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 120만원 공제가 손에 오면 198,000원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청약통장#계산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 120만원 공제가 손에 오면 198,000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년 안에 통장을 깨면 그동안 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조문으로 읽어 봤습니다.

1. 얼마인가. 납입액 연 3,000,000원 한도100분의 40을 «소득»에서 뺍니다 — 최대 1,200,000원(제87조제2항). 소득공제라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98,000원, 6% 구간이면 79,2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직접 계산).
2. 한도가 겹칩니다. 전세 원리금 공제와 합쳐 연 4,000,000원, 이자상환액까지 더하면 연 800만원에서 다시 잘립니다(제87조제5항).
3. 깨면 토해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100분의 6을 추징합니다(제7항). 3년 받고 깨면 540,000원인데, 6% 구간에서 실제로 감면받은 건 237,600원2.27배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연 300만원의 40% · 최대 120만원
올해 돌려받는 세금 0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그대로 셉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제2항). 금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최대 120만원. 한도는 겹칩니다: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여기에 같은 조 제5항·제6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까지 더한 합계가 연 800만원(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각각의 한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항). 세대주등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하고, 공제 대상은 그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입니다(제4항제1호). 추징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로,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6입니다 — 다만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냅니다(제7항).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10을 더합니다(제8항). 사망·해외이주 등은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돌려받는 세금은 공제액 × (세율 + 지방소득세 10%)로 추정했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청년우대형의 이자소득 비과세(제3항),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 불공제(제2항 단서), 다른 소득공제와의 순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저축 취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40%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뺍니다

제87조제2항은 「…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액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소득공제 1,200,000원이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을 그린 막대그래프. 세율 6%면 79,200원, 15%면 198,000원, 24%면 316,800원, 35%면 462,000원이고, 점선으로 그린 공제액 120만원에는 어느 막대도 닿지 않습니다.
점선이 공제액, 막대가 돌아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같은 1,200,000원 공제가 사람마다 다른 돈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이 6%면 79,200원, 15%면 198,000원, 24%면 316,800원, 35%면 462,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직접 계산).

총급여 70,000,000원 «이하»라는 요건이 세율 구간도 함께 정해 줍니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6% 또는 15% 구간에 있고, 그러면 돌아오는 돈은 79,200원에서 198,000원 사이입니다. 「최대 120만원」은 공제액이지 환급액이 아닙니다.

한도가 세 겹입니다

첫 겹은 납입 한도 연 3,000,000원입니다. 400만원을 넣어도 300만원까지만 셉니다.

둘째 겹은 제87조제5항 앞부분 —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 공제하지 아니한다」. 전세 원리금 공제와 자리를 나눠 씁니다.

청약 공제와 전세 원리금 공제가 합산 한도 400만원을 나눠 쓰는 것을 그린 가로 막대그래프. 전세 공제가 없으면 청약이 120만원, 전세 300만원이면 100만원, 전세 400만원이면 0원입니다.
청약 공제는 남는 자리만큼만 들어갑니다.

전세 원리금 공제가 300만원이면 남는 자리는 100만원이라, 청약 공제 1,200,000원 중 200,000원이 사라지고 1,000,000원만 들어갑니다(직접 계산). 전세 공제가 400만원을 다 채우면 청약 공제는 0원입니다.

셋째 겹은 같은 항 뒷부분 —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까지 더한 합계가 연 800만원(이자 쪽이 제5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자 쪽 한도의 갈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편에 적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87조제4항제1호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은행에 내는 서류이고, 국세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는 구조입니다(제10항).

제2항 괄호가 조용히 한 줄 더 적고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확인서를 내기 전에 몇 년을 넣어 뒀어도 그 금액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오래 갖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셈에 들어가는지를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제5항 후단).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면 됩니다.

5년 안에 깨면 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제87조제7항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합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했을 때 추징세액과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세율 구간별로 나란히 그린 막대그래프. 추징은 어느 구간에서나 54만원으로 같고, 감면은 6%면 23만원, 15%면 59만원, 24%면 95만원, 35%면 138만원이라 6% 구간에서만 추징이 더 큽니다.
추징은 세율과 무관하게 같고, 6% 구간에서만 뒤집힙니다.

추징률 6%는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액 누계»에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입니다 — 연 3,000,000원씩 3년이면 540,000원.

세율 구간3년간 감면받은 세액추징세액
6%237,600원540,000원 — 302,400원 더 냄
15%594,000원540,000원
24%950,400원540,000원
35%1,386,000원540,000원

6% 구간에서만 뒤집힙니다. 40%의 공제를 6.6%(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받으면 실효 2.64%인데 추징은 6%니까요. 2.27배입니다(직접 계산).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항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6%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합니다(제8항).

추징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당첨돼도 토해내는 경우

제87조제7항 제2호는 해지가 아닌데도 추징하는 자리입니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하려고 든 통장인데, 큰 집에 당첨되면 그동안의 공제를 되돌린다는 구조입니다. 이 공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향한 저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2항 단서 —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아예 공제하지 않습니다. 추징과는 별개로, 깨는 해의 공제가 먼저 사라집니다.

청년우대형은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를 적용받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 가입 당시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등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2년 이상이고,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에 냅니다(제4항제2호).
  •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제6항제2호).

소득공제(제2항)와 이자 비과세(제3항)는 요건도 한도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만 셉니다. 나이·병역 차감과 두 개의 추징 시계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판정기에서 갈라 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됩니다. 제2항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고 적고 있어요.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연 300만원을 넘겨 넣으면요?

넘는 금액은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이나 납입 인정회차는 이 조문과 별개이니, 저축 목적이 따로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보세요.

중간에 집을 사면요?

세대주등 판정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라, 12월 31일에 주택이 있으면 그 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추징되는 것은 아니고, 추징은 제7항의 두 경우(5년 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입니다.

언제까지 되는 제도인가요?

제2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 납입한 금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뒤는 그때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청년우대형의 이자 비과세,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 불공제(제2항 단서), 800만원 한도(이자상환액까지 더한 셋째 겹), 그리고 다른 소득공제와의 적용 순서입니다. 세율 구간도 직접 고르는 값이라, 실제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 법령 원문제87조제2항(대상·연 300만원·100분의 40·2028년 12월 31일·중도해지 단서), 제3항(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 500만원·납입 600만원·소득 요건), 제4항(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기), 제5항(400만원·800만원 합산 한도와 종료일 기준), 제6항(청년우대형 2년), 제7항(추징 6%와 증명 단서·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 제8항(10% 가산), 제10항(국토교통부 확인)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법령 원문제52조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제5항·제6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한도의 갈래), 제5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계산공제 1,200,000원의 세율 구간별 환급 79,200원·198,000원·316,800원·462,000원, 전세 공제 300만원일 때의 1,000,000원과 잘리는 200,000원, 3년 뒤 해지 시 추징 540,000원과 6% 구간의 감면 237,600원·차이 302,400원·2.27배는 위 조문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2,560가지 경우를 국문·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추징에서 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해지 사유가 있다면 저축 취급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청년」의 범위. 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 납입 인정회차와 청약 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주택청약 기본청약 가점 계산기를 보세요.
  • 본인 과세표준. 세율 구간은 이 계산기에서 «고르는» 값입니다. 실제 구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다 뺀 뒤 정해집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함께 보세요.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요건·한도·추징률은 조문 값이고, 환급액과 추징 비교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저축 취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자금 공제 전체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 전체는 연말정산 계산기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청약 자체는 주택청약 기본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