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생활 세금 달력 —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뭘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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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금 달력 —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뭘 내나

세금은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거나, 왔는데 서랍에 묻혔거나. 그리고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죠.

1년 치 세금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매년 같은 날짜에 반복되니,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달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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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말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고, 제도 개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세요.

1년 세금 달력 — 한눈에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시기세금 · 대상
1월부가세 2기 확정신고(1.25) · 자동차세 연납(1.16~31, 공제 최대 · 2026년은 2.2까지) · 연말정산 서류
2월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
3월지급명세서 제출(3.10) · 법인세 신고(3.31) · 자동차세 연납 2회차
4월부가세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4.25)
5월종합소득세 신고(5.1~31 · 2026년은 6.1까지)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6월★ 6월 1일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1기(6.16~30 · 2026년은 7.3까지 연장)
7월재산세 1기(7.16~31) · 부가세 1기 확정신고(7.25)
8월주민세 개인분(8.16~31) ·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9월재산세 2기(9.16~30)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10월부가세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10.25)
11월소득세 중간예납(11.30) · 종부세 고지서 발송
12월종합부동산세(12.1~15) · 자동차세 2기(12.16~31) · 연말정산 대비 마감

★ 6월 1일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담해요. 5~6월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수십~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재산세 자세히)

표의 날짜는 ‘원칙’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리고,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더 늘리기도 합니다. 2026년만 해도 자동차세 연납이 2월 2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가 7월 3일까지, 종합소득세가 6월 1일까지로 각각 밀렸습니다. 달력에 넣을 땐 며칠 앞당겨 알림을 걸어 두세요.

2026년 주요 세금 납부 기한을 월별로 표시한 타임라인 — 자동차세 연납·종합소득세·1기 자동차세가 밀림
2026년만 봐도 세 개가 밀렸습니다. 표의 날짜는 '원칙'일 뿐이에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세금 — '사건 기준' 기한

달력에 없지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긴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상황기한
집·차를 샀다 (취득세)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증여받았다 (상속·증여세)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 발생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제를 놓쳤다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이 중 상속 포기 3개월이 가장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특히 서둘러야 해요.

내 상황별로 챙길 것

💼 직장인이라면

12월연말정산 대비 마감 — 기부금·연금 납입은 연내에 (준비 방법)
1~2월서류 제출, 2월 급여에 반영
5월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보기)
수시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

🧑‍💻 프리랜서·사업자라면

1월·7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4월·10월 25일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 납부(개인)
5월종합소득세 신고 — 3.3% 환급 여부 확인 (환급 방법)
11월 30일소득세 중간예납 (5월 납부액의 약 50%)

🏠 집이 있다면

6월 1일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전액 부담
7월·9월재산세 (주택은 절반씩 나눠서)
9월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등 해당 시)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초과 시)
5월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 차가 있다면

1월 16~31일연납 신청 — 공제가 가장 큼 (할인율 보기)
3·6·9월연납 추가 기회 (갈수록 공제 줄어듦)
6월·12월정기분 납부 (연납 안 했을 경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등)기한 다음 날 3% 가산, 일정 금액 이상은 매월 추가 가산
국세 무신고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는 더 높음)
국세 과소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 지연일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했는데 주소를 안 바꿨거나 우편이 분실돼도 가산세는 붙어요. 위택스·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3가지

  1.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 위택스·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문자나 앱으로 알려주고, 지자체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도 있어요.
  2. 캘린더에 반복 일정 등록 —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매년 반복으로 걸어두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3.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주말이면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미리 내는 게 안전해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지방세)나 홈택스(국세)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씩 나눕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씩이에요.

매년 날짜가 똑같은가요?

대부분 반복되지만 제도 개정이나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월에 홈택스·위택스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서울특별시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2026년 7월). 납기 7월 31일, 고지서 500만 건,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 3%. 7월분은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9월분은 주택 나머지 1/2 + 토지라는 구분도 여기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자동차세 연납 안내(2026년 1월). 2026년 연납 신고 기간은 1월 16일~2월 2일이었고, 2~12월분 11개월분의 5%를 공제합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이 절감 폭이 가장 큽니다.
  • 서울특별시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2026년 5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표의 날짜는 ‘원칙’이고 해마다 며칠씩 움직입니다. 실제로 2026년만 봐도 자동차세 연납이 2월 2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가 7월 3일까지, 종합소득세가 6월 1일까지로 각각 밀렸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종소세 날짜는 위 서울시 자료에서 확인했고, 분납 기준 금액과 종부세·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공공기관 원문을 열지 못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