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CDC는 한파 때 조리용 레인지를 켜서 난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1세 미만 아기는 추운 방에서 재우지 말라고 적습니다. 난로는 3피트 띄우고, 발전기는 창문·문에서 20피트, 물은 1분 끓이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는다고 합니다.

CDC는 추운 날씨가 심장에 부담을 더하니 눈 치우기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천천히 하라고 적습니다. 빙판은 걷지 말고, 차에 갇히면 시동과 히터는 1시간에 약 10분만 켜고 창문 하나를 조금 열며 배기구의 눈을 치우라고 합니다.

CDC는 겨울 폭풍 전에 바깥벽 수도관을 단열하고, 벽난로·난로를 쓰면 화재감지기와 배터리식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한 달에 한 번 시험하고 배터리는 1년에 2번 갈라고 적습니다. 차는 공기압 보통 30~35psi, 비상용품 17가지를 실어 둡니다.

CDC는 정전 때 발전기·휘발유 엔진을 집·차고 안이나 창문·문·통풍구 20피트 안에서 돌리지 말고, 냉장 보관 약은 정전 1일 이상이면 라벨에 다른 말이 없는 한 버리며,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체온 95°F(35°C) 아래일 때 바로 진료를 받으라고 적습니다.

미국 소방청(USFA)은 NFPA 자료로 미국에서 하루 평균 20건의 주택 양초 화재가 난다고 적고, 불 켠 양초는 타는 물건에서 최소 12인치(약 30cm), 침실·욕실·잠자는 곳에서는 켜지 말고, 정전 때는 양초 대신 손전등을 쓰라고 합니다.

미국 소방청(USFA)은 난방이 2021년 주택 화재 원인 2위(약 32,200건)라며, 벽난로·장작난로에서 타는 물건을 최소 3피트 떨어뜨리고, 굴뚝은 해마다 전문가 점검을 받고, 재는 뚜껑 있는 금속 통에 담아 집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진 바깥에 두라고 합니다.

미국 CPSC에 따르면 창 가리개 줄에 목이 졸려 해마다 5세 미만 어린이 약 9명이 숨지고, 2009~2021년 200건 넘는 사고의 48%가 사망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방은 무선 블라인드로, 바꿀 수 없으면 줄을 짧게·높이·고정합니다.

미국 CPSC는 2000~2021년 가구·TV·가전 넘어짐으로 592명이 숨졌고 81%가 18세 미만, 어린이 사망의 70%에 TV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부상은 한 해 약 19,400건이고, 첫 수칙은 TV와 가구를 벽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동전형 배터리를 삼키면 빠르면 2시간 만에 식도를 태워 뚫을 수 있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12개월 이상이고 12시간 안이면 가는 길에 10분마다 꿀 10mL를 6번 이하로 줍니다. 미국에서 2011~2021년 27명이 숨졌습니다.

FoodSafety.gov 냉장 보관표는 다진 고기 1~2일, 스테이크 3~5일, 남은 음식 3~4일, 날달걀 3~5주를 적습니다. 냉장은 안전, 냉동은 품질 기준이며 -18°C 이하면 계속 안전합니다. 음식별 찾기 도구를 붙였습니다.

FoodSafety.gov는 식중독 예방을 씻기·나누기·익히기·식히기 4단계로 정리합니다. 손은 20초 이상, 날고기는 씻지 않기, 위험 온도대 4~60°C, 상하기 쉬운 음식은 2시간 안에 냉장(더우면 1시간), 냉장고 4°C 이하입니다.

FoodSafety.gov는 색이 아니라 온도계로 확인하라며 소·돼지 스테이크와 생선 63°C(3분 두기), 다진 고기·달걀 요리 71°C, 가금류 전부와 남은 음식 74°C를 적습니다. 온도계 숫자를 넣으면 판정하는 확인기를 붙였습니다.

CPSC는 휴대용 발전기의 일산화탄소로 미국에서 해마다 약 100명이 숨진다며, 발전기는 밖에서 집과 20피트 이상 떨어뜨려 돌리고 문을 열어도 실내·차고에선 안 된다고 합니다. 경보기·난로·숯·가스 수칙도 옮겼습니다.

CPSC에 따르면 2023년 미국 12세 이하 어린이 약 154,700명이 장난감 부상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10명이 숨졌습니다. 3세 미만엔 작은 공·부품, 8세 미만엔 바람 빠진 풍선을 멀리하고, 킥보드엔 헬멧을 매번 쓰게 합니다.

CPSC는 연말 시즌에 크리스마스 장식 부상이 하루 약 160건이고 거의 절반이 추락이며, 2023년 시즌 약 14,900명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고 적습니다. 백열전구 줄은 세 줄까지만 잇고, 촛불은 보이는 곳에 두라고 합니다.

미국 소방청(USFA)은 요리가 주택 화재의 첫째 원인이고, 번지는 요리 화재의 발화 요인 1위가 자리를 비운 조리기구(37%)라고 적습니다. 냄비 곁을 지키고, 연기가 나면 불을 끄고, 작은 냄비 불은 뚜껑을 밀어 덮어 끕니다.

미국 소방청(USFA)은 화재감지기를 한 달에 한 번 시험하고, 9볼트 건전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감지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면 교체하라고 적습니다. 요리 연기로 울려도 건전지를 빼지 말라고 합니다.

CDC는 정전 때 문을 닫아 두면 냉장실은 약 4시간, 꽉 찬 냉동실은 48시간, 반쯤 찬 냉동실은 24시간 안전하다고 적습니다. 4시간 넘게 냉기가 없던 고기·달걀·우유·남은 음식은 버리고, 맛을 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국 에섹스 소방구조청은 전기담요를 쓰기 전에 그을음·드러난 전선·해진 천·조절기 소리나 냄새를 살피고, 뜨거운 물주머니와 함께 쓰거나 젖거나 접힌 채 쓰지 말라고 적습니다. 3년마다 전문가 점검을 받고 중고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 소방청(USFA)은 이동식 난방기를 쓸 때 침구·옷·커튼을 최소 3피트(약 1m) 떨어뜨리고, 잠자리에 들거나 방을 나갈 때 끄고, 벽 콘센트에 바로 꽂으며 연장선·멀티탭은 절대 쓰지 말라고 적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겨울 전에 배터리·충전 장치·벨트, 냉각수, 겨울용 워셔액, 조명을 점검하고, 추우면 타이어 공기압이 내려가니 제조사 권장값으로 맞추라고 적습니다. 갇히면 차에 머물고 배기구를 눈에서 치우고 시동은 가끔만 켜라고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휴대용 가습기를 매일 비우고 닦아 말린 뒤 새로 채우고, 사흘에 한 번 씻으라고 적습니다. 물은 「증류수」 병물을 권하고, 실내 습도는 50%를 넘지 않게, 주변이 축축해지면 세기를 줄이라고 합니다.

미국 적십자는 물이 얼면서 팽창해 수도관이 터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아주 추울 때는 찬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고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낮·밤 난방을 같게, 얼었으면 헤어드라이어나 뜨거운 물수건으로 녹이고 토치·불꽃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실내 습도를 가능하면 60% 아래, 이상적으로 30~50%로 두고, 창·벽에 물이 맺히면 빨리 말려 원인을 줄이라고 적습니다. 약 10제곱피트 미만 곰팡이는 세제와 물로 직접 치우고, 표백제와 암모니아 세제를 섞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USDA FSIS)는 남은 음식을 조리 뒤 2시간 안에 냉장하고(90°F 넘는 더위면 1시간), 냉장고에서 3~4일 안에 먹으라고 적습니다. 냉동은 3~4개월이고, 다시 데울 때는 165°F(약 74℃)까지 올리며, 뜨거운 음식도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WHO 주거·건강 지침은 추운 계절에 18℃를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실내 온도로 제안하고, 노인·어린이·만성질환자에게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에너지 규정은 난방을 평균 18℃ 이하, 냉방을 28℃ 이상으로 묶되 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은 예외로 둡니다.

여권법 시행령 별표의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 58면 40,000원·26면 37,000원이고, 18세 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따로 붙습니다. 18세 미만은 5년 여권으로 58면 35,000원·26면 32,000원이며 8세 이상이면 기여금 9,000원이 붙습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잃어버리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요구합니다. 늦으면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7일 이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6개월이 지나면 5만원이고,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사망신고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게 합니다. 늦으면 대법원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에서 6월 이상 5만원까지이고,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2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에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6은 초과 속도를 20km/h 이하·20~40·40~60·60 초과로 나눕니다. 승용차 범칙금은 3만·6만·9만·12만원, 카메라 과태료는 4만·7만·10만·13만원이고 벌점은 15점·30점·60점부터입니다. 100km/h를 넘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5분 이내 정지를 정차, 계속 세워 두거나 차를 떠난 상태를 주차로 나눕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소화전 5m 등 제32조의 여덟 곳은 정차도 금지이고, 과태료는 승용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제61조는 허용된 차 외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승용 범칙금 6만원·과태료 9만원에 벌점 30점이고,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의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합니다. 범칙금은 승용 6만원·승합 7만원·이륜 4만원·자전거 3만원이고 벌점은 15점, 영상으로 입증돼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자신과 모든 좌석 동승자의 안전띠를 매게 합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13세 미만 6만원·13세 이상 3만원이며, 오토바이 안전모는 범칙금·과태료 각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로 정합니다. 이보다 어두운 차를 운전하면 과태료 2만원이고,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는 비사업용 차량의 대인배상 미가입을 10일까지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최고 60만원), 대물배상 미가입을 5천원에 하루 2천원(최고 30만원)으로 정합니다.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고가 없으면 승용 범칙금 40만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를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으로, 사이렌을 켠 소방차 출동 방해를 100만·150만·200만원으로 정합니다. 소화전 5미터 안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이 맡고, 안전표지가 있으면 승용차 과태료 8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이전등록 기한을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로 정합니다.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50일 이상 50만원의 범칙금이고, 명의 이전 없이 되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정기검사 지연 30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을 정합니다. 2025년부터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이고, 새로 등록한 승용차의 첫 검사는 5년 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을 10만원, 주민 신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5만원, 학교 등 30미터 이내를 10만원으로 정합니다. 금연 교육을 받으면 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무단투기를 버린 방식으로 나눕니다.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던 것은 5만원, 봉투에 담거나 행락 중 쓰레기는 20만원, 차량·손수레로 버리면 50만원, 사업 활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1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별표 7·10을 적용합니다.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배, 신호위반은 7만원에서 13만원, 속도위반은 구간마다 3만원씩 오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무면허는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킥보드 정원은 1명이라 둘이 타면 4만원입니다. 13세 미만이 타게 한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30일 안에 등록하게 하고, 시행규칙은 목줄을 2미터 이하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미등록 20만·40만·6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20만·30만·50만원, 인식표 5만원부터, 배설물 5만원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하게 합니다. 2종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75세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갱신됩니다. 놓치면 과태료 2만원·3만원, 1년을 넘기면 취소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두게 하면서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2024년 12월 1일부터이고, 그 뒤 판매된 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됩니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단서가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장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규칙 하나, 별표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표의 비고가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정한 칸은 1년 이상 5년 이하 — 0.08% 미만으로 불었을 때보다 무겁고,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무엇이 응급증상인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안에 「공휴일」이라는 말이 직접 들어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 38도 넘는 아이 열.

상법 제146조는 유보 없이 받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던 훼손은 2주가 있고, 고가물은 가액을 적지 않으면 아예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코레일 위약금표는 줄이 두 개입니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인데, 금~일·공휴일·명절은 한 달 전에 취소해도 최저위약금이 붙습니다. 10만원짜리면 3시간 전에 5,000원과 20,000원입니다.

소매 74품목의 1년 전 대비 중앙값은 −7.2%였습니다. 그런데 배(신고)는 +24.9%, 사과(아오리)는 −29.1%로 같은 과일류 안에서 54%p가 벌어집니다. 평균이 아니라 품목이 갈립니다.

시행령이 적은 날은 음력 사흘. 그런데 같은 항 제3호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을 열어 두었고, 2026년에도 그 호로 하루가 붙어 9월 24~27일 나흘입니다(9월 22일 국무회의 최종 확정 예정).

월 60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 0.5명으로 세어지고, 기준은 「지금 몇 명」이 아니라 「작년 월말 평균」입니다.

같은 Wi-Fi에 다른 기기를 붙여 보세요. 그 확인 하나가 출동비 15,000원을 가릅니다 — 배상은 2시간에 917원뿐이에요.

여섯 단계까지는 0원입니다. 돈을 쓸지 말지는 작업 관리자가 알려 줘요 — 메모리가 「항상」 높으면 RAM, 디스크가 「상시」 100%면 SSD.

열은 끄기 전에 먼저 속도를 낮춥니다. 느려짐 없이 툭 꺼졌다면 열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 한 가지가 볼 문서와 비용을 바꿉니다.

Windows + Ctrl + Shift + B를 눌러 삑 소리가 나면 PC는 켜져 있고 화면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0원이냐 서비스냐를 가릅니다.

케이블·15분 충전·길게 누르기까지는 0원입니다. 그다음 갈리는 건 원인이 어댑터냐 메인보드냐 — 메인보드는 구입 2년 안이면 무상이에요.

상한과 하한 사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두 배여도 하루로는 그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5년」의 조문은 여전히 없습니다. 대신 법이 정하는 자리를 찾았어요 — 유효기한이 지난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5만원 위아래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법 제662조는 3년만 정하고 시작점도 중단도 상속도 적지 않습니다. 그 셋이 민법에 있었어요 — 특히 「최고」 한 번으로 버는 시간은 6개월뿐입니다.

국세·지방세는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로 시작하고, 단서에 「위임이 있거나」가 들어 있습니다. 창구는 훨씬 넓습니다.

「완전히 쓰고 충전」·「밤새 충전 금지」는 옛날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대신 부푼 보조배터리는 CPSC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유해폐기물로 버리라고 안내합니다.

무료 서비스가 셋인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는 결과가 정반대예요 — 빌려준 쪽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원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 「25% 요금할인은 3사만 가능하며 알뜰폰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 교통부는 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지연이면 요청 없이 자동 환불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미국은 2025년 5월부터 숙박 총액 표시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카드 브랜드가 수수료를 5배 가릅니다.

에너지공단의 「1℃에 7%」는 전력 이야기입니다. 7~8월 누진 구간을 대입하면 요금은 9.9~20.8% 오릅니다.

세탁 분쟁의 절반이 「세탁방법 부적합」입니다. 방법은 이미 옷 안쪽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세탁 피해구제 4,855건 중 3분의 1이 색 문제. 얼룩은 첫 3분에 결정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세탁 에너지의 90%가 물 데우기. 40℃로만 낮춰도 3분의 1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화결제에 「약 3~8%가 추가」된다고 적습니다. 카드사가 떼는 1%대와는 별개입니다.

기관 목록 26가지 중 다섯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경 처방전」이 들어 있어요.

적응 속도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 CDC 기준으로 서쪽은 하루 1.5시간, 동쪽은 하루 1시간.

「특수문자 섞고 90일마다 바꿔라」 — 미국 표준기관은 그걸 「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3-2-1」은 CISA 중소기업 안내에 있는 이름이지만, 랜섬웨어 가이드가 거듭 요구하는 건 오프라인·암호화·복구 테스트입니다.

허용 기준 자체가 없어서 결과로 할 판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는 숫자는 둘 — 습도 50% 이하를 하루 종일, 젖으면 24~48시간 안에.

품질안전한계가 10일인 생면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입니다. 이틀이 늘어난 대신 여유가 사라진 것이라, 소비기한은 지나면 먹지 않습니다.

9급 1호봉 봉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23,880원 낮습니다. 그런데 매월 나오는 수당 세 개를 더하면 34만원 위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