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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절반을 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고요.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 3%, 국세는 무신고 20%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의무는 그대로예요. 종부세 12월 1~15일, 재산세는 토지 9월·건축물 7월입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문턱은 3억이 아니라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 이게 사라지면 내년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400만 원」은 법률에 없는 숫자예요 — 시행령이 바뀌면 이 선도 움직입니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 — 환급이 뒤집히는 지점이 5,168만원으로 당겨집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3% × 1.1」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 — 4천만원까지 64.1%, 그 위는 49.7%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신고할 사람」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아홉 가지로 적습니다. 그 목록에 없으면 신고 대상이고, 3.3%를 뗐어도 신고는 별개예요.

구간마다 쪼갤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세율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지고 어디부터 안 합쳐지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