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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 작년 5월치의 절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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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 작년 5월치의 절반이 아닙니다

11월이 되면 내지도 않은 세금의 고지서가 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라는 겁니다. 이게 중간예납입니다 —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절반쯤 걷어 가는 제도예요.

1. 「작년 5월에 낸 돈의 절반」이 아닙니다. 조문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절반을 냅니다(제65조제7항).
2.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안 걷습니다.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징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제86조제4호).
3. 상반기가 나빴으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제65조제3항).
4.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두 달 안에요(제77조).

작년에 낸 두 숫자와 올해 상반기 실적만 넣으면 고지서대로 낼 때추계로 신고할 때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중간예납 계산기 고지액 · 추계 신고 · 분납까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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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낼 금액 0 고지서대로면 -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을 더해 환급세액을 뺀 값이고(제65조제7항),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입니다 —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같은 조 제1항). 그 값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제4호). 상반기 실적이 나빠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제65조제3항),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에 기본세율을 매긴 뒤 2로 나눈 값입니다(같은 조 제8항).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23조). 추정치입니다.

기준액은 «두 번» 낸 것을 더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작년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라는 설명이 흔한데, 조문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제65조제7항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확정신고납부세액 3.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및 추가자진납부세액

1호가 작년 11월에 낸 돈입니다. 5월 것만 세면 기준액이 그만큼 모자라고, 고지액은 그 절반만큼 어긋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가로 막대로 그린 그림. 작년 5월 확정신고 300만원과 작년 11월 중간예납 200만원을 더해 기준액 500만원이 되고, 그 절반인 250만원이 고지됩니다. 5월치만 셀 때의 150만원 자리를 점선 상자로 표시해 100만원이 어긋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제65조제7항은 네 가지를 더하라고 적습니다.

작년 5월에 300만원, 작년 11월에 200만원을 냈다면 기준액은 500만원이고 고지액은 250만원입니다. 5월 것만 보면 150만원으로 나와 100만원이 어긋납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제65조제7항은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한다고 적고, 경정청구로 결정이 있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쓴다고 괄호로 덧붙입니다.
계산기의 「작년 11월」 칸은 안 냈으면 0입니다. 작년에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안 나왔거나, 작년이 첫해였다면 0이에요.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안 걷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작으면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이걸 「소액 부징수」라고 부릅니다.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니, 기준액 100만원이 경계입니다. 그 아래로는 0이고 그 자리에서 50만원이 한 번에 생깁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늘어날 때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을 그린 꺾은선. 기준액 100만원 전까지는 50만원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아 0이다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직으로 뛰어오르고 그 뒤로는 기준액의 절반으로 비스듬히 오릅니다.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징수를 안 합니다.

「미만」이라 딱 100만원이면 50만원이 그대로 고지됩니다. 그리고 견주기 전에 1천원 미만의 단수를 먼저 버립니다(제65조제1항) — 499,999원은 499,000원이 된 뒤에 50만원과 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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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가 나빴으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잘 벌고 올해 상반기가 나빴다면, 작년 기준으로 매긴 고지액이 억울합니다. 조문은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제65조제3항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신고할 수 있다.

아무 때나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0%라는 문턱이 있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 고지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추계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65조제8항이 세 줄로 적어 둡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이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글자로는 안 나옵니다 — 대체텍스트(alt)에서 읽었습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2번의 「기본세율」이 제55조입니다. 이 표도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역시 alt 에서 읽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84만원 + 초과분 15%
5,000만원 ~ 8,800만원624만원 + 초과분 24%
8,800만원 ~ 1억 5,000만원1,536만원 + 초과분 35%
1억 5,000만원 ~ 3억원3,706만원 + 초과분 38%
3억원 ~ 5억원9,406만원 + 초과분 40%
5억원 ~ 10억원1억 7,406만원 + 초과분 42%
10억원 초과3억 8,406만원 + 초과분 45%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가운데 칸의 범위는 「앞 금액 초과 ~ 뒤 금액 이하」입니다. 마지막 줄의 3억 8,406만원은 alt 에 없어 앞 구간에서 이어 계산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2를 곱해 1년치로 늘린 뒤, 세금을 매기고, 다시 2로 나눕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 곱했다 나누는 것과 그냥 반년치에 세율을 매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조문이 곱한 뒤에 나누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 1,200만원에 소득공제 500만원이면 — 과세표준 1,900만원, 산출세액 159만원, 추계액 795,000원입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늘어날 때 중간예납추계액이 어떻게 오르는지를 고지액과 견준 그림. 기준액 1,000만원이면 고지액은 500만원으로 평평하고, 추계액은 오르는 곡선입니다. 기준액의 30%인 300만원을 가로 점선으로 긋고, 두 선이 만나는 상반기 소득 2,670만원을 세로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문턱 아래로 내려가야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1,000만원이면 문턱은 300만원이고, 소득공제 500만원 기준으로 상반기 소득금액이 2,670만원 미만이어야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77조가 중간예납에도 분할납부를 열어 둡니다 — 확정신고분만이 아니에요.

낼 세액나눠 낼 수 있는 금액
1,000만원 이하없음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제77조 · 시행령 제140조.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1,5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초과」라 딱 1,000만원이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월급만 받는데 왜 저는 안 오나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65조제1항 괄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를 빼는데, 시행령 제123조가 그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라고 적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도 빠집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같은 괄호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도 뺍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다릅니다 — 기준액이 없어도 제65조제5항이 추계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예요.

11월 30일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65조제2항이 흥미롭습니다 — 안 낸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금액으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체납입니다.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제65조제1항 뒷문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고요. 추계로 신고할 생각이면 신고 기간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라 겹칩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더 낸 것이면 돌려받아요 —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먼저» 내는 돈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 제65조(중간예납), 제55조(세율), 제77조(분할납부), 제86조(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3조(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 제124조(고지), 제140조(분납액).

제65조제8항 제3호의 계산식과 제55조의 세율표는 둘 다 조문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글자로는 잡히지 않아 img 의 alt 에서 읽었습니다. 다만 세율표의 마지막 줄은 alt 에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로 끝나고 앞의 3억 8,406만원이 빠져 있었어요. 앞 구간에서 이어 계산해 채웠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2,142가지 경우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확정신고액 17값 × 중간예납액 6값 × 상반기 소득 7값 × 소득공제 3값, 불일치 0. 50만원·1,000만원·2,000만원과 30% 문턱을 한 푼 위아래로 넣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5월 확정신고 쪽은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있고, 3.3%를 떼인 분은 프리랜서 환급이 이어집니다. 부업 소득은 부업 소득세, 사업자 쪽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있고, 11월 30일을 포함한 한 해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