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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손익통산 — 차감에는 순서가 있고, 수수료까지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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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손익통산 — 차감에는 순서가 있고, 수수료까지 빼 줍니다

ISA의 이점으로 흔히 「9.9% 분리과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크게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정하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계좌는 손실을 보지 않고, ISA는 손실도 수수료도 빼고 나서 셉니다.

1. 차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 배당소득 → 이자소득(영 제93조의4제10항). 뭉뚱그려 빼는 것이 아닙니다.
2. 보수와 수수료도 뺍니다. 같은 조 제11항입니다 — 일반계좌에는 없는 단계예요.
3.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이 들어갑니다. 매매차익은 원래 과세하지 않는데도요(규칙 제42조의3제1항).
4. 계산은 «해지일»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난 손실이 나중의 이익을 깎아 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차감한다」로 끝내지 않고 세 단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손실을 차감하는 세 단계를 위에서 아래로 이은 상자 그림. 1호 같은 종류끼리, 2호 배당소득에서, 3호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그 아래 점선 상자에 보수와 수수료가 한 번 더 빠져 이자소득등 합계액이 80만원이 됩니다.
「차감한다」가 아니라 세 단계입니다 — 남는 소득이 달라져요.

이익 300만원·손실 500만원·배당 200만원·이자 100만원에 수수료 20만원인 계좌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등은 80만원입니다.

순서가 왜 중요한가 — 남는 소득이 무엇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먼저 깎으라고 정해 두었으니, 손실이 클수록 이자소득이 살아남습니다. 어느 쪽이 남든 세율은 같지만, 그 남은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씁니다.

같은 이익과 손실을 일반계좌와 ISA에 두었을 때의 세금을 가로 막대 둘로 견준 그림. 일반계좌는 924,000원이고 ISA 일반형은 0원이라 막대 대신 짧은 표시로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매매인데 924,000원과 0원입니다.

같은 상황을 일반계좌에 두면 924,000원입니다 — 이익 600만원 전부에 15.4%을 뗍니다. 같은 계좌에서 난 손실도, 낸 수수료도 보지 않아요. ISA에서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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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손실»로 들어가나

시행령 제93조의4제9항이 정하고, 그 안의 「주식」은 시행규칙 제42조의3이 다시 정합니다. 조문이 세 겹이라 여기까지 따라가야 답이 나옵니다.

손익통산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을 두 열로 나눈 그림. 왼쪽에는 투자대상자산에서 난 손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 장외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채운 상자로, 오른쪽에는 조문이 제외하는 세 갈래가 점선 상자로 들어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들어갑니다 —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데도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과세하지 않는데(대주주 제외), 손실은 통산에 넣어 줍니다. 비대칭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이에요. 2024년 말에 신설되었고 2026년에 한 번 더 손봤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규칙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빠집니다 — 상장이든 비상장이든요.

수수료가 빠지는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제11항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다만 이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사람뿐입니다. 한도 안이면 어차피 0원이라 차이가 없어요. 한도를 넘는 구간에서 수수료 20만원이 빠지면 세금은 19,800원 줄어듭니다(20만원 × 9.9%).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등이 0이 되고 세금도 0입니다. 다만 남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다른 계좌와 통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조문에 그런 장치가 없어요. 한 계좌 안에서, 해지일 기준으로 한 번 정산하고 끝입니다.

어떤 손실이 «빠지나요»?

제9항 단서가 셋을 뺍니다 —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요컨대 애초에 과세되지 않는 갈래에서 난 손실은 통산에 넣지 않습니다.

중간에 판 것도 통산되나요?

됩니다. 법 제91조의18제5항이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하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3년 넘게 굴리는 계좌라면 그동안의 손익이 모두 한 번에 정산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5항 —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 손실을 … 차감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제9항(손실의 범위와 제외되는 셋), 제10항(차감 순서 세 단계), 제11항(보수·수수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제1항(양도차손이 들어가는 주식과 대주주 제외), 제2항(이동평균법),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차례로 열어 읽었습니다.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라고만 적어 두어, 시행규칙까지 따라가야 주권상장법인 주식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더 확인할 곳

절세액을 금액으로 보려면 ISA 절세액 계산기가 손실과 수수료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기본 요건은 ISA 계좌 기본에, ETF를 담을 때의 과세 갈래는 ETF 세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