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같은 수익률이어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세금이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유형별로 얼마나 떼는지, 어디서 잘못 알기 쉬운지, 고를 때 무엇부터 볼지. 세율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에서 확인했고, 유형 분류는 자산운용사 자료에서 옮겨 출처를 표기했습니다.
수익 1,000만 원이면 얼마를 떼나
매매차익만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ETF 유형 | 세율 | 수익 1,000만 원일 때 |
|---|---|---|
| 국내주식형(국내 주식으로만 구성) | 비과세 | 0원 |
| 기타자산형(국내 상장이되 채권·원자재·파생) | 15.4% | 1,540,000원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 15.4%(보유기간 과세) | 1,540,000원 이하 |
| 해외 직접 상장(NYSE·NASDAQ 등) | 22%(연 250만 원 공제) | 1,650,000원 |
국내주식형이 0원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뒤에서 볼 두 가지 — 무엇이 국내주식형인지, 그리고 분배금 — 때문에 이 표만 보고 고르면 어긋납니다.
833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같은 해외 자산이어도 국내에 상장된 것을 사느냐, 해외에 직접 상장된 것을 사느냐로 세목이 달라집니다. 15.4%와 22%만 보면 국내가 유리해 보이는데, 해외 직접 상장에는 연 250만 원 공제가 붙어서 결과가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한 해 매매차익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15.4%) | 해외 직접 상장(22%, 250만 공제) | 어느 쪽이 덜 내나 |
|---|---|---|---|
| 300만 원 | 462,000원 | 110,000원 | 해외 직접 상장 |
| 500만 원 | 770,000원 | 550,000원 | 해외 직접 상장 |
| 약 833만 원 | 1,283,000원 | 1,283,000원 | 같아집니다 |
| 1,000만 원 | 1,540,000원 | 1,650,000원 | 국내 상장 |
| 2,000만 원 | 3,080,000원 | 3,850,000원 | 국내 상장 |
계산해 보면 손익분기가 833만 원입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250만 원 공제가 세율 차이를 덮고, 그보다 많이 벌면 22%가 이깁니다. 수익 구간별 상세 비교는 미국 ETF 직투 vs 국내 상장 편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상장 쪽은 「보유기간 과세」라 실제로는 15.4%보다 덜 낼 수 있어요.
“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에만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키움투자자산운용, ETF 세금 안내(2025년 8월). 자산운용사가 낸 자료이며 기관 원문이 아닙니다.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핵심이라 실효세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상황마다 달라 숫자를 싣지 않았어요. 그러니 위 833만 원은 국내 상장 쪽에 불리하게 잡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국내 상장이면 비과세”
비과세인 것은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이지 국내에 상장된 ETF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니라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매매차익에도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 키움투자자산운용, ETF 세금 안내(2025년 8월)
어디에 상장됐는가보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먼저입니다. 채권 ETF나 금 ETF를 “국내 상장이니까 비과세”로 알고 샀다면 수익 1,000만 원에 154만 원이 예상 밖으로 나가는 셈이에요.
분배금은 유형과 무관하게 15.4%입니다
매매차익이 네 갈래인 반면 분배금은 하나입니다.
| ETF 유형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주식형 | 비과세 | 15.4% |
| 기타자산형 | 15.4% | 15.4%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 15.4%(보유기간) | 15.4% |
| 해외 직접 상장 | 22%(250만 공제) | 15.4% |
첫 줄이 특히 눈에 띕니다.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분배금은 15.4%예요. 같은 상품에서 나온 돈인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0%와 15.4%로 갈립니다. 분배금을 받는 순간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라, 분배금이 많은 상품일수록 세금이 앞당겨집니다. 월배당 상품을 볼 때 특히 중요한 대목이라 커버드콜·레버리지 편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비교가 뒤집힙니다
위의 15.4%는 원천징수로 끝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6~45%)을 맞습니다. 그러면 15.4%가 상한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고, 이 글의 “국내 상장이 세율이 낮다”는 비교도 흔들려요. 반대로 해외 직접 상장의 22%는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배당소득으로 정리한 것들 — 분배금, 그리고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 — 이 전부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쪽 기준은 1,000만 원으로 다른 숫자이니(퇴직 후 건강보험 편) 두 기준을 섞지 마세요.
해외 주식이 든 ETF — 2025년부터 선환급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담은 ETF는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분배금이 들어옵니다.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입니다.
| 과거 | 2025년부터 | |
|---|---|---|
| 해외에서 낸 세금 | 선환급 받아 세전 배당금에 포함 | 선환급 절차 폐지 |
| 국내 과세 기준 | 세전 배당금 기준 15.4% 원천징수 |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 기준 |
| 해외 세액 처리 | 미리 돌려받음 | 국내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 |
| 투자자 입장 | 재투자 가능 금액이 큼 | 환급 시점이 늦어짐 |
정산 논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 해외 세율이 국내 기준(15.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고, 낮으면 그 차액만큼만 더 냅니다. 미국 15%면 차액 0.4%p만 더 내는 식이에요.
문제는 세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자료의 표현대로 “장기적으로 재투자 가능한 금액이 줄고,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는 별도의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된 뒤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자료는 이를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적습니다.
ISA와 연금계좌에 한해 방식을 조정하는 안이 추진 중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 매 분배 시점에 세전 금액의 14%를 「크레딧」으로 적립했다가 인출 시점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중」이므로 확정된 제도로 읽지 마세요.
고를 때 이 순서로 보세요
| 순서 | 확인할 것 | 왜 |
|---|---|---|
| ① | 안에 뭐가 들었나 — 국내 주식만인가, 채권·원자재·파생이 섞였나 | 매매차익 0% vs 15.4%가 갈립니다 |
| ② | 어디에 상장됐나 — 국내인가 해외 직접인가 | 배당소득 vs 양도소득으로 세목이 달라집니다 |
| ③ | 한 해 수익이 833만 원을 넘을 것 같나 | 넘으면 국내 상장, 밑이면 해외 직접 상장이 유리합니다 |
| ④ | 분배금을 얼마나 받나 — 유형 불문 15.4% |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앞당겨집니다 |
| ⑤ | 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운가 | 넘으면 15.4%가 출발점이 됩니다 |
| ⑥ | 어느 계좌인가 — 연금계좌·ISA는 별도 | 이중과세 가능성이 지적돼 있습니다 |
ETF 자체가 처음이라면 ETF가 뭔가요부터, 고를 때 볼 항목은 국내 상장 ETF 고르는 법을 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두 법을 더한 값입니다. 14%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그 밖의 배당소득 세율이고, 나머지 1.4%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에요. 1.4%는 독립된 세율이 아니라 14%의 10%입니다. 같은 규칙이라 사업소득 3%는 3.3%, 기타소득 20%는 22%가 됩니다.
국내 상장이면 다 비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가 비과세이고, 같은 국내 상장이어도 채권·원자재·파생에 투자하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매매차익에도 15.4%가 붙습니다. 상장 위치보다 구성 자산이 먼저입니다.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만 22%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로 확인해 보니 「주식등」 전체에 대해 연 250만 원 하나이고 — 종목마다 250만 원이 아닙니다 —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안 쓴 250만 원은 사라져요. 부동산 등 다른 「호」의 자산과는 각각 받습니다.
손익통산은 뭔가요
“펀드 내부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최종 금액에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ETF 안에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이 함께 담겨 있으면 한쪽 손실이 다른 쪽 이익에 반영돼 과세 기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이 설명이 실린 자료 옆에 자사 상품 링크가 붙어 있어, 개념은 개념대로 읽되 상품 권유와는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분배금을 안 받는 ETF도 있나요
이 자료는 그 구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ETF는 매매차익 외에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분배금이 나오면 유형 불문 15.4%라는 것까지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그리고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의 출처입니다. 15.4%의 1.4%가 별도 세율이 아니라 14%의 10%라는 것이 이 두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별로 … 각각 연 250만원」과, 제2호가 가리키는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해외 직접 상장 ETF의 자리입니다. 제103조제2항의 공제 순서(먼저 양도한 자산부터)와 이월 규정이 없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제6호.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근거입니다.
-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표(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6년 7월 확인). “그 밖의 배당소득 — 14%”와 “그 밖의 이자소득 — 14%”의 출처입니다. 이 표에 지방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키움투자자산운용(자산운용사가 낸 자료이며 기관 원문이 아닙니다) — 키움라운지 투자정보 「ETF 세금, 국내·해외ETF 매매차익부터 분배금 과세, 세법 개정안까지 알아보기!」(2025년 8월 19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59호). 매매차익의 유형 분류와 「기타자산」, 「1년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이익 중 더 적은 금액」이라는 보유기간 과세, 해외 직접 상장의 양도소득세 22%와 연 250만원 비과세, 「매매차익처럼 과세 방식이 ETF 유형별로 달라지지 않고 모든 ETF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분배금 서술, 손익통산의 정의, 외국납부세액(미국 15%·중국 10%·일본 15.315%)과 2025년 선환급 폐지, 연금계좌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와 연금소득세 3.3~5.5%, ISA·연금계좌 대상 「크레딧」 방식 개정안의 출처입니다. 같은 글에 자사 ETF 상품 링크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 쓴 자료입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ETF 안내. ETF의 정의와 “ETF는 FDIC나 어떤 정부기관도 보증·보험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출처입니다. 미국 기준이며 국내 과세와는 무관합니다.
- 세금 금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수익 1,000만 원 기준 유형별 세액(0원·154만원·165만원), 구간별 비교표, 그리고 손익분기 833만 원은 위 조문의 세율과 공제액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어느 기관이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검산: 833만 × 15.4% = 128만 3천 원, (833만 − 250만) × 22% = 128만 3천 원으로 일치합니다.
- 우리가 읽어 낸 것. 「833만 원이 갈림길」은 두 세목의 식을 같게 놓고 푼 결과이고, 어느 자료도 그렇게 정리해 두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계산은 국내 상장 쪽에 불리하게 잡은 것입니다 — 보유기간 과세로 실효세율이 15.4%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자료에 없어 15.4%를 그대로 썼습니다. 한 가지 더, 제94조제1항제3호에는 국내 주식(가·나목)과 해외 주식(다목)이 같은 호 안에 있는데, 둘의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하는지는 다른 조문에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 글이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 내가 산 ETF가 어느 유형인지 — 상품설명서(투자설명서)에서 여기서 확인하세요. 「기타자산」의 분류 기준과 혼합형의 처리는 위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성 자산이 세금을 정하므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와 절차 —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50만 원 공제의 범위는 조문으로 확인했지만, 신고 방법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합산 기준은 확인했으나 원천징수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다루지 않았고, 이 구간에서는 이 글의 비교 자체가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갱신했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에서, 유형 분류와 2025년 변경은 자산운용사 자료에서 확인해 각각 출처를 표기했고, 세액과 손익분기는 저희가 계산한 값입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