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먼저입니다. 늦으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거든요.
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얼마를 받는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요건과 절차는 고용24와 고용보험 안내에서 확인했고, 금액은 그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위아래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 상한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의 60%)이고 하한 66,048원(최저임금 × 8시간 × 80%, 2026년 주 40시간)입니다. 둘 사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두 배여도 하루로는 그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 퇴직 전 월급 | 1일 지급액 | 120일이면 | 270일이면 |
|---|---|---|---|
| 250만 원 | 66,048원(하한) | 793만 원 | 1,783만 원 |
| 300만 원 | 66,048원(하한) | 793만 원 | 1,783만 원 |
| 340만 원 | 66,521원(60%) | 798만 원 | 1,796만 원 |
| 400만 원 | 68,100원(상한) | 817만 원 | 1,839만 원 |
| 500만 원 | 68,100원(상한) | 817만 원 | 1,839만 원 |
계산해 보면 월급 약 338만원까지는 모두 하한 66,048원이고, 약 348만원부터는 모두 상한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 사이뿐이에요 — 자세한 자리는 실업급여 계산기 편에 적었습니다. 남은 일수를 두고 일찍 취업할지 고민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받는 날짜 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리는데, 구간표는 안내에 없어 이 글에도 싣지 않았습니다. 본인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1년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끝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 고용24는 이걸 자주 묻는 질문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지급일수와 관계없이」가 핵심입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1년이라는 창이 닫히면 남은 날짜는 사라집니다.
같은 말을 고용보험 안내도 따로 적어 두었어요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표현은 다른데(1년 / 12개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두 개 따로 돕니다.
| 구분 | 내용 | 무엇을 정하나 |
|---|---|---|
| 수급 기간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 달력이 셉니다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70일 | 며칠치를 받는가 — 일수가 셉니다 |
그리고 1년은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 할 일이 계산이 아니라 신청인 이유예요.
당장 구직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우면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 요건 | 원문 |
|---|---|
|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 상태와 사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18개월 중 180일」입니다 — 연속이 아니라 통산이고, 기준 창은 18개월이에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로 창이 넓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황 | 고용24가 적은 것 |
|---|---|
| 여러 회사를 다녔다 |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 |
| 중간에 오래 쉬었다 |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 예전에 받은 적이 있다 |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 — 회사 서류가 먼저입니다
신청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서류 | 누가 어디에 | 기한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
| 이직확인서 | 사업주 → 고용센터 | 근로자의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
두 서류 모두 「요청하면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안내도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적었어요.
특히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퇴직 사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처리 상태는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됩니다.
그다음 절차는 여덟 단계입니다.
| # | 단계 | 놓치기 쉬운 것 |
|---|---|---|
| 1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퇴사 전에 미리 |
| 2 | 사전 확인 — 가입기간·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 |
| 3 | 구직 등록(온라인) | 일자리를 찾는 상태임을 등록 |
| 4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
| 5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 6 | 재취업 준비 |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취업특강·직업훈련) |
| 7 | 실업 인정 | 1~4주마다 · 통상 인정받은 다음 날 입금 |
| 8 | 지급 종료 | 지급기간 종료 또는 1년 경과 |
4번과 5번의 순서가 자주 뒤집힙니다. 교육이 먼저예요. 안내는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보고 센터에 방문하라고 적고, 못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낼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근로자만 됩니다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이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그래도 출석은 해야 합니다.
받는 중에 조심할 것
일을 하게 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가 강하게 적어 두었어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부정수급이면 추가징수에 더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도 「허위」와 「형식적」을 나누어 제재합니다. 허위는 1회 적발 시 해당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 형식적은 1회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기간 부지급이에요. 형식적 구직활동의 예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과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의 일부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고,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취업 사실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와 관련한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편, 남은 연차 정산은 연차 편,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이 걸립니다. 월급 약 338만원까지는 하한, 약 348만원부터는 상한이라 그 사이 2,052원 폭에서만 월급이 금액을 바꿉니다. 상한 기준으로 120일이면 817만 원, 270일이면 1,839만 원이에요(저희 계산).
일 그만둔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하면요
고용24가 명시적으로 답해 둔 질문입니다 —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절차는 이 안내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를 했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건 못 받나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받습니다. 취업 사실은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고용24(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내(2026년 8월 확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여덟 단계 절차와 그 순서, 상실신고서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와 기재 항목(퇴직 사유·가입기간·평균임금·1일 소정 근로시간), 사전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제출 3요건, 실업 인정 1~4주 주기와 「인정받은 다음 날」 입금, 지급기간 120일~270일, 가입기간 합산과 공백 3년·기수급 시 제외, 수급기간 연장 4년 범위, 부정수급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근로사실 필수 신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제재 단계, 이의신청 90일, 조기재취업 관련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와 취업 사실 「2개월 이내」 신고의 출처입니다.
-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안내(2026년 8월 확인). 수급요건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그리고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의 출처입니다 — 고용24 안내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적은 두 번째 기관 문서입니다.
-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 법령 원문. 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와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가 상·하한의 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액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월급별 1일 지급액(66,048원·66,521원·68,100원), 하한이 끝나는 월급 약 338만원과 상한이 시작되는 약 348만원, 120일·270일 총액은 위 조문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이며 기관이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글은 예전에 상한을 66,000원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 고용24의 노무제공자 안내 값이었고, 조문으로 다시 세어 고쳤습니다. 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총액 ÷ 92일로 잡았는데, 실제 총일수는 달마다 89~92일로 달라져 결과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 우리가 읽어 낸 것. 「수급 기간(1년)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서로 다른 시계이고 먼저 닫히는 쪽이 끝」이라는 정리는 안내의 두 서술을 우리가 나란히 놓은 것이며, 안내가 그렇게 대비해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자주 묻는 질문 쪽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의 나이·가입기간별 구간표는 두 안내 어디에도 없어 이 글에도 싣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할 곳
이 글이 기관 안내로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 내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금액 — 계산기에서 여기서 확인하세요. 120~270일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리는데 구간표가 안내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도 같이 돌려 보시고요 — 다만 그 페이지도 「실제 수급일수·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적어 둡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에서만 나옵니다.
- 내 퇴직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복지+센터를 찾아 물어보세요.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 목록은 두 안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였고, 열세 가지를 자발적 퇴사 판정기에 옮겨 두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이 대목을 따로 다룹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로 갈린다는 점까지가 확인된 내용입니다.
- 회사가 서류를 안 내줄 때 — 10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안내에는 10일 기한만 적혀 있고 그 이후 대응 절차가 없는데, 시행규칙 제82조의2에는 있습니다 — 못 받았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신청 단계별 순서는 고용보험의 「쉽게 따라하기」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절차와 기한, 인용문은 고용24와 고용보험 안내에서 옮겼고, 금액은 그 값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과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