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거나, 왔는데 서랍에 묻혔거나. 그리고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죠.
1년 치 세금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매년 같은 날짜에 반복되니,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달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1. 늦으면 얼마인가.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 3%가 바로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은 매월 추가됩니다. 국세는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로 얹혀요 — 하루 차이로 시작되는 돈입니다.
2. 뭘 놓치나.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하고 주소를 안 바꿨거나 우편이 분실돼도 가산세는 붙어요.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세금(취득세·양도세처럼 「사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3. 어떻게 쓰나. 위 위젯이 이번 달 해당분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위택스·홈택스에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걸어 두고(지자체에 따라 세액 감면도 있습니다), 내게 해당하는 항목만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넣어 두세요.
공휴일·주말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고, 제도 개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세요.
1년 세금 달력 — 한눈에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 시기 | 세금 · 대상 |
|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1.25) · 자동차세 연납(1.16~31, 공제 최대 · 2026년은 2.2까지) · 연말정산 서류 |
| 2월 |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 |
| 3월 | 지급명세서 제출(3.10) · 법인세 신고(3.31) · 자동차세 연납 2회차 |
| 4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4.25)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5.1~31 · 2026년은 6.1까지)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 6월 | ★ 6월 1일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1기(6.16~30 · 2026년은 7.3까지 연장) |
| 7월 | 재산세 1기(7.16~31) · 부가세 1기 확정신고(7.25) |
| 8월 | 주민세 개인분(8.16~31) ·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
| 9월 | 재산세 2기(9.16~30)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10.25) |
| 11월 | 소득세 중간예납(11.30) · 종부세 고지서 발송 |
| 12월 | 종합부동산세(12.1~15) · 자동차세 2기(12.16~31) · 연말정산 대비 마감 |
★ 6월 1일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담해요. 5~6월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수십~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재산세 자세히)
표의 날짜는 「원칙」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리고,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더 늘리기도 합니다. 2026년만 해도 자동차세 연납이 2월 2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가 7월 3일까지, 종합소득세가 6월 1일까지로 각각 밀렸습니다. 달력에 넣을 땐 며칠 앞당겨 알림을 걸어 두세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세금 — 「사건 기준」 기한
달력에 없지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긴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 상황 | 기한 |
| 집·차를 샀다 (취득세) |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재산을 증여받았다 (상속·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이 발생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공제를 놓쳤다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이 중 상속 포기 3개월이 가장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특히 서둘러야 해요.
「말일부터 N개월」과 「사건일부터 N일」은 이름이 비슷한데 실제 길이가 다릅니다. 2026년 1월로 날짜를 그대로 세어 봤어요.
내 상황별로 챙길 것
직장인이라면
| 12월 | 연말정산 대비 마감 — 기부금·연금 납입은 연내에 (준비 방법) |
| 1~2월 | 서류 제출, 2월 급여에 반영 |
| 5월 |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보기) |
| 수시 | 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 |
프리랜서·사업자라면
| 1월·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
| 4월·10월 25일 | 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 납부(개인)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3.3% 환급 여부 확인 (환급 방법) |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의 50% — 5월치«만»이 아닙니다) |
집이 있다면
| 6월 1일 | 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전액 부담 |
| 7월·9월 | 재산세 (주택은 절반씩 나눠서) |
| 9월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등 해당 시) |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초과 시) |
| 5월 |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
차가 있다면
| 1월 16~31일 | 연납 신청 — 공제가 가장 큼 (할인율 보기) |
| 3·6·9월 | 연납 추가 기회 (갈수록 공제 줄어듦) |
| 6월·12월 | 정기분 납부 (연납 안 했을 경우)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등) | 기한 다음 날 3% 가산, 일정 금액 이상은 매월 추가 가산 |
| 국세 무신고 |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는 더 높음) |
| 국세 과소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10% |
| 납부 지연 | 일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했는데 주소를 안 바꿨거나 우편이 분실돼도 가산세는 붙어요. 위택스·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3가지
-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 위택스·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문자나 앱으로 알려주고, 지자체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도 있어요.
- 캘린더에 반복 일정 등록 —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매년 반복으로 걸어두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안내문에는 없고 조문에만 있는 것 셋
세금 달력은 대개 지자체 안내문을 옮겨 만듭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을 보면 안내문에 안 나오는 것이 셋 있습니다 — 분납 기준 금액, 고지서 발송 시점, 그리고 기한이 휴일일 때의 처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 관할세무서장은 …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2항). 즉 11월 26일쯤 우편함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3항) — 같은 12월 1~15일에 직접 신고하면 「제1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쓰는 길입니다.
재산세 — 「7월과 9월에 반씩」은 주택만입니다
이 글은 §남는 질문에서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이라고 적어 뒀는데, 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표에 없던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 과세대상 | 납기(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9월만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7월만 |
| 주택 |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30일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음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끝냅니다(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널리 도는 「주택은 7월·9월 반씩」 설명에는 이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 누락·위법·착오가 있으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7월도 9월도 아닌 때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조문의 네 줄을 납기 위에 그대로 놓으면, 절반씩 나누는 것이 하나뿐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 조문의 상한은 「5%」가 아니라 「10%의 범위」입니다
이 글은 서울시 안내를 근거로 「2~12월분 11개월분의 5%를 공제」라고 적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5. 12. 31.>
조문이 정하는 것은 「상한 10%」이고, 실제 공제율은 계산식이 정합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5%는 그 계산식이 낸 결과이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에 또 개정됐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확인해야 하는 값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식도 이번에 읽었습니다 — 수식이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 텍스트로는 안 나오지만, 그 이미지의 대체텍스트(alt)에 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마다 식이 다릅니다.
분할납부는 조문에 있습니다(제128조제1항 단서) —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30일에 나눠 징수합니다. 6월·12월 본납기 외에 3월·9월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 신고납부 시기 | 공제액 계산식 | 연세액 대비 |
|---|---|---|
| 1월 16~31일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 | 약 4.6% |
| 3월 16~31일 | 같은 식 (남은 일수가 줄어듭니다) | 약 3.8% |
| 6월 16~30일 | 제2기분세액 × 이자율 | 2.5% |
| 9월 16~30일 | 제2기분세액 × (남은 일수 ÷ 184) × 이자율 | 약 1.3% |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계산식(이미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시행령 제125조제6항, 개정 2024. 12. 31.). 윤년이면 365 대신 366. | ||
「연납하면 10% 할인」은 지금 조문이 아닙니다. 10%는 상한이고, 실제 공제는 남은 기간에 비례한 연 5%입니다 — 1월에 신청해도 연세액의 4.6% 남짓이에요. 상한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 기분 | 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 ~ 6월 30일 |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의 본납기 표 · 이 표도 조문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대체텍스트에서 읽었습니다. | ||
확인하지 못한 것 — 분납 기준 금액(재산세 250만원·종부세 250만원·양도세 1,000만원) 중 양도세만 소득세법 제112조로 확인했고, 재산세·종부세 쪽은 이번에도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달력만으로는 안 풀리는 것
기한이 주말이면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미리 내는 게 안전해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지방세)나 홈택스(국세)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 주택만 절반씩 나누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씩입니다. 다만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에 고지서가 없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매년 날짜가 똑같은가요?
대부분 반복되지만 제도 개정이나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월에 홈택스·위택스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신고납부 선택 시 「제1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토지 9월·건축물 7월·주택 절반씩·선박·항공기 7월, 그리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분할납부 신청 시 3월 16~31일·9월 16~30일과 연납 공제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개정 2025. 12. 31.)의 원문입니다. 본납기 표와 공제 계산식은 조문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대체텍스트(alt)에서 읽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2026년 7월). 납기 7월 31일, 고지서 500만 건,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 3%. 7월분은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9월분은 주택 나머지 1/2 + 토지라는 구분도 여기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자동차세 연납 안내(2026년 1월). 2026년 연납 신고 기간은 1월 16일~2월 2일이었고, 2~12월분 11개월분의 5%를 공제합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이 절감 폭이 가장 큽니다.
- 서울특별시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2026년 5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26년 8월 갱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와 지방세법 제115조·제12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납기를 대조했습니다(위 §납기를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 재산세 20만원 이하 일괄부과 단서,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권, 자동차세 연납 공제의 법정 상한이 「100분의 10의 범위」라는 세 가지를 새로 넣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표의 날짜는 「원칙」이고 해마다 며칠씩 움직입니다. 실제로 2026년만 봐도 자동차세 연납이 2월 2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가 7월 3일까지, 종합소득세가 6월 1일까지로 각각 밀렸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종소세 날짜는 위 서울시 자료에서 확인했고, 종부세 납기는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산세·종부세의 분납 기준 금액(250만원)과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이번에도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양도세 1,000만원만 소득세법 제112조로 확인). 자동차세 본납기 표와 연납 공제 계산식은 이번에 대체텍스트에서 읽어 본문에 넣었습니다 — 이자율 100분의 5는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세요.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미리 재 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