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직장인 부업, 5월에 신고해야 하나 — 조문은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적습니다

#부업#종합소득세#직장인#절세
직장인 부업, 5월에 신고해야 하나 — 조문은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적습니다

부업으로 몇 백만 원을 벌고 나면 같은 질문이 옵니다. “이거 5월에 신고해야 하나?” 인터넷에는 「사업소득이면 무조건, 기타소득이면 300만 원 넘으면」 같은 요약이 돌아다니는데, 그 근거 조문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

답은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있었습니다. 이 조문은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아홉 가지로 나열해요. 그 목록에 없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1. 나는 신고 대상인가. 기본값이 「신고」입니다. 제73조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정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만 아홉 가지로 나열해요 — 그 목록에 내 소득 조합이 없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위험은 없나. 3.3%를 뗐어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 원천징수는 미리 걷어 둔 것이지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면제의 열쇠는 「분리과세」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고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내 조합이 제73조의 아홉 가지에 들어가는지 아래 표에 대입해 보세요.

2026년 8월 3일, 이 글의 3.3%를 바꾸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 → 2%로 내려갑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3%가 2.2%가 되는 셈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것이고 최종 세액은 5월 신고로 정해집니다 — 미리 덜 떼면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가 유지되고, 아직 정부의 안이라 시행 시기도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아래는 지금 적용되는 3.3% 기준입니다 —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대입해 봤습니다

부업 유형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비교표. 근로소득만과 근로 더하기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면제, 근로 더하기 사업소득과 두 곳 이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는 신고해야 함
소득세법 제73조의 예외 목록에 내 조합이 있는지로 갈립니다(조문 대입은 우리가 한 것).
내 소득 조합제73조 해당 여부5월 확정신고
근로소득만제1항제1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면제
근로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제1항제9호 — 제1호 해당자로서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면제
근로소득 + 사업소득(3.3%)아홉 개 호 어디에도 이 조합이 없음해야 함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근로소득제2항 —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해야 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분리과세 요건을 벗어나 제9호 밖으로해야 함

제2항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 근로소득 …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업이 아르바이트(근로소득)여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제2항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연말정산 및 …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곳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까지 끝냈고 낼 세금이 남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사업소득 + 근로소득」 조합은 제1항 목록에 없습니다. 제1항은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처럼 「만」으로 끝나는 조합과 그 둘씩 묶은 것들만 나열해요. 3.3%가 떼인 부업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섞이는 순간 목록 밖입니다.

「분리과세」가 면제의 열쇠입니다

제73조제1항제9호가 봐주는 건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입니다. 그럼 무엇이 「분리과세」인가 — 그건 제14조제3항에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금액 가로 막대그래프.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같은 「분리과세」인데 기준 금액이 셋 다 다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소득분리과세 기준조문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이자·배당합계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제14조제3항제6호
주택임대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제14조제3항제7호

기타소득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이자·배당과 주택임대는 「합계액」·「총수입금액」, 즉 받은 돈 기준이에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 인적용역(필요경비 60% 의제)이라면 지급액 750만원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직접 계산: 750만 × 40% = 300만).

그리고 제8호가목 뒤에는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 분리과세는 선택입니다. 세율 구간이 낮으면 합산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서 지급액과 기타소득금액의 관계를 그린 막대 그림. 지급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200만원, 750만원이면 300만원, 1,000만원이면 400만원이고 나머지 60퍼센트는 필요경비 의제로 빠지며, 분리과세 문턱 300만원 선이 함께 그려져 있다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 필요경비 60%를 의제로 빼 주니 지급액 750만원이 딱 문턱이에요(직접 계산: 750만 × 40% = 300만). 이자·배당 2,000만원과 주택임대 2,000만원은 받은 돈 기준이라, 같은 「분리과세」인데 재는 자가 다릅니다.

3.3%를 뗐어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액에 일률적인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적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얹어 3.3%가 됩니다(직접 계산).

이 비율은 내 경비도, 부양가족도, 근로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돌려받는 경우더 내는 경우도 둘 다 생깁니다. 구조는 프리랜서 3.3%의 정체에 조문까지 풀어 뒀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구체적인 율은 이 페이지에 없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합산하나

  • 기간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기간 — 제5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세지 — 제6조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회사 소재지가 아닙니다.
  • 합산 대상 — 제4조제1항: 종합소득은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 ④근로 ⑤연금 ⑥기타 여섯 가지를 합친 것.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 방법 — 생활법령정보 표현 그대로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

세율 구간별 실제 세액은 국세청 표로 검증한 종합소득세에, 직접 넣어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쪽이고요.

널리 도는데 근거를 못 찾은 것들

이전 판에 있던 내용 중 이번에 연 조문·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정리해 삭제했습니다. 남겨 두면 그럴듯해서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내렸던 문장이유
「국세청은 네이버·쿠팡·구글 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받는다」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건보료를 개별 납부하면 회사 노출을 줄일 수 있다」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시 40%」국세기본법 조문을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2026년은 6월 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기한 연장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5월 31일까지로만 적습니다.
「참고 세율 6%·15%」제55조 세율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텍스트로 못 읽었습니다 → 별도 글로 링크.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업으로 월 50만원이면 금액이 작아서 안 해도 되나요?

제73조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예외는 소득의 「종류 조합」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사업소득이 섞였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 밖입니다.

회사에 통보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건 납세지가 주소지라는 것뿐이고(제6조제1항), 회사 통보 여부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이전 판의 「자동 통보되지 않는다」도 근거가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인가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에요. 개별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질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도 합산하나요?

제4조제1항이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어떤 주식이 과세 대상인지는 별도 규정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자·배당이 합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옵니다(제14조제3항제6호).

퇴직금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이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따로 구분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제1항 아홉 개 호의 면제 목록, 제2항의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배제와 그 단서가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원「선택」을 뜻하는 단서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100분의 3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의 100분의 10」의 출처입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기관 원문「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페이지 표기 2026년 6월 15일 기준). 종합소득 6종 구분(제4조제1항), 과세기간(제5조), 납세지(제6조)가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기관 원문「배달앱종사자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페이지 표기 2026년 7월 15일 기준). 사업소득의 정의, 5월 신고,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신고 방법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3% × 1.1 = 3.3%, 지급액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그리고 표의 「해야 함/면제」 판정은 조문을 우리가 대입한 결과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플랫폼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계속적·반복적」의 판단이 실질에 달려 있어 사례별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갈리면 세율도 신고 방식도 달라지니, 국세청 상담(126)이나 관할 세무서내 거래 내역을 놓고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 가산세율과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걸릴 때의 처리. 원문은 「무거운 가산세」라고만 적고 조문의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 국세기본법 쪽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해당 연도의 실제 기한과 가산세를 함께 보여줍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제73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제55조제1항의 세율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지로 제공돼 텍스트로 읽지 못했고, 제4호는 시행령을 열어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율 안내「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제73조는 「신고할 사람」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적은 조문입니다. 내 소득 조합이 그 목록에 없다면 — 기본값은 신고예요.

2026년 기준입니다(소득세법·지방세법 시행 2026.1.1., 생활법령정보 2026.6.15.·7.15. 기준). 조문과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이고, 조합별 판정과 곱셈은 우리가 대입·계산한 값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