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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판정기 — 같은 통장에 시계가 두 개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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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판정기 — 같은 통장에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인데 혜택이 더 있다」로 소개됩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그 「혜택」이 서로 다른 두 제도예요 —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 제87조제3항)와 소득공제(같은 조 제2항). 요건도 두 벌이고, 보는 해도 다르고, 깼을 때 추징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1. 비과세. 이자소득 5,000,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가 붙는 납입액은 모든 금융회사 합산 연 6,000,000원 한도. 요건은 가입일 현재 19~34세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0,000원 이하입니다.
2. 소득공제. 납입액 연 3,000,000원 한도의 40% — 최대 1,200,000원. 여기엔 나이 요건이 없고, 보는 해도 «해당» 과세기간이며 기준은 총급여 70,000,000원 이하입니다.
3. 시계가 둘. 해지하면 비과세는 계약일부터 2년, 소득공제는 가입일부터 5년 안일 때 추징합니다. 3년째에 깨면 소득공제만 추징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판정기 두 제도 · 두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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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시행령 제81조 그대로 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제87조제3항)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이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 2년 이상일 것입니다. 「청년」은 시행령 제81조제14항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되,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포함합니다 — 여기서는 개월로 받아 연 단위로 다시 셌습니다. 소득공제(제2항)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입니다. 추징은 기간이 다릅니다 — 비과세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인출·해지(제6항제2호), 소득공제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제7항제1호). 무주택 확인서도 소득공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이내입니다(제4항). 이자소득 금액, 우대금리, 청약 가점,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절차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저축 취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통장에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이게 이 통장의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추징 기간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해지했을 때 무엇이 추징되는지 가입 후 개월로 그린 가로 막대그래프. 이자소득 비과세는 계약일부터 24개월까지, 소득공제는 가입일부터 60개월까지 추징되고, 24개월 전에는 둘 다, 24개월에서 60개월 사이는 소득공제만, 60개월 뒤로는 추징이 없습니다.
비과세는 2년, 소득공제는 5년 — 사이가 소득공제만입니다.
  • 이자 비과세 — 법 제87조제6항제2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공제 — 같은 조 제7항제1호.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액 누계의 100분의 6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세 구간이 생깁니다. 2년 이내면 둘 다, 2년에서 5년 사이면 소득공제만, 5년이 지나면 없습니다(직접 계산).

둘 다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6항제3호와 제11항제2호가 같은 목록을 가리킵니다 — 해지 전 6개월 이내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둘 다 제외입니다(제6항제2호·제11항제1호).

「청년」은 나이만이 아닙니다 — 병역을 빼고 셉니다

법 제87조제3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81조제14항이 받습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그리고 괄호가 이어집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입일 현재 나이에서 병역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그린 막대그래프. 34세는 34세, 35세는 35세, 36세에 24개월이면 34세, 38세에 48개월이면 34세, 40세에 72개월이면 34세, 41세에 90개월이어도 72개월까지만 빠져 35세라 34세 기준선을 넘습니다.
한도가 6년이라, 그 위로는 더 빠지지 않습니다.

36세에 24개월을 복무했으면 34세로 봅니다. 한도가 6년이라 72개월을 채웠으면 40세까지 들어오고, 90개월을 복무해도 72개월까지만 빠져서 41세는 넘습니다(직접 계산).

그래서 시행령 제81조제15항은 가입일 현재 35세 이상이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 더 붙는 나이가 35세인 이유예요.

소득 요건이 두 벌이고, 보는 해가 다릅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두 줄 막대로 나란히 그린 그림. 직전 3,000만원에 해당 5,000만원이면 둘 다, 직전 5,000만원에 해당 5,000만원이면 소득공제만, 직전 3,000만원에 해당 8,000만원이면 비과세만입니다. 점선은 3,600만원과 7,000만원 기준선입니다.
하나는 작년을, 다른 하나는 올해를 봅니다.
구분비과세 (제3항)소득공제 (제2항)
보는 해직전 과세기간해당 과세기간
총급여3,6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2,600만원 이하
나이19~34세(병역 뺌)없음
계약기간2년 이상
납입 한도연 600만원연 300만원
확인서가입 후 2년 이내다음 해 2월 말
추징 기간계약일부터 2년가입일부터 5년

「직전」과 「해당」이 다르다는 게 실제로 갈립니다. 작년에 많이 벌었으면 비과세만 놓치고, 올해 많이 벌면 소득공제만 놓칩니다. 통장은 하나인데 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 요건에는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가목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 36,000,000원 이하(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나목은 종합소득금액 26,000,000원 이하(직전 총급여가 36,000,000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 판정기는 가목(총급여)만 봅니다.

갈아탈 때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년우대형으로 옮기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5년 추징에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추징에서 뺍니다.

그리고 제4호가 그 뒤를 잇습니다 — 그렇게 갈아탄 사람이 나중에 청년우대형을 해지할 때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두 통장의 기간이 이어져서 셈됩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둘 다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청년우대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제3항의 이자 비과세가 얹힙니다. 다만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하고, 이 판정기가 그 둘을 나눠 봅니다.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는 왜 안 나오나요?

이자율은 조문에 없습니다.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쪽에서 정하는 값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의 한도 5,000,000원」「비과세가 붙는 납입액 연 6,000,000원」까지입니다.

가입은 언제까지 되나요?

제3항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제4항제1호는 소득공제용으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2호는 비과세용으로 저축가입 후 2년 이내입니다. 서류 자체는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무주택확인서」 하나이지만, 언제 내느냐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세대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81조제10항 —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고, 둘 다 세대주면 한 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 법령 원문제87조제2항(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0,000,000원 이하·연 3,000,000원·40%), 제3항(청년우대형: 2028년 12월 31일·이자소득 5,000,000원·납입 연 6,000,000원·직전 총급여 36,000,000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0,000원 이하·계약기간 2년), 제4항(확인서 제출 시기), 제6항제2호(비과세 2년 추징), 제7항제1호(소득공제 5년 추징)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령 원문제81조제5항(무주택확인서), 제6항(비과세 추징 제외), 제10항(세대의 범위), 제11항(소득공제 추징 제외·갈아타기·기간 합산), 제14항(「청년」 19~34세와 병역 6년 차감), 제15항(35세 이상이면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접 계산36세에 24개월을 복무하면 34세, 40세에 72개월이면 34세, 41세에 90개월이면 35세라는 판정과 2년·5년으로 갈리는 세 구간은 위 조문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판정기는 4,800가지 경우를 국문·영문 각각 조문 계산과 맞춰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우대금리와 이자 금액. 조문 밖입니다 — 저축 취급기관에서 현재 금리를 확인하세요.
  • 소득확인증명서. 시행령 제81조제15항이 가입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라고 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의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납입 인정회차와 청약 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영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주택청약 기본청약 가점 계산기를 보세요.
  •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령 제81조제15항 단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서류를 내도록 한 자리가 있습니다 — 해당된다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요건·한도·기간은 조문 값이고, 나이 판정과 구간 계산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가입 자격과 서류는 저축 취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쪽 계산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주택자금 공제 전체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 자체는 주택청약 기본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