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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의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서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입 5년 안에 깨면 6% 구간에서는 받은 것의 2.27배를 토해냅니다.

안경과 보청기를 뺀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그 단서 한 줄을 읽습니다.

전세와 청약은 합쳐서 400만원이고, 그 둘이 이자공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누구 앞으로 넣느냐가 여기서 갈려요.

총급여에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두 번 깎고 나서 붙어요. 자녀세액공제는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에 월세액을 세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낸 달 수가 아니라 임차일수입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디에 넣었느냐로 갈리고, 산출세액이 모자라면 그냥 사라집니다.

카드 공제는 12월 31일에 끝나 있습니다. 1월에 확인하면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환급액이 아니라 「문턱을 넘었나」 하나에 답합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난임시술은 30%입니다. 그리고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나이를 재는 날이 서로 반대예요.

놓친 월세 세액공제 하나만 해도 연 최대 150만원, 5년 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옆에 「3개월」짜리 시계가 두 개 따로 돕니다.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만 4,000원이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그런데 널리 도는 표는 「5,500만원 이하 17%」에서 끝나요 — 조문에는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깨면 공제받은 적 없는 운용수익에도 15%를 뭅니다.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소득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통과해요.

널리 퍼진 「문턱까지 신용카드」 전략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진짜 마감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