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가까워지면 「이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라는 문장이 한 줄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조문을 열어 보면 조건이 세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연휴 마지막 날을 빼놓습니다.
1. 며칠인가. 시행령이 정한 날은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입니다. 2026년이면 9월 24·25·26일이고, 연휴 나흘째인 9월 27일 일요일은 그 사흘에 없습니다.
2. 어느 길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입니다. 모든 도로가 아니고, 애초에 고속국도가 대상입니다.
3. 반드시 되는가. 법이 「감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이 날을 정해 두었어도 자동으로 켜지는 장치가 아닙니다.
근거는 2018년에 생겼습니다
명절 면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법률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18년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두 항이 같은 날 함께 들어왔습니다. 면제해 준다는 조항과, 그 비용을 국가가 메울 수 있다는 조항이 한 쌍입니다. 통행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사람이 바뀌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첫째 조건 — 날짜는 음력으로 사흘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1. 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 2026년 | 요일 | 무엇 | 통행료 면제 대상 |
|---|---|---|---|
| 9월 24일 | 목 | 추석 전날 (음력 8월 14일) | 대상 |
| 9월 25일 | 금 | 추석 (음력 8월 15일) | 대상 |
| 9월 26일 | 토 |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6일) | 대상 |
| 9월 27일 | 일 | 일요일 — 공휴일이지만 추석 다음다음 날 | 아님 |
공휴일을 정하는 규정과 통행료를 정하는 규정이 서로 다른 문서라 이런 어긋남이 생깁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도 공휴일로 보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음력 8월 14~16일이라는 사흘만 적어 두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에 올라오는 귀경 차량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나흘을 근로 쪽에서 보면 또 다르게 나뉩니다 — 그날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서 5인 이상과 미만으로 갈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 —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8조 ③ …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확정됩니다.
- 감면율은 100%입니다. 「감면」이라는 말 때문에 일부만 깎이는 것으로 읽히지만, 명절은 전액입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에 한합니다. 조문이 도로를 통째로 열어 두지 않고 고시로 지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3항 자체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이 도로를 어디까지 좁히는지 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 도로 | 조문에서 어디에 걸리나 | 명절 면제 |
|---|---|---|
| 고속국도 — 장관이 고시한 노선 | 법 제15조③ + 시행령 제8조③1호 마목 | 대상 (100분의 100) |
| 고속국도 — 고시에 없는 노선 | 같은 조항 — 범위를 고시가 정함 | 고시를 봐야 압니다 |
| 일반 유료도로 | 제15조③이 「고속국도」만 적음 | 이 항의 대상 아님 |
| 민자도로 |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음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표의 아래 두 줄이 「고속도로가 무료」라는 한 줄과 실제 사이의 간격입니다. 실제로 어느 노선이 고시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더 확인할 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셋째 조건 — 「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의 서술어가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이 둘은 다릅니다 — 앞의 것은 의무이고, 뒤의 것은 재량입니다.
| 조건 | 어디서 정하나 | 2026년 추석 |
|---|---|---|
| 날 | 시행령 제8조② — 음력 8월 14~16일 | 9월 24~26일 사흘 |
| 길 | 시행령 제8조③1호 마목 — 국토부장관 고시 | 고시 확인 필요 |
| 시행 여부 | 법 제15조③ — 「할 수 있다」 | 해마다 발표를 확인 |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호가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을 열어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시공휴일처럼 새 날을 넣으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사흘 밖의 날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감면」에는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②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023년에 들어온 단서입니다. 과적하거나 적재물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감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단서는 제2항(차량 종류에 따른 상시 감면)에 붙어 있고 제3항의 명절 면제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살 때 붙는 세금과 매년 내는 세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 자동차 구매 세금 계산기에 취득세부터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갈립니다
연휴 나흘 내내 무료인가요
조문상으로는 사흘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날은 음력 8월 14~16일이고, 2026년이면 9월 24~26일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은 그 사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자도로도 무료인가요
법 제15조제3항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적고, 시행령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로 좁힙니다. 민자도로가 포함되는지는 고시에 달려 있고, 저희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제된 통행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 제15조제4항이 「국가는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옮겨지는 돈입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입니다.
하이패스를 안 달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에는 결제 수단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다른 호들은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요건으로 걸어 두었지만, 명절 면제 근거인 제2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같은 기사가 나오지만, 조문은 사흘만 적어 두었고 도로도 고시로 좁혀 두었으며 시행 여부도 재량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셋을 다 통과해야 무료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의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과 「감면할 수 있다」(2018. 1. 16. 신설), 제4항의 국가 비용 지원, 그리고 제2항 단서의 감면 배제 사유(2023. 8. 16. 개정)를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2항의 음력 날짜 세 호와 제3항제1호 마목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100분의 100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 개정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추석 연휴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로 정하고 일요일도 공휴일로 두는 조문입니다. 통행료 쪽 사흘과 연휴 나흘이 어긋나는 이유가 두 문서의 범위 차이에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실제 노선. 시행령이 고시로 넘겨 두었는데 저희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명절 전에 발표합니다.
- 2026년 추석 적용 여부. 법이 「할 수 있다」이므로 해마다 결정됩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그해 발표를 확인하세요.
- 민자도로와 결제 수단.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 이용하려는 노선의 운영사나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이고, 2026년 추석 날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음력 기준을 양력으로 옮긴 것입니다. 고시 노선과 그해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발표를 다시 보세요. 같은 연휴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추석 안전사고 편에 구급이송 통계로 정리했고,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