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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반만 맞습니다. 조문의 기본값은 소멸이고 수당은 예외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 209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1년 다녔으니 15일」로 계산해 두었는데 11일치만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는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 — 11일과 26일이 하루에 갈립니다.

「1.5배」는 맞지만 앞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칸에 제56조가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1.5배가 아니라 0입니다.

「1년 다니면 15일」까지만 알면 절반입니다. 조문은 일수를 세는 규칙, 못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서면 절차를 각각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30일 예고를 각각 다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그중 서면 통지만 「효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예고는 돈으로 대체됩니다.

제도 전체에서 형사처벌은 하나뿐입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나머지는 과태료이고, 정의는 세 조각을 모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