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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응급증상인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안에 「공휴일」이라는 말이 직접 들어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 38도 넘는 아이 열.

코레일 위약금표는 줄이 두 개입니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인데, 금~일·공휴일·명절은 한 달 전에 취소해도 최저위약금이 붙습니다. 10만원짜리면 3시간 전에 5,000원과 20,000원입니다.

소매 74품목의 1년 전 대비 중앙값은 −7.2%였습니다. 그런데 배(신고)는 +24.9%, 사과(아오리)는 −29.1%로 같은 과일류 안에서 54%p가 벌어집니다. 평균이 아니라 품목이 갈립니다.

명절 안내는 벌과 뱀을 앞세우지만, 같은 소방청 표에 여덟 배 큰 숫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연휴 길이가 4~6일로 달라 총계는 견줄 수 없어 하루당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시행령이 적은 날은 음력 사흘. 그런데 같은 항 제3호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을 열어 두었고, 2026년에도 그 호로 하루가 붙어 9월 24~27일 나흘입니다(9월 22일 국무회의 최종 확정 예정).

「1.5배」는 맞지만 앞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칸에 제56조가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1.5배가 아니라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