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안내는 대개 「최대 1,485,000원 돌려받는다」에서 멈춥니다. 그 숫자는 맞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어디에 넣었는지, 소득을 무엇으로 재는지, 그리고 낼 세금이 있는지.
1. 한도가 «두 개»이고 하나는 연금저축에만 걸립니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합계 900만원 — 그래서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디에 넣었느냐로 갈립니다.
2. 공제율은 «무엇으로 재느냐»가 먼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문턱이 5,500만원과 4,500만원으로 1,000만원 떨어져 있어요.
3. 공제는 «낼 세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모자라면 이월도 환급도 없이 사라집니다.
4. ISA 만기자금을 옮겼다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소득과 납입액만 넣으면 인정되는 금액과 돌려받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산출세액을 알면 함께 넣어 보세요.
조문의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먼저 자르고(제59조의3제1항 단서), 거기에 퇴직연금을 더해 합계 900만원에서 다시 자릅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겼다면 그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아니면 12%입니다.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받지 못하고 이월도 환급도 없습니다 — 산출세액을 넣으면 그것까지 반영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계좌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추정치입니다.
같은 900만원인데 한 칸만 잘립니다
조문의 단서는 두 번에 나눠 자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읽어 보면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립니다. IRP에는 그런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 공제율 15% 기준으로 450,000원 차이입니다. 같은 돈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누기만 하면 전액이 인정돼요.
공제율은 «무엇으로 재느냐»가 먼저입니다
조문은 「12%[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라고 적습니다.
두 문턱이 1,000만원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있으면 잣대가 답을 바꿉니다. 5,000만원인 사람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15%이고,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재게 되어 12%입니다.
흔히 도는 16.5% · 13.2%는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기 때문에 체감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조문이 정한 것은 15%와 12%입니다. 이 계산기는 둘 다 보여 줍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채워도 못 받습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입니다. 이미 낼 세금이 있어야 뺄 것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30만원인 사람이 한도를 꽉 채워도 1,050,000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몫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조문에 이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한도를 채우기 전에 내 산출세액부터 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이 계좌에 넣는 돈은 세액공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겼다면
3년이 지난 ISA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제59조의3제3항), 한도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4항).
한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3,000만원을 옮기면 공제가 450,000원 늘어납니다. 다만 옮긴 돈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세한 것은 ISA 만기와 연금계좌 전환 편에 적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늘지 않나요?
지금 조문에는 나이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제59조의3제1항은 600만원과 900만원만 정하고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한시 규정을 기억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제1항 제1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을 납입액에서 빼고, 제2호가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도 뺍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이 새로 넣은 돈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계좌 안에서 굴러가긴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이라, 나중에 찾을 때의 취급도 다릅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그해 공제를 받나요?
그 과세기간 안, 즉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입니다. 계좌를 만드는 것과 넣는 것은 다르니, 연말에 급히 만들 때는 입금까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것은 연금저축·IRP 안내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1항(공제율과 두 한도, 제외되는 두 가지), 제3항(ISA 전환금액을 납입액에 포함), 제4항(10%·300만원 추가 한도).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라는 정의가 여기 괄호 안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16.5%·13.2%는 조문에 없는 숫자이고, 조문이 정한 것은 15%와 12%입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도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 소득 구분·소득·연금저축·IRP·ISA 전환·산출세액을 바꿔 가며 3,360가지 경우를 파이썬 쪽 계산과 맞춰 보았고 전부 일치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여기가 0에 가까우면 한도를 채워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도 전체와 뺄 때의 규칙은 연금저축·IRP 안내에, 연금을 실제로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 빼는 기술에 있습니다. ISA 쪽은 만기와 연금계좌 전환, 절세액은 ISA 계산기에서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