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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기 (2026) —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의 4만 1,280원

알바 급여 계산기 (2026) —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의 4만 1,280원

알바 시급을 받기로 했는데, 주휴수당까지 하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요?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세금까지 반영한 예상 급여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380원 인상)이고, 월급에서 «어떤 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2027년 최저임금 판정기가 항목별로 셉니다.

1. 얼마 나오나. 최저시급 기준 일급 82,560원 · 월급 215만 6,880원(209시간 고시 기준). 그런데 209시간 중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74시간이고 나머지 35시간은 주휴입니다.
2. 뭘 놓치나. 주 15시간에 낙차가 있습니다 —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4만 1,280원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문은 「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5시간」입니다.
3. 어떻게 쓰나. 일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값으로, 세금은 3.3%(원천징수)와 9.7%(4대보험) 중 내 계약에 맞는 쪽으로 고르세요 —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시간
시간

시급·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한 달을 약 4.34주로 가정한 추정치이며,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위원회가 고시한 세 숫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표를 그대로 옮깁니다(2026년 7월 30일 확인).

구분2026년2025년차이
시간급10,320원10,030원+290원
일급(8시간)82,560원80,240원+2,320원
월급(209시간, 고시 기준)215만 6,880원209만 6,270원+6만 610원
인상률2.9%1.7%
심의 의결 / 고시2025년 7월 10일 의결 → 2025년 8월 5일 고시

검산했습니다. 10,320 × 8 = 82,560, 10,320 × 209 = 2,156,880으로 고시 값과 정확히 맞습니다. 인상률도 290 ÷ 10,030 = 2.891%로 표기 2.9%와 맞고요.

「월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시 월급의 기준인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가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직접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48 × 52.14 ÷ 12 = 208.57 → 209시간

즉 209시간 중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74시간뿐이고, 나머지 35시간은 주휴입니다(직접 계산: 40 × 52.14 ÷ 12 = 174.3). 「월 215만 원짜리 최저임금 일자리」는 174시간 노동에 대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급 ×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값이 고시 월급보다 작게 나옵니다. 10,320 × 174 = 179만 5,680원이고, 여기에 주휴 35시간분 36만 1,200원을 더해야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 (1주 총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매주 82,560원(8시간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 15시간이라면 (15 ÷ 40) × 8 × 10,320 = 3만 960원입니다(직접 계산).

주 근무시간주급(시급분) 주휴수당합계실질 시급
14시간14만 4,480원0원14만 4,480원10,320원
15시간15만 4,800원3만 960원18만 5,760원12,384원
20시간20만 6,400원4만 1,280원24만 7,680원12,384원
40시간41만 2,800원8만 2,560원49만 5,360원12,384원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낙차가 있습니다.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뿐인데 주급이 14만 4,480원에서 18만 5,760원으로 4만 1,280원 늘어납니다추가 한 시간의 값이 1만 320원이 아니라 4만 1,280원인 셈입니다(직접 계산). 실질 시급도 10,320원에서 12,384원으로 뜁니다.

15시간을 넘으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주휴가 근무시간에 비례해 붙기 때문이에요. 낙차는 딱 그 한 지점에만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지점을 실질 시급으로 그리면 계단이 하나 생깁니다.

주 12시간부터 20시간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14시간까지는 10,320원이고 15시간부터 12,384원으로 올라 그대로 유지된다
14시간까지는 시급 그대로 10,320원인데 15시간부터 12,384원입니다. 그 위로는 더 오르지 않아요.

최저임금은 최근에 거의 안 올랐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선그래프. 2018년 16.4%로 정점, 2021년 1.5%로 최저, 2026년 2.9%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표를 옮겨 그렸습니다(2026년 7월 30일 확인).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만 16.4% + 10.9%가 올랐습니다. 이 2년 동안 시간급은 6,470원 → 8,350원, 29.1% 상승했어요(직접 계산). 그 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일곱 해 동안은 8,350원 → 10,320원, 23.6%입니다.

앞의 2년이 뒤의 7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 1.5%는 위원회 표 전체(1988년부터)를 훑어봐도 가장 낮은 값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표에 적혀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 주 15시간이 여기서도 갈림길입니다

알바도 조건을 채우면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은 기관별로 이렇습니다(2026년 7월 30일 각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발표한 곳
국민연금9.5%4.75%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7.19%3.59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0.4724%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실업급여)근로자 0.9% + 사업주 0.9%0.9%고용노동부
합계9.7174%직접 계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붙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4대보험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 한 시간 차이로 두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월 소득이 41만 원에 못 미치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국민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그 지점에서 4대보험도 함께 시작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보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세전 주급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을 나란히 세운 막대 그래프. 15시간에서 주휴수당 30,960원이 붙고 4대보험 18,051원이 빠진다
보험료를 빼고도 시간당 10,320원 → 11,181원입니다. 한 시간 더 일한 값보다 큽니다.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 소득세 3.3% — 프리랜서·단기 알바에 흔히 적용.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4대보험 9.7% — 정규 근로로 가입할 경우(위 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3%와 9.7%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9.7%는 「보험료」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대신 연금·의료·실업급여로 돌아옵니다). 떼는 비율만 비교하면 성격을 놓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수습 기간

조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사람의 수습 첫 3개월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제외됩니다.

「급여의 10%」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의 10%」이고, 「최대 ~까지」가 아니라 고정 산식입니다. 2026년이면 하한이 시급 9,288원입니다(10,320 × 0.9 — 직접 계산).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조문에 적힌 그대로 — 「주 15시간」과 「10% 감액」

「주 15시간 이상 개근」·「최대 10% 감액」·「1년 미만 계약 제외」는 널리 쓰이는 설명인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과 각 시행령의 문언은 그와 조금씩 다릅니다.

주휴수당 — 근거가 세 조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흔히 한 문장처럼 말하지만, 근거는 서로 다른 세 조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각어느 조문원문
유급휴일 자체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근」 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5시간」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간」은 주휴수당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55조는 그냥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고만 합니다. 15시간은 제18조제3항이 「이 사람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빼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원칙이 아니라 예외 조항이에요.
그리고 「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5시간」입니다. 조문 그대로 읽으면 —
· 이번 주만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반대로 한 주 20시간을 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 4주가 안 되게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주 단위로만 세면 어긋납니다. 시프트가 들쭉날쭉한 알바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덤으로 제60조(연차)도 같은 문장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 15시간 기준은 주휴와 연차에 동시에 걸립니다.

「개근」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에는 없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있어요 —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그 해석의 근거는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 — 「급여의 10%」가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는 급여의 최대 10%까지 감액될 수 있다」로 흔히 정리되는데, 조문은 두 군데가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항목흔히 쓰이는 설명조문
감액 폭최대 10%까지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10을 뺀 금액」 — 고정 산식
무엇의 10%급여의 10%」「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기간(적지 않았음)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1년 미만 계약 제외」같은 뜻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경우에만
직종「단순노무직 제외」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

「급여의 10%」와 「최저임금액의 10%」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가이지, 약속한 시급을 깎을 권한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입하면(직접 계산)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0.9 = 9,288원. 수습 기간에 법이 허용하는 하한은 시급 9,288원입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약속했다면, 「수습이니 10% 깎아 10,800원」은 이 조문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조문은 최저임금액에만 손을 댑니다. 그런 감액을 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기간 제한도 큽니다. 수습을 6개월로 잡았더라도 감액이 가능한 것은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것「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고시 목록은 고용노동부 고시라 법령이 아니어서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내 직종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계약 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남는 질문들

주 14시간과 15시간,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주급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 14만 4,480원에서 18만 5,760원으로 4만 1,280원이 늘어납니다(직접 계산). 다만 15시간부터는 4대보험료 9.7174%도 함께 붙습니다. 18만 5,760원의 9.7174%는 약 1만 8,047원이니, 보험료를 빼도 여전히 14시간보다 많이 남습니다.

「월 215만 6,880원」이면 실수령도 그만큼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9.7174%만 해도 약 20만 9,563원이 빠집니다(직접 계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어요. 직장 급여의 실수령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7월에 다음 해 몫을 의결하고 8월 초에 고시합니다 — 2026년분은 2025년 7월 10일 의결, 8월 5일 고시였습니다. 적용은 1월 1일부터고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7월에 바뀌는 것과 시점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주휴가 별도 항목인지, 시급에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제 절차와 신고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기관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이 다 맞으면 됩니다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그때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10%, 2026년이면 9,288원입니다. 「내 시급의 10%」가 아닙니다 — 12,000원을 약속했다면 이 조문으로 10,800원이 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이고, 반대로 한 주 20시간을 했어도 4주 평균이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4주가 안 되게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연장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조건이 맞는데 못 받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4주 동안을 평균하여 … 15시간 미만 …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 제외, 그리고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의 원문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기관 원문「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2026년 7월 30일 확인). 2026년 시간급 10,320원·일급 82,560원·월급 215만 6,880원(209시간)·인상률 2.9%(290원)·심의 의결일과 고시일, 그리고 1988년 이후 연도별 이력 전체가 이 표에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연금보험료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사업장가입자 절반 부담의 출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 기관 원문「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8월 28일)과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 13.14%의 출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 기관 원문「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실업급여 근로자 0.9%·사업주 0.9%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209시간의 유래(48 × 365 ÷ 7 ÷ 12 = 208.57), 실근로 174시간 대 주휴 35시간, 주 14/15/20/40시간의 주급·주휴·실질 시급, 14→15시간 낙차 4만 1,280원, 2018~2019년 29.1%와 2020~2026년 23.6%, 4대보험 합산 9.7174%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검산: 10,320 × 8 = 82,56010,320 × 209 = 2,156,880이 고시 값과 일치합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인가 — 수습 감액에서 제외되는 직종 목록은 고용노동부 고시라 법령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개근」의 범위와 4대보험 가입 기준 — 시행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고만 적어 지각·조퇴의 취급이 조문에 없고, 4대보험의 주 15시간·월 60시간 기준도 각 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가산율 — 이 계산기는 연장 1.5배만 반영합니다. 야간·휴일 가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쪽에서 다룹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보험료율은 각 기관 페이지의 값이고, 주휴 구조와 금액 계산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을 약 4.34주로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규 급여의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