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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 직투 vs 국내 상장 해외 ETF — 세금이 가른다

#미국ETF#해외주식#양도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 ETF 직투 vs 국내 상장 해외 ETF — 세금이 가른다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한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를 사거나, ②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사거나.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도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 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500만원을 실현하면 해외 직투 55만원 · 국내 상장 77만원 — 해외가 22만원 쌉니다. 연 2,000만원이면 해외 385만원 · 국내 308만원으로 77만원 역전됩니다. 뒤집히는 지점이 약 833만원(직접 계산).
2. 위험은 없나. 해외 직투의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12월에 안 팔면 그 해 몫은 사라집니다. 환전에서 1.7%대가 빠지고,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연 실현이익이 833만원 아래면 해외 직투, 위면 국내 상장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의 보유기간 과세를 넣으면 이 지점은 더 내려갑니다 — 833만원은 상한에 가까운 값입니다.

아래 세율은 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에서 옮긴 것이며, 금액 계산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먼저 — 세율이 아니라 세목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해외 직접 상장
세목배당소득양도소득
세율15.4%22%
기본공제없음연간 250만원
소득세법 제103조①2호 — 이월 안 됨
과세 방식보유기간 과세 — “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매매차익 그대로
분배금15.4%15.4%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해외 직접 상장은 세율이 더 높은 대신 공제가 있고, 국내 상장은 세율이 낮은 대신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작을수록 공제가 크게 작용하고, 커질수록 세율 차이가 이깁니다.

그 교차점이 약 833만원입니다

계산(직접 계산). 연간 매매차익을 P라 하면 —
해외 직접 상장 = (P − 250만) × 22%
국내 상장 해외형 = P × 15.4%
두 값이 같아지는 P = 55만 ÷ (0.22 − 0.154) = 약 833만원
검산: 833만 × 15.4% = 128.3만원 / (833만 − 250만) × 22% = 128.3만원 — 일치

연간 매매차익에 따른 두 경로의 세금 비교 선그래프. 해외 직접 상장은 250만원까지 세금이 0이다가 22퍼센트로 가파르게 오르고 국내 상장 해외형은 처음부터 15.4퍼센트로 오르며 833만원에서 교차함
두 선이 연간 매매차익 약 833만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보유기간 과세와 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연간 매매차익해외 직접 상장국내 상장 해외형어디가 적나
200만원0원30.8만원해외 직접
500만원55.0만원77.0만원해외 직접
833만원128.3만원128.3만원같음
1,000만원165.0만원154.0만원국내 상장
5,000만원1,045만원770만원국내 상장(275만원 차이)

다만 이 표를 그대로 결론으로 쓰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 보유기간 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은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되므로 실제 세금이 15.4%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점은 833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은 다른 세목입니다.
  • 환전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해외 직접 상장은 달러로 사고팝니다. 환전 수수료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서 되짚었듯 달러 현찰 기준 1.7%대였습니다.

「이월되지 않는다」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같은 이익을 나눠 실현했을 때와 견줘 봤습니다.

해외 직접 상장 주식의 총 매매차익 2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에 대해 해마다 250만원씩 나눠 실현했을 때와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실현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
총 1,000만원이면 나눠 실현은 0원, 한꺼번에는 165만원입니다.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의」라고 못박아 남은 공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하나 바뀌었습니다

해외 주식이 담긴 ETF는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뗍니다 — 자료의 세율은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입니다. 이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방식이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 2025년부터
해외에서 낸 세금선환급 받아 세전 배당금에 포함선환급 폐지
국내 과세 기준세전 배당금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
결과재투자 금액이 큼환급 시점이 늦어짐

정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 “해외 세율이 국내 기준(15.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고, 반대로 해외 세율이 더 낮다면 그 차액만큼만” 더 냅니다. 바뀐 것은 세액이 아니라 시점이고, 자료는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연금계좌에는 별도의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연금소득세가 다시 붙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세금 전반은 ETF 세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정산이 왜 「세액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인지,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분명합니다.

미국 15퍼센트와 중국 10퍼센트, 일본 15.315퍼센트의 현지 원천징수에 국내에서 더 내는 몫을 이어 붙여 세 나라 모두 합계가 15.4퍼센트가 되는 것을 보인 막대 그래프
현지 세율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만 더 냅니다 — 세 나라 모두 합계는 15.4%로 같아요.

세금 말고도 다른 것들

국내 상장 해외형해외 직접 상장
거래 통화원화달러 — 환전 필요
거래 시간국내 장중한국 시간 밤
상품 수제한적훨씬 많음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둘 다 — SEC는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예금자보호둘 다 아님 — SEC도 “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

상품 수와 거래 시간은 이 글의 자료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방향만 적었습니다. 고를 때 볼 항목은 국내 상장 ETF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런 상황이면기울어지는 쪽근거
연간 실현 수익이 250만원 이하해외 직접 상장공제로 세금 0원
연간 실현 수익이 833만원 근처 이하해외 직접 상장위 계산(직접 계산)
연간 실현 수익이 1,000만원 이상국내 상장세율 차 6.6%p가 공제를 넘어섬
자주 사고팔 것 같다단정하지 마세요실현 시점·환전 비용이 매번 붙습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많다세무 상담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어디까지 — 종목마다인가, 안 쓰면 넘어가나

이 공제가 종목마다 하나인지, 올해 안 쓰면 내년으로 넘어가는지에서 실제 세금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에 답이 있고, 자리가 예상과 다릅니다.

근거는 제103조입니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94조제1항제3호를 다시 열어 보니, 다목이 이렇습니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외주식은 「국외자산」이 아니라 「주식등」 쪽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국외자산 전용 기본공제 조문(제118조의7)이 따로 있는데, 해외주식은 그쪽이 아니라 제103조제1항제2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연 250만원」이라 금액은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율도 다릅니다 — 국외 부동산 등은 제118조의5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6~45%)을 쓰라고 하는데, 해외주식은 그 조문이 아닙니다. 이 글이 쓰는 22%(지방소득세 포함)는 주식등 쪽 세율입니다.

「합산되는지, 이월되는지」에 대한 답

  • 합산됩니다 — 「호」 단위로. 조문이 「소득별로 … 각각」이라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이 하나입니다. 종목마다 250만원이 아닙니다.
  • 부동산과는 따로입니다. 제1호(토지·건물 등)와 제2호(주식등)가 다른 호각각 25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해에 집도 팔고 해외주식도 팔았다면 공제가 두 번입니다.
  • 이월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라고 못박고 있고, 이월에 관한 문장이 이 조문에 없습니다. 올해 안 쓴 250만원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제103조제2항) —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월되지 않는다」가 실전에서 가장 큽니다. 12월에 평가이익이 250만원 안쪽으로 있는데 팔지 않고 넘기면, 그 해의 250만원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음 해에 500만원을 실현해도 공제는 여전히 250만원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250만원 한도까지 실현해 두는 것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팔고 바로 같은 종목을 다시 사도 취득가가 올라가 다음 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글은 특정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수수료·환전 비용·주가 변동이 함께 걸리고, 같은 종목 재매수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지 않는 것 하나 — 제94조제1항제3호에는 가목·나목(국내 주식)다목(해외 주식)같은 호 안에 있습니다. 조문 구조만 보면 한 호에 250만원 하나로 읽히지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하는지다른 조문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이번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남는 질문들

833만원은 확정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 단순 비교입니다. 보유기간 과세를 넣으면 국내 상장 쪽 세금이 줄어 교차점이 833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환전 비용은 아예 빼고 계산했어요. “대략 이 근처에서 뒤집힌다”는 감각으로만 쓰세요.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네 —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라 매년 새로 생기고, 대신 이월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주식등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 하나이고 부동산 쪽과는 각각입니다. 신고 절차는 홈택스 안내를 보세요.

둘 다 나눠서 사면 안 되나요

이 글은 특정 배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상 해외 직접 상장 쪽에서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라는 것, 그리고 국내 상장 쪽은 수익이 커질수록 유리해진다는 것은 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분은 본인의 실현 계획과 다른 금융소득까지 봐야 합니다.

환전은 얼마나 손해인가요

은행 환전 화면 두 장을 되짚어 보니 달러 현찰 기준 스프레드가 약 1.73%와 약 1.75%였습니다 — 100달러당 약 2,500원. 증권사의 환전 우대율은 이와 다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3.3~5.5%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 ISA·연금계좌 제도 자체는 이 글의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지수를 사는데 한쪽은 배당소득 15.4%, 다른 쪽은 양도소득 22%에 250만원 공제입니다. 세율만 보면 국내 상장이 낮은데 공제 때문에 작은 수익에서는 해외 직투가 이겨요 — 그 교차점이 대략 833만원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별로 … 각각 연 250만원」, 제2호가 제94조제1항제3호(주식등)라는 점, 제2항의 공제 순서의 원문입니다. 이월에 관한 문장이 없다는 것도 이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해외주식이 「주식등」에 들어간다는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외자산에도 「연 250만원」이 따로 있고 세율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라는 점 — 해외주식과는 다른 조문임을 보여 주는 대조군입니다.
  • 키움투자자산운용(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이며 공공기관 원문이 아닙니다) — 키움라운지 투자정보 「ETF 세금, 국내·해외ETF 매매차익부터 분과금 과세, 세법 개정안까지 알아보기!」(2025년 8월 19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59호).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의 보유기간 과세(“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에만 15.4%”),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세 22%와 연 250만원 비과세, 분배금 15.4%, 외국납부세액(미국 15%·중국 10%·일본 15.315%)2025년 선환급 폐지, 연금계좌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연금소득세 3.3~5.5%의 출처입니다. 같은 글에 자사 ETF 상품 링크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표(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6년 7월 화면으로 확인). “그 밖의 배당소득 — 14%”의 출처입니다. 15.4%의 나머지 1.4%(지방소득세)는 이 표에 없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ETF 안내. “ETF의 시장가격은 여러 이유로 순자산가치(NAV)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할 수 있다”“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교차점 833만원수익 구간별 세금 표는 위 세율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자료에 적힌 값이 아닙니다. 식은 (P − 250만) × 22% = P × 15.4%이고, 양변이 128.3만원으로 일치함을 검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보유기간 과세를 넣은 실제 교차점. 국내 상장 해외형은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되어 실효세율이 15.4%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투자설명서·운용보고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기준가 추이를 보면 좁힐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기준과 해외주식 신고 절차.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됩니다. 합산 기준·세율 구간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증권사 환전 우대율. 이 글의 1.7%대는 은행 현찰 기준입니다. 거래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안내에서 본인 우대율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은 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에서, 배당소득 14%는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ETF 구조는 미국 SEC 원문에서 확인했고 출처의 성격을 각각 표기했습니다. 833만원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세법은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 전반은 ETF 세금 편, 환전 비용은 환율 스프레드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