면 통지만 「효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예고는 돈으로 대체됩니다.

제도 전체에서 형사처벌은 하나뿐입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나머지는 과태료이고, 정의는 세 조각을 모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