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지?” 궁금하지만 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기는 번거롭죠. 월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만 넣으면 예상 연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1. 얼마 나오나. 소득과 가입 기간만 넣으면 예상 연금액이 나오고, 조기수령·연기연금까지 한 번에 비교됩니다. 계산은 A값(전체 평균)과 B값(내 평균)을 반씩 쓰는 구조예요 — 내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 뭘 놓치나. 흔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만 이야기되는데 상한액도 같은 해에 올랐습니다 — 상한 소득자에게는 두 인상이 겹칩니다. 반대로 그 상한액은 1995~2010년 15년 동안 멈춰 있기도 했고요.
3. 어떻게 쓰나.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 실제 금액은 가입 이력 전체로 정해지니, 숫자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면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상수 × (A값 + B값) × 가입연수 ÷ 20 공식을 사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연금액은 과거 소득의 재평가율·가입 시기별 상수·부양가족연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내가 내는 보험료」 — 공단 원문의 공식
연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깁니다(2026년 7월 30일 확인).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 열쇠입니다. 원문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라고 적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도 연금액도 659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5%) | 직장인 본인 부담 |
|---|---|---|---|
| 하한 | 41만 원 | 3만 8,950원 | 1만 9,475원 |
| 공단 예시 | 106만 원 | 10만 700원 | 5만 350원 |
| 상한 | 659만 원 | 62만 6,050원 | 31만 3,025원 |
가운데 줄은 검산용입니다. 공단 페이지에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100,700원」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106만 × 9.5% = 10만 700원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위아래 두 줄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 회사 퇴직연금의 DB·DC 선택은 퇴직연금 편에서 다룹니다.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내는 돈은 두 배가 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흔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상한액도 같은 해에 올랐습니다. 상한 소득자에게는 두 인상이 겹칩니다.
| 적용 기간 | 상한액 | 보험료율 | 월 보험료(직접 계산) |
|---|---|---|---|
| 2024년 7월 ~ 2025년 6월 | 617만 원 | 9% | 55만 5,300원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637만 원 | 9% → 9.5% | 57만 3,300 ~ 60만 5,150원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659만 원 | 9.5% | 62만 6,050원 |
| 2년 사이 변화(직접 계산) | +7만 750원 · +12.7% | ||
가운데 줄이 범위인 이유 — 공단 페이지는 「2025년까지는 9%」,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이라고만 적고 몇 월부터 바뀌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추정하지 않고 범위로 두었습니다(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인상은 2033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원문은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라고 적습니다. 검산하면 9.0 + 0.5 × 8 = 13.0으로 맞습니다. 상한액이 지금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659만 × 13% = 85만 6,700원이지만, 상한액은 해마다 오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큽니다. 이 숫자는 요율 인상만의 크기를 보려고 만든 값입니다.
상한액은 15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공단 페이지에는 1988년부터의 상·하한 이력이 표로 실려 있습니다. 그걸 그려 봤습니다.
1995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5년 3개월 동안 360만 원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매년 오르기 시작해 368만 원 → 659만 원, 16년 만에 1.79배가 됐습니다(직접 계산).
더 눈에 띄는 건 하한액입니다. 1988년 7만 원에서 2026년 41만 원으로 5.86배. 같은 기간 상한액은 200만 원 → 659만 원으로 3.30배였습니다(직접 계산). 그래서 상한과 하한의 배율이 28.6배에서 16.1배로 좁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페이지에 설명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상·하한은 공단이 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바뀝니다.
계산 원리 — A값과 B값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저축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가 섞인 제도예요. 그래서 공식에 두 가지 소득이 들어갑니다.
-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직전 3년 평균).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균등 부분」입니다.
- B값 — 내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내가 낸 만큼 반영되는 「소득비례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 소득이 적을수록 낸 돈 대비 수익률이 높습니다. A값(모두 공통)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이 「재테크」가 아니라 「사회보험」인 이유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연금액(연) = 상수 × (A값 + B값) × 가입연수 ÷ 20
- 상수는 가입 시기의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은 1.29(소득대체율 43%)입니다.
- 과거에 가입한 기간은 더 높은 상수가 적용돼요(1988~1998년 2.4 등). 그래서 오래 가입하신 분은 계산기 값보다 실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20년이 기준점이에요. 20년 가입이면 기본연금액 100%, 그보다 짧으면 줄고 길면 늘어납니다.
「A값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실제로 얼마만큼인지, 소득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 조기 수령 —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되고, 그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5년이면 30% 감액이에요.
- 연기 연금 — 최대 5년 미룰 수 있고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5년이면 36% 증액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 상태·다른 소득·기대 수명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비교는 연금 인출 전략 글에서 다룹니다.
감액과 가산을 누적으로 쌓으면,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시점에 따라 두 번 뒤집힙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꼭 읽어주세요)
- 과거 소득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오래전 소득이 현재 가치로 올려 계산됩니다.
- 가입 시기가 섞여 있으면 상수도 기간별로 각각 적용돼요. 계산기는 하나의 상수만 씁니다.
- 부양가족연금(배우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돼 가장 정확합니다.
남는 질문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요.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납부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금액이 공단 조회보다 적어요.
과거 가입 기간에 더 높은 상수가 적용되거나 재평가율이 반영되면 실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공단 조회 금액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셋입니다. ① 보험료율 9% → 9.5%(공단 원문: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려 13%) ②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 659만 원, 하한 40만 → 41만 원(2026년 7월부터 1년간) ③ 소득대체율 43%. 자세한 내용은 연금 공백기 편 글에 있습니다.
월급이 700만 원인데 보험료가 왜 안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이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 대신 연금액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한 위의 소득은 양쪽 모두에서 빠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왜 부담이 큰가요
요율이 다른 게 아니라 나눠 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소득이면 실제로 내는 돈이 두 배가 됩니다. 농어업인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연금액을 더 늘릴 방법이 있나요?
추후납부·반환일시금 반납·임의계속가입·크레딧 등이 있어요. 나이대별 은퇴 준비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가입하느냐」가 더 크게 작용해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 — 「연금보험료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2026년 7월 30일 확인). 보험료 공식·기준소득월액 정의(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상하한 고시 주체와 적용 시기·1988년 이후 상하한 이력 표·보험료율 인상 일정(2026년부터 매년 0.5%p, 2033년 13%)·사업장 절반 부담과 지역가입자 전액 부담·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예시가 모두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 기관 원문 — 같은 페이지의 상·하한 이력 표. 1995년 4월~2010년 6월 360만 원 고정과 2010년 7월 이후 연도별 값을 옮겨 차트를 그렸습니다.
- 직접 계산. 하한 3만 8,950원·상한 62만 6,050원·본인 부담 절반, 2024년 7월 55만 5,300원 대비 +7만 750원(+12.7%), 2033년 13% 적용 시 85만 6,700원, 상한 3.30배·하한 5.86배·배율 28.6 → 16.1, 2010년 7월 이후 1.79배는 모두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공단이 발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검산: 공단 예시 106만 × 9.5% = 10만 700원이 원문 값과 일치했고, 9.0 + 0.5 × 8 = 13.0도 맞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실제 예상 연금액. 이 계산기는 평균 소득과 기간만으로 잡은 추정치이고, 실제 금액은 가입 이력 전체와 그 해의 A값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 본인 이력이 그대로 반영된 값이 나옵니다.
- 보험료율 9.5%가 2026년 몇 월부터인지. 공단 페이지는 「2025년까지는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이라고만 적어, 이 글은 2025년 7월~2026년 6월 구간을 범위로 두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요율이 본인에게 적용된 값입니다.
- 조기연금 감액률과 연기연금 가산율의 원문 표. 공단 페이지에서 숫자가 표시되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앞당기거나 미룰 계획이라면 공단 상담(1355)에서 본인 출생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평생 적용되는 조정이라 한 번 확인할 값어치가 큽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 공식과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의 내용이고, 금액 계산과 배수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재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로 노후를 보태는 쪽은 연금저축·IRP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