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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같은 10년 보유하고 팔았는데 262만원과 1,423만원으로 갈립니다. 가른 것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예요.

「12억까지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대개 틀려요 —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 12억을 넘으면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안분입니다. 그 한 단계 때문에 「넘겼으니 세금이 확 나오겠구나」가 틀립니다.

채무를 빼 준다고 조문에 적혀 있고 시행령이 임대보증금이라고 이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색되는 글 대부분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로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갈 「안」이에요. 축은 하나입니다 — 오래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래 살았느냐.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 조정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예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이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갈아타기는 3년, 동거봉양과 혼인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갈아타기에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살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연 500만원을 실현하면 해외 직투가 22만원 싸고, 2,000만원이면 국내 상장이 77만원 쌉니다. 뒤집히는 지점이 약 833만원 —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아 12월에 안 팔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