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한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를 사거나, ②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사거나.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도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 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 연 500만원을 실현하면 해외 직투 55만원 · 국내 상장 77만원 — 해외가 22만원 쌉니다. 연 2,000만원이면 해외 385만원 · 국내 308만원으로 77만원 역전됩니다. 뒤집히는 지점이 약 833만원(직접 계산).
2. 위험은 없나. 해외 직투의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12월에 안 팔면 그 해 몫은 사라집니다. 환전에서 1.7%대가 빠지고,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연 실현이익이 833만원 아래면 해외 직투, 위면 국내 상장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의 보유기간 과세를 넣으면 이 지점은 더 내려갑니다 — 833만원은 상한에 가까운 값입니다.
아래 세율은 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에서 옮긴 것이며, 금액 계산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먼저 — 세율이 아니라 세목이 다릅니다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 해외 직접 상장 | |
|---|---|---|
| 세목 | 배당소득 | 양도소득 |
| 세율 | 15.4% | 22% |
| 기본공제 | 없음 | 연간 250만원 소득세법 제103조①2호 — 이월 안 됨 |
| 과세 방식 | 보유기간 과세 — “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 | 매매차익 그대로 |
| 분배금 | 15.4% | 15.4% |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해외 직접 상장은 세율이 더 높은 대신 공제가 있고, 국내 상장은 세율이 낮은 대신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작을수록 공제가 크게 작용하고, 커질수록 세율 차이가 이깁니다.
그 교차점이 약 833만원입니다
계산(직접 계산). 연간 매매차익을 P라 하면 —
해외 직접 상장 = (P − 250만) × 22%
국내 상장 해외형 = P × 15.4%
두 값이 같아지는 P = 55만 ÷ (0.22 − 0.154) = 약 833만원
검산: 833만 × 15.4% = 128.3만원 / (833만 − 250만) × 22% = 128.3만원 — 일치
| 연간 매매차익 | 해외 직접 상장 | 국내 상장 해외형 | 어디가 적나 |
|---|---|---|---|
| 200만원 | 0원 | 30.8만원 | 해외 직접 |
| 500만원 | 55.0만원 | 77.0만원 | 해외 직접 |
| 833만원 | 128.3만원 | 128.3만원 | 같음 |
| 1,000만원 | 165.0만원 | 154.0만원 | 국내 상장 |
| 5,000만원 | 1,045만원 | 770만원 | 국내 상장(275만원 차이) |
다만 이 표를 그대로 결론으로 쓰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 보유기간 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은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되므로 실제 세금이 15.4%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점은 833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은 다른 세목입니다.
- 환전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해외 직접 상장은 달러로 사고팝니다. 환전 수수료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서 되짚었듯 달러 현찰 기준 1.7%대였습니다.
「이월되지 않는다」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같은 이익을 나눠 실현했을 때와 견줘 봤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하나 바뀌었습니다
해외 주식이 담긴 ETF는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뗍니다 — 자료의 세율은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입니다. 이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방식이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 과거 | 2025년부터 | |
|---|---|---|
| 해외에서 낸 세금 | 선환급 받아 세전 배당금에 포함 | 선환급 폐지 |
| 국내 과세 기준 | 세전 배당금 |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 |
| 결과 | 재투자 금액이 큼 | 환급 시점이 늦어짐 |
정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 “해외 세율이 국내 기준(15.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고, 반대로 해외 세율이 더 낮다면 그 차액만큼만” 더 냅니다. 바뀐 것은 세액이 아니라 시점이고, 자료는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연금계좌에는 별도의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연금소득세가 다시 붙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세금 전반은 ETF 세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정산이 왜 「세액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인지,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분명합니다.
세금 말고도 다른 것들
| 국내 상장 해외형 | 해외 직접 상장 | |
|---|---|---|
| 거래 통화 | 원화 | 달러 — 환전 필요 |
| 거래 시간 | 국내 장중 | 한국 시간 밤 |
| 상품 수 | 제한적 | 훨씬 많음 |
|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 둘 다 — SEC는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
| 예금자보호 | 둘 다 아님 — SEC도 “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 | |
상품 수와 거래 시간은 이 글의 자료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방향만 적었습니다. 고를 때 볼 항목은 국내 상장 ETF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 이런 상황이면 | 기울어지는 쪽 | 근거 |
|---|---|---|
| 연간 실현 수익이 250만원 이하 | 해외 직접 상장 | 공제로 세금 0원 |
| 연간 실현 수익이 833만원 근처 이하 | 해외 직접 상장 | 위 계산(직접 계산) |
| 연간 실현 수익이 1,000만원 이상 | 국내 상장 | 세율 차 6.6%p가 공제를 넘어섬 |
| 자주 사고팔 것 같다 | 단정하지 마세요 | 실현 시점·환전 비용이 매번 붙습니다 |
| 다른 금융소득이 많다 | 세무 상담 | 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50만원 공제는 어디까지 — 종목마다인가, 안 쓰면 넘어가나
이 공제가 종목마다 하나인지, 올해 안 쓰면 내년으로 넘어가는지에서 실제 세금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에 답이 있고, 자리가 예상과 다릅니다.
근거는 제103조입니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그 제94조제1항제3호를 다시 열어 보니, 다목이 이렇습니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외주식은 「국외자산」이 아니라 「주식등」 쪽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국외자산 전용 기본공제 조문(제118조의7)이 따로 있는데, 해외주식은 그쪽이 아니라 제103조제1항제2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연 250만원」이라 금액은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율도 다릅니다 — 국외 부동산 등은 제118조의5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6~45%)을 쓰라고 하는데, 해외주식은 그 조문이 아닙니다. 이 글이 쓰는 22%(지방소득세 포함)는 주식등 쪽 세율입니다.
「합산되는지, 이월되는지」에 대한 답
- 합산됩니다 — 「호」 단위로. 조문이 「소득별로 … 각각」이라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이 하나입니다. 종목마다 250만원이 아닙니다.
- 부동산과는 따로입니다. 제1호(토지·건물 등)와 제2호(주식등)가 다른 호라 각각 25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해에 집도 팔고 해외주식도 팔았다면 공제가 두 번입니다.
- 이월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라고 못박고 있고, 이월에 관한 문장이 이 조문에 없습니다. 올해 안 쓴 250만원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제103조제2항) —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월되지 않는다」가 실전에서 가장 큽니다. 12월에 평가이익이 250만원 안쪽으로 있는데 팔지 않고 넘기면, 그 해의 250만원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음 해에 500만원을 실현해도 공제는 여전히 250만원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250만원 한도까지 실현해 두는 것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팔고 바로 같은 종목을 다시 사도 취득가가 올라가 다음 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글은 특정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환전 비용·주가 변동이 함께 걸리고, 같은 종목 재매수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지 않는 것 하나 — 제94조제1항제3호에는 가목·나목(국내 주식)과 다목(해외 주식)이 같은 호 안에 있습니다. 조문 구조만 보면 한 호에 250만원 하나로 읽히지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하는지는 다른 조문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이번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남는 질문들
833만원은 확정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 단순 비교입니다. 보유기간 과세를 넣으면 국내 상장 쪽 세금이 줄어 교차점이 833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환전 비용은 아예 빼고 계산했어요. “대략 이 근처에서 뒤집힌다”는 감각으로만 쓰세요.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네 —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라 매년 새로 생기고, 대신 이월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주식등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 하나이고 부동산 쪽과는 각각입니다. 신고 절차는 홈택스 안내를 보세요.
둘 다 나눠서 사면 안 되나요
이 글은 특정 배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상 해외 직접 상장 쪽에서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라는 것, 그리고 국내 상장 쪽은 수익이 커질수록 유리해진다는 것은 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분은 본인의 실현 계획과 다른 금융소득까지 봐야 합니다.
환전은 얼마나 손해인가요
은행 환전 화면 두 장을 되짚어 보니 달러 현찰 기준 스프레드가 약 1.73%와 약 1.75%였습니다 — 100달러당 약 2,500원. 증권사의 환전 우대율은 이와 다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3.3~5.5%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 ISA·연금계좌 제도 자체는 이 글의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지수를 사는데 한쪽은 배당소득 15.4%, 다른 쪽은 양도소득 22%에 250만원 공제입니다. 세율만 보면 국내 상장이 낮은데 공제 때문에 작은 수익에서는 해외 직투가 이겨요 — 그 교차점이 대략 833만원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별로 … 각각 연 250만원」, 제2호가 제94조제1항제3호(주식등)라는 점, 제2항의 공제 순서의 원문입니다. 이월에 관한 문장이 없다는 것도 이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해외주식이 「주식등」에 들어간다는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외자산에도 「연 250만원」이 따로 있고 세율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라는 점 — 해외주식과는 다른 조문임을 보여 주는 대조군입니다.
- 키움투자자산운용(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이며 공공기관 원문이 아닙니다) — 키움라운지 투자정보 「ETF 세금, 국내·해외ETF 매매차익부터 분과금 과세, 세법 개정안까지 알아보기!」(2025년 8월 19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59호).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의 보유기간 과세(“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에만 15.4%”),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세 22%와 연 250만원 비과세, 분배금 15.4%, 외국납부세액(미국 15%·중국 10%·일본 15.315%)과 2025년 선환급 폐지, 연금계좌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연금소득세 3.3~5.5%의 출처입니다. 같은 글에 자사 ETF 상품 링크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표(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6년 7월 화면으로 확인). “그 밖의 배당소득 — 14%”의 출처입니다. 15.4%의 나머지 1.4%(지방소득세)는 이 표에 없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ETF 안내. “ETF의 시장가격은 여러 이유로 순자산가치(NAV)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할 수 있다”와 “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교차점 833만원과 수익 구간별 세금 표는 위 세율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자료에 적힌 값이 아닙니다. 식은 (P − 250만) × 22% = P × 15.4%이고, 양변이 128.3만원으로 일치함을 검산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보유기간 과세를 넣은 실제 교차점. 국내 상장 해외형은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되어 실효세율이 15.4%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투자설명서·운용보고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기준가 추이를 보면 좁힐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기준과 해외주식 신고 절차.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됩니다. 합산 기준·세율 구간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증권사 환전 우대율. 이 글의 1.7%대는 은행 현찰 기준입니다. 거래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안내에서 본인 우대율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은 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에서, 배당소득 14%는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ETF 구조는 미국 SEC 원문에서 확인했고 출처의 성격을 각각 표기했습니다. 833만원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세법은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 전반은 ETF 세금 편, 환전 비용은 환율 스프레드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