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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5조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환수할 권리 5년, 제77조제1항제1호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 10년을 시효로 정합니다. 급여 전액이 정지된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급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5년」의 조문은 여전히 없습니다. 대신 법이 정하는 자리를 찾았어요 — 유효기한이 지난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5만원 위아래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법 제662조는 3년만 정하고 시작점도 중단도 상속도 적지 않습니다. 그 셋이 민법에 있었어요 — 특히 「최고」 한 번으로 버는 시간은 6개월뿐입니다.

국세·지방세는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아도 5년은 그대로 흘러가요 — 조문이 「안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