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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정한 법령은 없었습니다. 대신 약관규제법이 그 약관에 한계를 걸어 둡니다 — 불공정하면 무효,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고, 제663조가 그 규정을 약관으로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막습니다.

국세·지방세는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아도 5년은 그대로 흘러가요 — 조문이 「안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