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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조항이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2항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거기에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문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전세가율 기준선이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옮기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 둘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