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대해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은 「3년 묶인다」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반쯤만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건 맞는데, 돈을 빼는 것은 다른 규정이고 그 규정이 꽤 너그럽습니다.
1.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나갑니다. 영 제93조의4제13항입니다.
2. 중도해지로 «보는» 것은 원금을 «초과»해 뺄 때뿐입니다. 법 제91조의18제8항.
3. 그래서 원금 범위 안에서는 빼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도 그대로예요.
4.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늘지만, «옮긴 돈 전부»가 아닙니다. 그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묶인다」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
법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돈을 인출하는 것을 갈라 놓았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추징합니다(법 제91조의18제7항). 그런데 인출은요?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법 제91조의18제8항)
그리고 시행령이 한 줄 더 붙입니다 —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영 제93조의4제13항).
둘을 겹쳐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넣은 원금까지는 언제든 빼도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이익을 건드려야 비로소 「초과」가 되고, 그때 중도해지로 봅니다. 순서를 고를 필요도 없어요 — 조문이 원금부터 나가도록 정해 두었으니까요.
물론 뺀 만큼 다시 넣으려면 납입한도를 씁니다. 총한도 1억원은 「지금 들어 있는 돈」이 아니라 누적으로 넣은 금액을 셉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3년 전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영 제93조의4제14항).
| 사유 | 조문 |
|---|---|
| 계좌보유자의 사망 | 영 제93조의4제14항제1호 |
| 해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 |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일정한 사유 | 같은 항 제2호 |
|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15항). | |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3년이 지나면 계좌에 남은 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기면 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91조의18제11항).
여기서 안내가 자주 뭉개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는다」는 맞는데, 옮긴 돈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4항이 정하는 것은 «한도»에 더해지는 몫입니다 — 전환금액의 10% 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그래서 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가 300만원 늘고, 그보다 많이 옮겨도 더 늘지 않습니다.
그 한도를 채웠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450,000원(공제율 15%) 또는 360,000원(12%)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5%예요.
그리고 전환금액 자체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로 현금을 더 넣지 않아도 그 몫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두 해에 나눠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합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 조문이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다」고 괄호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연금계좌 한도 900만원과는 어떻게 되나요?
더해집니다. 제4항은 「300만원 이하의 몫」과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연금저축만이라면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원이 기본 한도예요.
옮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의 규칙을 따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ISA에서 나올 때는 자유로웠던 돈이 연금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연금계좌의 제약을 받습니다. 옮기기 전에 이 점을 재 보는 게 좋습니다.
만기가 되면 꼭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법 제91조의18제4항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고, 연장할 때 비과세 한도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로 삼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제4항(연장), 제7항(중도해지 추징), 제8항(원금 초과 인출), 제11항(연금계좌 납입 시 만료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제13항(인출은 원금부터), 제14항(부득이한 사유), 제15항(특별해지사유신고서).
「소득세법」 제59조의3 — 제1항(공제율과 한도), 제3항(전환금액을 납입액에 포함), 제4항(10%·300만원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3년 묶인다」는 통념은 제7항(해지)과 제8항(인출)을 갈라 읽으면 달라집니다 — 그리고 인출 순서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절세액은 ISA 절세액 계산기에서 냅니다. 손실을 어떻게 빼는지는 손익통산, 기본 요건은 ISA 계좌 기본에 있고, 옮긴 뒤의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