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추석에 일하면 얼마 받나, 첫 질문은 「5인 이상인가」

#근로기준법#휴일근로#추석#계산기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추석에 일하면 얼마 받나, 첫 질문은 「5인 이상인가」

2026년 추석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그리고 그 나흘 중 하루라도 출근하는 사람에게 이 글이 필요합니다.

「추석에 일하면 얼마 더 받나」를 검색하면 1.5배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앞에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조건에 걸리면 가산은 1.5배가 아니라 0입니다.

1. 먼저 물어야 할 것. 금액이 아니라 「상시 5명 이상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4장 조문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뿐 — 가산수당 조문(제56조)이 없습니다.
2. 5인 이상이면 두 칸으로 갈립니다. 같은 휴일근로라도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으면 100%입니다(제56조제2항).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 겹치면 50%가 또 붙습니다.
3. 올해 하나 바뀌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 들어왔습니다 — 2026년 4월 30일 개정, 5월 11일 시행.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만원
시간
시간
시간

가산율과 통상시급 산정은 조문 그대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시행령 제6조제2항). 월급제와 시급제를 나눈 부분은 조문에 없는 실무 구분이라 그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들어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임금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은 나흘, 그런데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는 공휴일을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렇게 놓입니다.

날짜요일무엇
9월 24일추석 전날
9월 25일추석
9월 26일추석 다음 날
9월 27일일요일(제2조제1호)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데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은 대체공휴일이 붙는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눠 놓았는데, 설날과 추석만 조건이 다릅니다.

대상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날
1호국경일 · 부처님오신날 · 노동절 · 어린이날 · 기독탄신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2호설날 연휴 · 추석 연휴일요일만
3호위 공휴일끼리 서로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추석은 토요일과 겹쳐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이 정확히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이 규정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그래서 관공서 달력이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첫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사람 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일부」가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상시 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문
제1장 총칙제1조~제13조
제3장 임금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제69조 등
제4장 칸에 제56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55조는 제1항(주 1회 유급휴일)만 있고 제2항(공휴일 유급)은 빠져 있습니다.

읽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추석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면 그날은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날 일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소 시급 그대로입니다. 야간이든 연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5명」은 등기부의 직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사장과 개인사업주는 빠지고, 아르바이트·기간제는 들어갑니다. 경계에 있으면 이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율은 8시간에서 한 번 꺾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율 막대 그래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50퍼센트, 8시간 초과 100퍼센트, 야간 겹칠 때 추가 50퍼센트. 상시 4명 이하는 0퍼센트
같은 휴일근로라도 8시간에서 가산율이 두 배로 꺾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은 처음부터 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항으로 나뉩니다. 제2항이 2018년 3월 20일에 신설되면서 8시간 기준이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조항대상가산
제56조제1항연장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제56조제2항제1호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100분의 50
제56조제2항제2호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100분의 100
제56조제3항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야간 가산은 휴일 가산과 별개로 더해집니다. 추석 새벽 근무는 두 가산이 겹칩니다.

조문이 「이상」이라고 쓴 것에 주의합니다. 50%는 하한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높게 정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209시간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기본값으로 넣어 둔 209시간은 조문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산식에서 나옵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그리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같은 항 제3호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입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
1주 기준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처리 8시간 = 48시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365 ÷ 7 = 52.142857주
월 기준시간48 × 52.142857 ÷ 12 = 208.571시간
실무에서 쓰는 값209시간
주 35시간 사업장이면 (35+7) × 52.142857 ÷ 12 = 182.5시간이 됩니다. 209는 주 40시간일 때의 값입니다(직접 계산).

통상시급을 잘못 잡으면 뒤의 모든 숫자가 함께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이 칸을 고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내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열 시간인데 금액이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추석에 10시간 일했을 때 받는 금액 비교 막대 그래프. 상시 5명 이상은 22만 9665원, 상시 4명 이하는 14만 3541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14,354원)인 사람이 추석에 10시간 일했을 때입니다.
항목상시 5명 이상상시 4명 이하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시간143,541원143,541원
휴일 가산 8시간 × 50%57,416원없음
휴일 가산 2시간 × 100%28,708원없음
합계229,665원143,541원
차이는 86,124원, 약 1.6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요(직접 계산).

여기에 야간이 겹치면 한 번 더 늘어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네 시간이 야간이라면 14,354 × 4 × 0.5 = 28,708원이 더 붙습니다.

유급휴일이라 「이미 받은 하루」가 있습니다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제55조제2항). 여기서 월급제와 시급제가 갈립니다.

급여 형태유급휴일분그날 일하면 추가로
월급제월급에 이미 들어 있음근로 100% + 가산 50% = 150%
시급제 · 일급제그날 근무분과 별도로 지급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가산 50% = 250%
이 구분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 「더 확인할 곳」을 보세요.

같은 이유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의 주휴수당도 시급제에서만 눈에 보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월급 안에 녹아 있어서 따로 찍히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6년 4월 30일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 5월 11일 시행되면서 제2조 목록에 제6호 「노동절(5월 1일)」이 들어갔습니다.

5월 1일은 원래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 들어갔다는 점이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타고 제55조제2항의 유급휴일이 되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생깁니다.

2026년 관공서 공휴일 목록(제2조)
일요일 / 국경일 / 1월 1일 / 설날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노동절(5월 1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3일 / 기독탄신일 / 임기만료 선거일 / 정부 수시 지정일
제1호(일요일)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0조제2항 괄호).

자주 묻는 것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연장 가산도 같이 붙나요

제56조제2항제2호가 8시간 초과분을 100%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휴일근로 8시간 초과에 대해 제1항의 연장 가산을 얹는 것은 아니라고 읽힙니다.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대체휴무를 주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제55조제2항 단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입니다. 개별 통보나 구두 합의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글의 사용 촉진 절차와 같은 구조입니다.

추석에 쉬었는데 월급이 줄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이라 줄면 안 됩니다. 상시 4명 이하면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회사가 안 주면 어디로 가나요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창구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령 원문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1조 · 제55조 · 제56조. 가산율 50%/100%와 8시간 기준의 출처입니다.
  • 법령 원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제7조와 별표 1 · 제30조(휴일). 209시간 산식과 5인 미만 적용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 법령 원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조 · 제3조. 추석 연휴 범위와 대체공휴일 조건의 출처입니다.
  • 우리 계산 — 209시간 도출, 통상시급 14,354원, 10시간 근무 시 229,665원과 143,541원의 비교는 위 조문에 값을 넣어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월급제와 시급제를 나누는 실무 기준 —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55조는 「유급으로 보장한다」까지만 정하고,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된다는 전제는 조문에 없습니다.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시행령 제7조의2를 직접 보세요. 「사업장에 몇 명 있나」가 아니라 산정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이 계산에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추정치이고, 실제 청구액은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로 확정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율·통상시급 산정·공휴일 범위는 위 세 법령의 조문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209시간과 금액 비교는 우리가 계산한 값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 추정치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쪽이 우선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할 때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