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한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를 사거나, ②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사거나.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도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 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 그래서 유불리가 수익 규모에 따라 뒤집힙니다.
두 경로의 세금이 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해 보니 연간 매매차익 약 833만원이었습니다(직접 계산).
⚠️ 아래 세율은 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에서 옮긴 것이며, 계산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 먼저 — 세율이 아니라 세목이 다릅니다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 해외 직접 상장 | |
|---|---|---|
| ⭐ 세목 | 배당소득 | ⭐ 양도소득 |
| 세율 | 15.4% | 22% |
| 기본공제 | ⚠️ 없음 | ⭐ 연간 250만원 |
| 과세 방식 | ⭐ 보유기간 과세 — “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 | 매매차익 그대로 |
| 분배금 | 15.4% | 15.4% |
⭐⭐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해외 직접 상장은 세율이 더 높은 대신 공제가 있고, 국내 상장은 세율이 낮은 대신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작을수록 공제가 크게 작용하고, 커질수록 세율 차이가 이깁니다.
⭐⭐⭐ 그 교차점이 약 833만원입니다
⭐ 계산(직접 계산). 연간 매매차익을 P라 하면 —
해외 직접 상장 = (P − 250만) × 22%
국내 상장 해외형 = P × 15.4%
두 값이 같아지는 P = 55만 ÷ (0.22 − 0.154) = 약 833만원
⭐ 검산: 833만 × 15.4% = 128.3만원 / (833만 − 250만) × 22% = 128.3만원 — 일치
| 연간 매매차익 | 해외 직접 상장 | 국내 상장 해외형 | 어디가 적나 |
|---|---|---|---|
| 200만원 | 0원 | 30.8만원 | ⭐ 해외 직접 |
| 500만원 | 55.0만원 | 77.0만원 | ⭐ 해외 직접 |
| ⭐ 833만원 | 128.3만원 | 128.3만원 | 같음 |
| 1,000만원 | 165.0만원 | 154.0만원 | ⭐ 국내 상장 |
| 5,000만원 | 1,045만원 | 770만원 | ⭐ 국내 상장(275만원 차이) |
⚠️⚠️ 다만 이 표를 그대로 결론으로 쓰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 ⚠️ 보유기간 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은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되므로 실제 세금이 15.4%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점은 833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쪽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은 다른 세목입니다.
- ⚠️ 환전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해외 직접 상장은 달러로 사고팝니다. 환전 수수료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서 되짚었듯 달러 현찰 기준 1.7%대였습니다.
⚠️ 그리고 2025년에 하나 바뀌었습니다
해외 주식이 담긴 ETF는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뗍니다 — 자료의 세율은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입니다. 이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방식이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 과거 | ⚠️ 2025년부터 | |
|---|---|---|
| 해외에서 낸 세금 | 선환급 받아 세전 배당금에 포함 | ⚠️ 선환급 폐지 |
| 국내 과세 기준 | 세전 배당금 |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 |
| 결과 | ⭐ 재투자 금액이 큼 | ⚠️ 환급 시점이 늦어짐 |
⭐ 정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 “해외 세율이 국내 기준(15.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고, 반대로 해외 세율이 더 낮다면 그 차액만큼만” 더 냅니다. ⚠️ 바뀐 것은 세액이 아니라 시점이고, 자료는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 연금계좌에는 별도의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연금소득세가 다시 붙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세금 전반은 ETF 세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말고도 다른 것들
| 국내 상장 해외형 | 해외 직접 상장 | |
|---|---|---|
| 거래 통화 | 원화 | ⚠️ 달러 — 환전 필요 |
| 거래 시간 | 국내 장중 | ⚠️ 한국 시간 밤 |
| 상품 수 | ⚠️ 제한적 | ⭐ 훨씬 많음 |
|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 ⚠️ 둘 다 — SEC는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
| 예금자보호 | ⚠️ 둘 다 아님 — SEC도 “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 | |
⚠️ 상품 수와 거래 시간은 이 글의 자료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방향만 적었습니다. 고를 때 볼 항목은 국내 상장 ETF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 이런 상황이면 | 기울어지는 쪽 | 근거 |
|---|---|---|
| 연간 실현 수익이 250만원 이하 | ⭐ 해외 직접 상장 | 공제로 세금 0원 |
| 연간 실현 수익이 833만원 근처 이하 | 해외 직접 상장 | 위 계산(직접 계산) |
| 연간 실현 수익이 1,000만원 이상 | ⭐ 국내 상장 | 세율 차 6.6%p가 공제를 넘어섬 |
| ⚠️ 자주 사고팔 것 같다 | ⚠️ 단정하지 마세요 | 실현 시점·환전 비용이 매번 붙습니다 |
| ⚠️ 다른 금융소득이 많다 | ⚠️ 세무 상담 | 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남는 질문들
833만원은 확정된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 단순 비교입니다. 보유기간 과세를 넣으면 국내 상장 쪽 세금이 줄어 교차점이 833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환전 비용은 아예 빼고 계산했어요. “대략 이 근처에서 뒤집힌다”는 감각으로만 쓰세요.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자료의 표현은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다만 이 공제가 해외주식 전체에 합산되는지, 이월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나눠서 사면 안 되나요
⚠️ 이 글은 특정 배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상 해외 직접 상장 쪽에서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라는 것, 그리고 국내 상장 쪽은 수익이 커질수록 유리해진다는 것은 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분은 본인의 실현 계획과 다른 금융소득까지 봐야 합니다.
환전은 얼마나 손해인가요
은행 환전 화면 두 장을 되짚어 보니 달러 현찰 기준 스프레드가 약 1.73%와 약 1.75%였습니다 — 100달러당 약 2,500원. ⚠️ 증권사의 환전 우대율은 이와 다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환율 스프레드 편에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 자료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3.3~5.5%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 ISA·연금계좌 제도 자체는 이 글의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지수를 사는데 한쪽은 배당소득 15.4%, 다른 쪽은 양도소득 22%에 250만원 공제입니다. 세율만 보면 국내 상장이 낮은데 공제 때문에 작은 수익에서는 해외 직투가 이겨요 — 그 교차점이 대략 833만원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 키움투자자산운용(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이며 공공기관 원문이 아닙니다) — 키움라운지 투자정보 「ETF 세금, 국내·해외ETF 매매차익부터 분과금 과세, 세법 개정안까지 알아보기!」(2025년 8월 19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59호).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의 보유기간 과세(“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에만 15.4%”), ⭐⭐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세 22%와 연 250만원 비과세, 분배금 15.4%, 외국납부세액(미국 15%·중국 10%·일본 15.315%)과 2025년 선환급 폐지, 연금계좌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연금소득세 3.3~5.5%의 출처입니다. ⚠️⚠️ 같은 글에 자사 ETF 상품 링크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 ⭐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표(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6년 7월 화면으로 확인). “그 밖의 배당소득 — 14%”의 출처입니다. ⚠️ 15.4%의 나머지 1.4%(지방소득세)는 이 표에 없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ETF 안내. “ETF의 시장가격은 여러 이유로 순자산가치(NAV)에 대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반영할 수 있다”와 “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출처입니다.
- ⭐ 직접 계산. 교차점 833만원과 수익 구간별 세금 표는 위 세율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자료에 적힌 값이 아닙니다. 식은 (P − 250만) × 22% = P × 15.4%이고, 양변이 128.3만원으로 일치함을 검산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 보유기간 과세를 넣은 실제 교차점. 국내 상장 해외형은 “더 적은 금액”에만 과세되므로 실효세율이 15.4%보다 낮을 수 있는데, 얼마나 낮은지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833만원은 상한에 가까운 값으로 읽어야 합니다.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국내 상장 쪽이 배당소득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합산 기준과 세율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250만원 공제의 범위·이월·신고 방법. 자료에 없습니다.
- ⚠️ 증권사 환전 우대율. 은행 환전 화면에서 되짚은 1.7%대는 은행 기준이며 증권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세율의 법령 근거. 민간 자료에서 옮긴 것이고 소득세법 조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양쪽의 상품 수·거래 시간·거래 비용의 구체적 수치. 방향만 적었습니다.
- 배당(분배금) 재투자의 실무 차이. SEC는 “ETF에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려면 뮤추얼펀드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추가 중개수수료가 들 수 있다”고 적지만, 국내 두 경로의 비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은 자산운용사가 낸 민간 자료에서, 배당소득 14%는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ETF 구조는 미국 SEC 원문에서 확인했고 출처의 성격을 각각 표기했습니다. ⭐ 833만원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 세법은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 전반은 ETF 세금 편, 환전 비용은 환율 스프레드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