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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흘은 시행령, 넷째 날은 국무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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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흘은 시행령, 넷째 날은 국무회의입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이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라는 문장이 한 줄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조문을 열어 보면 조건이 세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휴 마지막 날을 사흘 밖에 두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그 하루는 국무회의로 붙었습니다.

1. 며칠인가. 시행령 제2호가 정한 날은 음력 8월 14~16일 사흘, 2026년이면 9월 24·25·26일입니다. 다만 제3호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을 열어 두었고, 2026년에는 그 호로 9월 27일을 넣는 안이 9월 1일에 발표됐고,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 9월 24~27일 나흘입니다.
2. 어느 길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입니다. 모든 도로가 아니고, 애초에 고속국도가 대상입니다.
3. 반드시 되는가. 법이 「감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이 날을 정해 두었어도 자동으로 켜지는 장치가 아닙니다.

근거는 2018년에 생겼습니다

명절 면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법률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18년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두 항이 같은 날 함께 들어왔습니다. 면제해 준다는 조항과, 그 비용을 국가가 메울 수 있다는 조항이 한 쌍입니다. 통행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사람이 바뀌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첫째 조건 — 사흘은 시행령, 넷째 날은 «국무회의»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1. 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2026년 추석 연휴 나흘을 네 칸으로 놓은 그림. 9월 24일 목요일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2호가 정한 날이고, 27일 일요일은 제3호의 국무회의 심의로 들어온 날이다. 2026년에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면제하는 안이 9월 1일에 발표되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에도 넷째 날은 국무회의가 붙였다
사흘은 시행령이 적어 두었고, 넷째 날은 국무회의가 정합니다 — 2026년에도 나흘입니다(9월 1일 발표 ·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2026년요일무엇통행료 면제 대상
9월 24일목추석 전날 (음력 8월 14일)대상
9월 25일금추석 (음력 8월 15일)대상
9월 26일토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6일)대상
9월 27일일일요일 — 공휴일이지만 추석 다음다음 날제3호 —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공휴일을 정하는 규정과 통행료를 정하는 규정이 서로 다른 문서라 이런 어긋남이 생깁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도 공휴일로 보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제2호는 음력 8월 14~16일이라는 사흘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제3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사흘이 상한이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호는 실제로 쓰입니다.

2025년 추석날짜근거
시행령 제2호 — 음력 사흘10월 5~7일시행령이 정한 날
실제 면제10월 4~7일 (나흘)제43회 국무회의 의결

10월 4일 토요일 하루가 국무회의로 붙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29일에 낸 「2025 추석 특별교통대책」 보도자료의 제목이 그대로 「4일간(10.4∼7) 통행료 면제」예요. 연휴 시작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9월 27일을 「빠진 날」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행령만 보면 빠져 있고, 국무회의가 넣으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도 넣었습니다.

2026년치가 나왔습니다 —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부처합동)을 발표하면서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연휴 시작 23일 전입니다. 이것은 «발표»였고,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아래 9월 22일 확정 내용을 보세요.

🔴 저희가 틀렸던 자리입니다. 이 글은 9월 14일까지 「아직 발표 전이고 작년 간격이라면 9월 19일쯤 나온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열사흘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 창구만 보고 셈했기 때문입니다 — 제3호의 «날짜»는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보다 «먼저», 다른 창구에서 나옵니다. 2025년에도 그랬어요: 국무회의 의결이 9월 23일,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이 9월 29일로 엿새 차이였습니다. 고치면서 이 사실을 지우지 않고 적어 둡니다.

9월 20일 — 특별교통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교통혼잡 해소에 총력...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교통정책총괄과)입니다. 보도시점은 9월 20일(일) 11:00이고, 문서 머리에는 「배포 : 2026. 9. 18.(금)」이 적혀 있습니다 — 18일에 기자들에게 나갔지만 공개는 20일이었어요. 18일에 저희 눈에 안 보였던 이유입니다.

… 9월 23일(수)부터 9월 27일(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 ②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추석 전·후 4일간(9.24∼27)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인하하여 …
* 9.22(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

🔴 이 글이 한 가지를 앞서 적었습니다. 아래 「세 조건」 표는 「시행 여부 — 9월 1일 국무회의로 확정」이라고 적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원문의 각주는 「9.22(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9월 1일에 나온 것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발표»였고, 제3호의 «의결»은 9월 22일입니다. 2025년과 같은 순서예요 — 그해에도 대책은 먼저 나오고 의결은 제43회 국무회의(9월 23일)에서 따로 했습니다. 이 글이 「2026년치의 같은 발표를 찾지 못했다」고 적어 둔 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회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표를 고쳤습니다.

⚠️ 각주 두 개를 섞으면 «길»이 틀어집니다. 원문에는 별표가 둘 붙어 있습니다 — 통행료 면제에 한 개(*), 주유소에 두 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는 «주유소» 쪽 각주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옮긴 기사 가운데에는 이 문구를 통행료 면제의 범위로 읽어 「재정고속도로만 면제」처럼 적은 곳이 있습니다. 원문의 통행료 각주는 「9.22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 예정」 한 줄뿐이고, 면제 노선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날짜는 원문으로 두 번 확인됐지만(9월 1일 발표 · 9월 20일 특별교통대책), 어느 노선인지는 9월 22일 의결과 그 뒤의 고시·한국도로공사 안내가 정합니다. 이번엔 기다리는 날짜가 정확합니다 — 9월 22일(화)입니다.

⚠️ 9월 18일에 나온 것은 «통행료»가 아닙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도로관리과)을 냈습니다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연휴 기간(9. 24~27)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입니다. 「고속도로 할인」이라는 말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 통행료 면제(9월 1일 국무회의)와 주유소 기름값 인하(9월 18일)는 다른 자료, 다른 근거예요. 이 보도자료에는 통행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연휴가 9월 24~27일 나흘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9월 22일 —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2일 09:50에 낸 보도자료 「올해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입니다. 오늘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9월 27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세 조건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기간은 9월 24일(목) 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나흘이고, 노선은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이며, 대상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길」에 남아 있던 마지막 물음 — 민자도로 포함 여부 — 도 «포함»으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는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9월 18일 자료와 같은 내용).

같은 나흘을 근로 쪽에서 보면 또 다르게 나뉩니다 — 그날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서 5인 이상과 미만으로 갈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 —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8조 ③ …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확정됩니다.

  • 감면율은 100%입니다. 「감면」이라는 말 때문에 일부만 깎이는 것으로 읽히지만, 명절은 전액입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에 한합니다. 조문이 도로를 통째로 열어 두지 않고 고시로 지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3항 자체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이 도로를 어디까지 좁히는지 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도로조문에서 어디에 걸리나명절 면제
고속국도 — 장관이 고시한 노선법 제15조③ + 시행령 제8조③1호 마목대상 (100분의 100)
고속국도 — 고시에 없는 노선같은 조항 — 범위를 고시가 정함고시를 봐야 압니다
일반 유료도로제15조③이 「고속국도」만 적음이 항의 대상 아님
민자도로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음대상 (9월 22일 국무회의로 민자도로 포함 확정)

표의 아래 두 줄이 「고속도로가 무료」라는 한 줄과 실제 조문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선은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로 확정됐습니다 — 세부 구간을 담은 고시는 이어서 나옵니다.

셋째 조건 — 「할 수 있다」입니다

통행료 면제가 성립하려면 날짜와 도로와 시행 결정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의 서술어가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이 둘은 다릅니다 — 앞의 것은 의무이고, 뒤의 것은 재량입니다.

조건어디서 정하나2026년 추석
날시행령 제8조② — 음력 8월 14~16일 + 제3호9월 24~27일 나흘
길시행령 제8조③1호 마목 — 국토부장관 고시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 여부법 제15조③ — 「할 수 있다」9월 1일 발표 →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호가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을 열어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시공휴일처럼 새 날을 넣으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흘 밖의 날은 저절로 붙지 않아요 — 다만 거의 해마다 붙습니다. 2025년 추석의 넷째 날도, 2026년 추석의 넷째 날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감면」에는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②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023년에 들어온 단서입니다. 과적하거나 적재물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감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단서는 제2항(차량 종류에 따른 상시 감면)에 붙어 있고 제3항의 명절 면제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살 때 붙는 세금과 매년 내는 세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 자동차 구매 세금 계산기에 취득세부터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의 세 항을 나란히 놓은 그림. 제2항은 차량 종류에 따른 상시 감면으로 「감면할 수 있다」이고 과적이나 낙하방지 미조치면 감면을 배제하는 단서가 붙어 있으며, 제3항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의 감면으로 「감면할 수 있다」이고 단서가 없고, 제4항은 감면으로 생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이다
세 항의 서술어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 그리고 감면을 «빼앗는» 단서는 제2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연휴 나흘 내내 무료인가요

네 — 2026년은 나흘입니다. 다만 근거가 두 겹이에요. 시행령만 보면 사흘(음력 8월 14~16일 = 9월 24~26일)이고 9월 27일 일요일은 제2호에 없습니다. 그 하루는 같은 항 제3호로 들어옵니다 — 9월 1일에 발표되고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흘이었어요(의결 9월 23일). 내년에도 자동은 아닙니다.

민자도로도 무료인가요

법 제15조제3항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적고, 시행령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로 좁힙니다. 민자도로도 포함됩니다 — 9월 22일 국무회의는 노선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로 명시해 의결했습니다.

선례와도 일치합니다. 2022년 추석 정책브리핑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의 고시이고 해마다 새로 정하는 것인데, 2026년에도 민자도로를 포함해 같은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재정고속도로만」이라는 기사를 보셨다면 — 위에 적었듯 그 문구는 원문에서 주유소 각주입니다.

면제된 통행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 제15조제4항이 「국가는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옮겨지는 돈입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입니다.

하이패스를 안 달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에는 결제 수단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다른 호들은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요건으로 걸어 두었지만, 명절 면제 근거인 제2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같은 기사가 나오지만, 조문은 사흘만 적어 두었고 도로도 고시로 좁혀 두었으며 시행 여부도 재량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셋을 다 통과해야 무료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의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과 「감면할 수 있다」(2018. 1. 16. 신설), 제4항의 국가 비용 지원, 그리고 제2항 단서의 감면 배제 사유(2023. 8. 16. 개정)를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2항의 음력 날짜 세 호와 제3항제1호 마목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100분의 100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 개정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추석 연휴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로 정하고 일요일도 공휴일로 두는 조문입니다. 통행료 쪽 사흘과 연휴 나흘이 어긋나는 이유가 두 문서의 범위 차이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올해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2026. 9. 22. 09:50 배포). 제41회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기간·노선(전국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포함)·대상을 이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국토교통부 고시와 한국도로공사 안내. 9월 22일 국무회의로 기간·노선·대상은 확정됐지만, 세부 구간을 담은 고시와 하이패스·현금 결제 안내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 제3호 지정의 «절차». 9월 17일에 「2026년치의 의결 발표를 찾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던 자리입니다 —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회의»였습니다. 2025년(대책 9월 29일 · 의결 9월 23일)과 순서만 달라, 올해는 대책이 먼저(9월 20일)이고 의결이 뒤(9월 22일)입니다.
  • 결제 수단 확인.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나 현금 결제 안내는 조문에 없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나 이용하려는 노선의 운영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에 쓰고 9월 17일·18일·22일에 차례로 고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2026년 추석 날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음력 기준을 양력으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의 나흘(9월 24~27일)은 9월 1일 국무회의의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9월 20일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2025년의 나흘(10월 4~7일)은 제43회 국무회의(9월 23일)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9월 29일)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앞선 판이 「9월 19일쯤 나온다」고 셈했던 것은 틀렸고, 위 §첫째 조건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9월 20일에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 원문을 열어 다시 고쳤습니다 — 나흘(9월 24~27일)은 원문으로 재확인했고, 「9월 1일 국무회의로 확정」은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9월 22일에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09:50 배포) 원문을 열어 세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 제41회 국무회의 의결로 기간·노선·대상이 모두 확정됐고, 노선은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입니다. 같은 연휴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추석 안전사고 편에 구급이송 통계로 정리했고,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표를 미리 끊었다가 취소할 때 얼마를 떼는지는 추석 기차표 취소 수수료 편에 있습니다. 연휴에 술자리가 잦다면 음주운전 편도 함께 보세요 — 「안 부는 쪽」이 더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