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더 냈던 해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판을 뒤집는 카드가 연금저축과 IRP예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저축만 했는데 세금을 돌려받는, 사실상 유일한 항목입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 연금저축 600만원 + IRP까지 합쳐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이 135만원(공제율 15%) 또는 108만원(12%)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입니다. 15%인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예요.
2. 위험은 없나. 중간에 깨면 받은 적 없는 것까지 토해냅니다. 공제는 내가 넣은 돈에만 받았는데 물어낼 때는 「자기부담금 + 운용수익」 전체가 대상이고, 공제율이 12%였던 사람은 12% 받고 15%를 뭅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넣는 건 12월 31일까지. 급하게 꺼내야 할 일이 생기면 저율(3.3~5.5%) 인출이 되는지부터 보되, 소득세법의 3개월과 근퇴법의 6개월을 둘 다 통과해야 하고 더 빡빡한 6개월이 먼저 걸립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도는 숫자는 “16.5%, 최대 148만 5,000원”인데 국세청 원문은 15%와 12%로 적습니다. 왜 두 숫자가 도는지, 그리고 “총급여 5,500만원”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왜 함께 나오는지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 — 600만 원과 900만 원
먼저 흔들림이 없는 숫자부터 봅니다. 세무사신문이 2023년 1월 개정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즉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해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달랐던 옛 규정(50세 이상 600만 원)은 없어졌고, 지금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
|---|---|---|
| 연금저축 단독 | 400만 원 | 600만 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합산 | 700만 원 | 900만 원 |
| 나이 조건 | 50세 이상 우대 있었음 | 나이 무관 |
※ 「넣을 수 있는 한도」와 「공제받는 한도」는 다릅니다. 국세청 원문의 연금계좌 납입요건에 “연간 1,8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즉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나머지는 공제는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라는 이점이 남습니다. 다만 뺄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나가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어(뒤의 인출순서 참고) 불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공제율 — 원문은 15%와 12%였습니다
세무사신문의 2024년 4월 기고문에 세율과 소득 기준이 한 문장에 함께 나옵니다.
“2023년 납입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종합소득자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IRP) 추가납입 300만원 합계 9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초과자는 12% 연금계좌세액공제하여…”
그리고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이 제도의 두 얼굴이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래 헷갈렸던 지점이 여기서 풀려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 12%[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7월, 이 문장의 원본인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도 문장이 조문에서는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에서 자른 다음, 그 잘린 금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에서 다시 자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잡히고,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이 그대로 잡힙니다(직접 계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과 “총급여 5,500만 원”은 서로 다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규정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 내 소득 구성 | 보는 숫자 | 15% 받는 구간 | 900만 원 채웠을 때 |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총급여액 | 5,500만 원 이하 | 135만 원 |
| 그 밖(사업·기타소득 등이 섞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 | 4,500만 원 이하 | 135만 원 |
| 각 기준을 넘으면 12% | 108만 원 | ||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5,500만 원”만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연봉과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인터넷의 16.5% / 13.2%는 뭘까요. 국세청도 12%와 15%로 적습니다. 16.5%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체감 수치로 보통 설명돼요. 다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다”고 명시한 문장은 국세청 안내에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것뿐이에요 — 국세청·세무사신문은 15%/12%로, 금융감독원은 16.5%/13.2%로 적고, 둘의 비가 정확히 1.1배입니다. 소득세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 구조와 맞아떨어지지만, 그렇게 적어 놓은 원문은 못 찾았습니다. 다만 그 「10%」 구조 자체는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은 원천징수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원천징수에 관한 것이고, 세액공제에도 같은 비율이 걸리는지를 정하는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 × 1.1 = 13.2, 15 × 1.1 = 16.5라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것까지만 적고, 근거 조문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세법 본문 기준인 15% / 12%로 씁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두 개씩이라 조합이 넷입니다. 네 칸의 금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집을 줄여 이사하면 그 차액을 IRP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거의 안 알려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노후 자금이 집에 묶여 있는 분들을 위한 통로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차액을 최대 1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연간 1,800만 원 납입한도와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2025년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1가구 고령주가구 주택과 합산하여 생애 누적 최대 1억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② 라), 2025년 2월 28일
집이 아닌 토지 같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다 판 경우에도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주택 차액과 합산해 평생 1억 원이 상한이에요.
※ “장기보유”의 기준 연수, 기초연금수급자 요건의 세부, 신청 절차와 기한은 이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 주택 차액 쪽 요건이 더 자세히 나와요 — 부부합산 1주택(6개월 이내 일시적 2주택 포함), 연금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실행 전에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한도를 넘겨 넣은 돈, 올해 공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모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예요.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국세청이 든 사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언제 | 무슨 일 |
|---|---|
| 2024년 | 연금저축에 600만 원 납입했는데 연말정산에서 400만 원만 공제받음 |
| 2025년 | 여윳돈이 없어 한 푼도 못 넣음 |
| 2025.10.20. |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 |
| 2025년 연말정산 | 초과납입금 200만 원 × 15% = 30만 원 공제 |
돈을 새로 넣지 않고 공제를 받은 겁니다. 작년에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올해 사정이 어려워 납입을 못 하셨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물어보세요. 2014년 5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갈리는 건 넣을 때가 아니라 뺄 때입니다
공제율은 15%냐 12%냐로 3%p 차이지만, 인출 방식은 3.3%에서 16.5%까지 다섯 배가 벌어집니다. 이 계좌의 손익은 사실 여기서 결정돼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은퇴설계 안내(2025년 2월)에 나이대별 세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확정기간형 | 55세 이상 69세 이하 | 5.5% |
| 70세 이상 79세 이하 | 4.4% | |
| 80세 이상 | 3.3% | |
| 종신형 | 55세 이상 79세 이하 | 3.3% ↓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이 2026년부터 내려갔습니다. 국세청 원문 각주가 “’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종전 4%)”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4.4% → 3.3%). 위 금감원 자료는 2025년 2월 것이라 그때는 4.4%가 맞았어요. 자세한 것은 연금 인출 세금에 정리해 뒀습니다.
같은 안내에 연간 수령액 기준도 함께 나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고, 1,5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에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몰아 받는 순간 저율 구간에서 튕겨 나갑니다. 이 기준은 2023년까지 1,200만 원이었다가 2024년 발생분부터 1,5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공제율과 인출 세율을 같은 축에 놓아 보면, 이 계좌의 손익이 어디서 결정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도해지 —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중간에 깨면, 세무사신문 표현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원문에는 같은 항목이 15%로 적혀 있어요(연금외수령 · 기타소득 · 분리과세). 앞서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15% 돌려받고 16.5% 낸다”고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기준이 다른 두 숫자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맞추면 공제도 15%, 물어내는 것도 15%(둘 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로 세율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깨면 손해인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대상 범위에 있습니다.
- 공제는 내가 넣은 돈에만 받았는데, 물어낼 때는 “자기부담금 +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불어난 수익까지 15%를 뭅니다.
- 공제율이 12%였던 분(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은 더 분명합니다. 12% 받고 15%를 뭅니다.
- 공제 한도(900만 원)를 넘겨 넣은 돈은 애초에 공제를 못 받았는데, 그 돈에서 난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받은 적 없는 것까지 토해내서” 손해입니다.
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기한이 어떻게 붙는지 보겠습니다.
저율로 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국세청 원문에 사유가 목록으로 나옵니다. 계좌 종류를 나누지 않고 「연금계좌」 전체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두 가지를 짚고 갑니다.
- 부양가족의 병도 됩니다. 본인이 아플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원문이 “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라고 괄호로 못박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의 소득 100만 원 문턱이 여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한이 붙습니다. 의료목적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늦게 내면 저율을 못 받습니다.
직전까지 이 자리에 「IRP는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연금저축은 3개월」이라는 표가 있었는데 내렸습니다. 국세청 원문은 계좌 종류를 나누지 않고 3개월로 적고 있어서요. 그때는 “근퇴법 요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그 원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에 결과를 적었습니다.
「6개월 요양」과 「12.5%」 — 어느 법의 조건인가
중도인출 조건을 설명하는 글들이 소득세법의 3개월과 근퇴법의 6개월을 한 표에 섞어 놓곤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3. 24.] 제2조·제14조·제18조를 보면 둘은 층위가 다르고, 12.5%는 IRP의 조건도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근퇴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입니다. 이 호는 담보제공 사유를 정하면서 다른 조문들이 계속 끌어다 쓰는 뿌리 조항이에요.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층위가 달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의 3개월은 「세금을 저율로 매길지」를 정하는 소득세법 쪽 기준이고, 근퇴법의 6개월은 「돈을 꺼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노동법 쪽 기준입니다.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 꺼낼 수 있어야(근퇴법) 저율로 매겨질 수 있으니(소득세법), 실제로는 더 빡빡한 6개월 쪽이 먼저 걸립니다. 한 표에 섞어 놓았던 것이 왜 잘못이었는지가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5%」는 IRP가 아니라 DC형 조건이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가장 크게 어긋난 부분입니다.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 중도인출) ② …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계좌 | 의료비 중도인출 요건 | 12.5% 문턱 |
|---|---|---|
| DC형(확정기여형)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의 12.5% 초과 | 있음(제14조①1의2) |
| IRP(일반) | 6개월 이상 요양 | 없음(제18조②3호 본문) |
| IRP 중 법 제25조 가입자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의 12.5% 초과 | 있음(제18조②3호 단서) |
「1천분의 125」가 곧 12.5%입니다(125 ÷ 1,000 = 0.125 — 직접 계산). 조문은 퍼센트로 쓰지 않고 천분율로 씁니다.
널리 도는 「IRP는 12.5% 넘어야 뺄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12.5%를 요구하는 것은 DC형이고, IRP 본문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IRP에 붙는 것은 법 제25조에 따른 가입자일 때뿐인데,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같은 「IRP」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다만 제25조 특례 IRP가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운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덤으로 알게 된 것 — IRP에만 있는 인출 사유가 둘 있습니다
제18조제2항을 끝까지 읽으면 DC형(제14조)에 없는 항목이 보입니다.
- 전세금·보증금(제2조①1호의2)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제18조②2호 단서). 평생 몇 번이 아니라 직장 단위로 1회입니다.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제18조②7호) — 이 경우 인출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묶입니다(제18조③).
- 파산선고·개인회생은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제18조②5·6호). 오래된 파산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재난은 되지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8조②4호) — 같은 제2조①5호 안의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IRP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수급요건도 조문에 있었습니다 — 제18조제1항: 연금은 55세 이상, 그리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도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순서」는 여전히 권할 만합니다 — 이제 이유를 조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 인출 사유 목록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IRP는 소득세법(저율과세)과 근퇴법(인출 가능 여부) 두 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 원을 IRP로 채우면 공제 금액은 똑같으면서 꺼내기는 더 쉬운 쪽에 더 많이 쌓입니다.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IRP는 적립금 전부를 주식형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년 7월)에 “기존 위험자산한도(70%) 규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만 같은 문장에 예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즉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운용하면 70% 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는 70%까지만”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디폴트옵션이라는 우회로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DB형·DC형·IRP의 차이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세요.
언제 넣어야 하나 — 12월 31일과 체결일
그 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나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매수 체결일이 기준이라 영업일 며칠은 여유를 두세요. 12월 30~31일에 이체하면 체결이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납입 시기 전반은 생활 세금 달력에 월별로 정리해 뒀고, 5월 신고가 필요한 분은 종합소득세 완전정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계좌가 안 맞는 경우
- 3~5년 안에 쓸 돈 — 만 55세 전에 깨면 16.5%입니다. 비상금은 절대 넣지 마세요.
-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는 구조라, 결정세액이 작으면 900만 원을 채워도 다 못 받습니다.
- 한도를 억지로 채우려고 대출까지 쓰는 경우 — 공제율 15%보다 이자가 비싸면 남는 게 없습니다.
노후 자금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면 노후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인지와 정년과 연금 개시 사이의 공백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은퇴 후 고정비의 다른 축인 퇴직 후 건강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아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라 600만 원까지만 잡힙니다. 나머지 30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IRP에 따로 넣어야 해요.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원문에도 “모든 근로자, 종합소득자”로 적혀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16.5%가 틀린 숫자인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원문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다”고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겁니다 — 국세청은 15%로, 금융감독원은 16.5%로 적고, 둘의 관계가 정확히 1.1배입니다. 소득세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 구조와 맞아떨어지지만, 그렇게 명시한 문장은 못 찾았어요. 이 글은 세법 본문 기준인 15%로 씁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확정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넣는 기한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국세청 표기 그대로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됩니다. 그 해를 넘기면 사라져요.
55세가 되면 바로 다 찾아도 되나요?
찾을 수는 있지만 한 해에 1,500만 원을 넘기면 저율 구간에서 벗어납니다. 나눠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공제율 12% / 15%,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천500만원) 기준, 그리고 연금저축 600만원 → 합계 900만원의 2단계 한도 문장의 원문입니다. 국세청 안내문과 글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시행 2026. 3. 24.]. IRP 중도인출 사유 7가지, 전세금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파산·개인회생의 「5년 이내」, 12.5%는 법 제25조 가입자에 한정,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의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DC형에는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이 붙는다는 근거이며, IRP와의 차이를 보여 주는 조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6개월 이상 요양」과 그 대상(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조문들이 이 호를 끌어다 씁니다.
- 국세청 — 근로소득 > 세액공제 안내(2026년 7월 28일 확인).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표의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15% / 초과 12%, ISA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와 “만기잔액을 납입한 해만 적용”,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차액 IRP 추가 납입(1억 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생애 누적 1억 원)이 여기 있습니다.
- 국세청 —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64~166쪽(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12%[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라는 조문 문언과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가 여기 있습니다.
- 국세청 — 연금소득 — 원천징수 방법.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1,500만 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 원천징수 5%·4%·3%가 여기 있습니다. 금감원이 적는 16.5%·3.3~5.5%와 정확히 1.1배 관계인 것도 이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2024년 4월 22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초과자는 12%”와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원, 그리고 1,200만원 → 1,500만원 상향이 여기 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2023년 1월 5일). 한도가 400만 → 600만 / 700만 → 900만으로 바뀐 원문입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 불가피한 연금계좌 중도 인출시 저율 과세 조건 확인해야(2022년 1월 25일). 기타소득세 16.5%, 저율 3.3~5.5%, 그리고 IRP 6개월·임금총액 12.5% 초과 vs 연금저축 3개월이라는 요건 차이의 출처입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 금융꿀팁 제157화 —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2025년 2월 21일). 확정기간형·종신형의 나이대별 세율, 연 1,500만원 기준, 종합과세 6.6~49.5%·분리과세 16.5%가 여기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2022년 7월 5일 배포). “기존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문장의 출처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도 600만·900만원, 공제율 15%·12%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경계, 인출 세율, IRP·연금저축의 요건 차이, 위험자산 70% 한도는 모두 위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원문을 확보해 인출 쪽 세율을 다시 맞췄습니다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국세청 기준으로 15%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액공제율 15%와 같은 기준의 같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 목록과 6개월 기한,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ISA 이체의 60일 기한도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IRP와 연금저축의 저율과세 요건이 다르다는 기존 표는 내렸습니다 — 국세청은 계좌 종류를 나누지 않고 3개월로 적고 있어, 층위가 다른 두 법을 섞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세액공제 안내로 네 가지가 더 닫혔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경계선(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과 같은 규정의 두 표현이었습니다), ISA 이체 추가공제 10%·300만 원,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그리고 주택 차액·부동산 양도차익의 IRP 추가 납입입니다. 남은 것은 16.5%·13.2%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라고 명시한 문장(국세청도 12%/15%로만 적습니다), IRP 중도인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 그리고 주택 차액·부동산 양도차익 제도의 세부 요건과 절차입니다 —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의 결정세액·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며 이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납입액으로 금액을 내 보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